부관

 


2. 전속부관의 약칭
3. 대한민국 경찰청의 부지휘관/자의 약칭
4. 附款
4.1. 개요
4.2. 상세
4.2.1. 부관의 종류
4.2.1.1. 조건
4.2.1.2. 기한
4.2.1.3. 부담
4.2.1.4. 철회권의 유보
4.2.1.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4.2.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1. 대한민국 육군인사행정 병과의 옛 이름


[image]
병과장. 양피지깃털, 도검이 각각 상징하는 것은 각각 행정업무와 붓, 군대이다.
육군은 창군 전인 1946년에 미합중국 육군의 Adjutant General 병과를 본따서 부관 병과를 만들었다고 한다. 병과훈은 창의(創意), 책임(責任), 봉사(奉仕).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장(준장)이 병과장을 겸임했으며, 후반기교육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맡았다.
주특기 번호가 311 계열과 312 계열로 나뉘는데 전자는 인사행정, 후자는 군악이다. 현재 군악은 정훈의 하위 병과로 옮겨졌다. 해군은 해당 업무를 육상 근무하는 항해[1] 장교들이 행정 직별 부사관들을 두고 수행[2]하며, 공군은 인사교육 병과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부관병과가 수행하는 임무는 준/부사관과 병, 군무원의 인사관리(장교 빼고 다 한다) 및 상훈 및 포상행정, 기록물 보존 및 관리, 전사망자 처리 및 군사우편 등이 대표적이다. 군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도 부관병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군악도 하위로 두었다.
2014년 9월 1일부로 '인사행정병과'로 변경되었다.
노무현대한민국 대통령도 부관병 출신이다.

2. 전속부관의 약칭


해당 항목 참조.

3. 대한민국 경찰청의 부지휘관/자의 약칭


1부소대장을 1부관으로 부르는 식이다. 중~소대급 부지휘관/자를 뜻한다.

4. 附款



민법에서도 쓰이고 행정법에서도 쓰이는 개념인데, '부가적인 약관'이라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에 붙는 약관이고,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에 붙는 약관이라는 게 차이점. 아래에서 '행정행위'에 붙는 약관을 설명한 것은 모두 행정법의 개념이다.

4.1. 개요


부관이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부가된 종된 규율을 의미한다. 일상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덧붙이는 규정 정도의 뜻이다.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부담유보, 수정부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견해 대립 있음)가 있다.

4.2. 상세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하여 종래 학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하여 더이상 의사표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행정행위는 법률을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행위자인 공무원의 의사표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다고 보기 때문이다.[3]

4.2.1. 부관의 종류



4.2.1.1. 조건

법학에서의 정의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앞으로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거나 상황이 생기면 행정행위의 효력을 생기게 하거나, 없애게 하는 규율 정도의 의미가 있다. 조건의 성취로 당연히[4]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소멸하는 해제조건이 있다.

4.2.1.2.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일어나거나, 벌어질 상황이 생기면 행정행위의 효력을 생기게 하거나 없애게 하는 규율 정도의 의미가 있다. 효력이 발생하는 날(조건의 정지조건성취일에 대비) 을 시기, 효력이 종료되는 날(조건의 해제조건성취일에 대비)을 종기라고 한다.

4.2.1.3. 부담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5], 부작위[6], 급부[7], 수인[8]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다.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행정행위의 성격이 있다. 조건과는 다르게 부담의 이행이 없어도 일단 행정행위 성립시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부담의 의무는 병존할 뿐이다. 부담불이행시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철회가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판례는 긍정한다. 이는 철회권유보와는 다른 문제이다.

4.2.1.4. 철회권의 유보

일단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장래에 특정한 사정이 발생하면 행정청이 그 행정행위의 철회를 할 수 있게 하는 부관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부관을 넣게 되면 철회권의 유보이다.

4.2.1.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4.2.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이이 관해서 불가능하다는 견해, 부담의 경우만 따로 쟁송이 가능하다는 견해(다수설), 부관의 성격상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가능하면 쟁송이 가능하다는 견해, 반드시 부관의 취소를 구할 필요는 없고 위법확인은 모든 부관에 대해서도 가능하므로 모든 부관이 따로 쟁송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의 입장은 두번째 입장으로, 부관 중 부담은 따로 떼어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도로점용허가에서 점용기한을 따로 다투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부관에 대해서도 행정청에 변경신청을 한 후 거부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쟁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5. 부산광역시 - 시모노세키


부산(釜山)-시모노세키(下關) 를 줄인 말. 일제강점기에 많이 쓰인 표현으로, 한때 한일 해저터널 노선도 고려되었다. 부산-시모노세키를 왕복하는 여객선 성희호를 운항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도 부관훼리인데 여기서 따온 것. 일제강점기에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왕복하던 해운 노선의 이름도 부관연락선이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나 먼저 원리에 따라 ''''관부''''라고 한다. 일본측에서는 '관부(캄푸)'훼리라는 회사가 있어서 이 두 회사가 연계해서 번갈아가며 두 도시간의 왕복 여객선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부는 일본측을 기준으로 시모노세키를 앞에 둔 명칭. 물론 부관이나 관부나 그게 그거다.

[1] 2013년부터 기관, 정보 병과와 함께 함정 병과로 합쳐졌다. 정보 병과는 나중에 다시 분리되었다.[2] 행정병들은 대부분 함정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 온 갑판병들이다.[3] 참고로 법률행위의 부관은 민법에서 따로 언급하고 있다.[4] '마땅히 그렇게'라는 뜻이 아니라, '당연무효'라는 용어에서처럼 '관련 규정에 의해, 소송과 같은 다른 법적 절차 없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5] 해야 한다[6] 하지 말아야 한다[7] 해줘야 한다[8] 참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