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로

 

1. 설명
2. 관련 용어[1]
3. 설치기준
4. 금지행위
5. 유도로의 특징

誘導路 / Taxiway

1. 설명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주기장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
나. 계류장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
다.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다른 유도로로 보다 빠르게 활주로를 빠져나가도록 설계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유도로
라.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바퀴형태의 강착장치 회전익항공기가 지상이동을 하기 위한 유도로를 말한다.[2]
항공기가 출발을 위해 여객 터미널의 게이트 또는 리모트 주기장에서 출발하여 활주로로 이동할 때 사용하거나, 착륙 후 착륙 활주를 끝내고 승객을 하기시키기 위해 여객 터미널의 게이트 또는 리모트 주기장, 혹은 화물을 하기하기 위해 화물 터미널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도로이다. 당연히 공항의 크기에 따라 유도로의 넓이와 길이, 개수의 차이가 존재하며, 유도로마다 식별부호[3]가 붙어 있고, 관제사가 조종사에게 이동을 지시할 때 포네틱 코드를 사용하여 해당 유도로를 가리킨다.
유도로의 중앙에는 비행기의 원활한 유도를 위해서인지 한 줄의 노란색의 선이 그어져 있다. 유도로의 경우에는 주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다.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 경우 원활한 이착륙 시계 확보를 위해 회색 페인트칠을 한다. 유도로의 포장은 주로 경도가 높은 콘크리트로 진행을 한다. 왜냐하면 경도가 낮은 콘크리트로 유도로 포장을 하게 될 경우, 굳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 과정에서 유도로 표면에 오돌도돌한 자잘한 돌출면들이 과다하게 생기게 된다. 이 상태로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택싱(Taxing)을 하게 될 경우, 비행기의 바퀴에 무리가 가 내구연한이 짧아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내법상 유도로 포장 시 경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도로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단단히 다져진 흙이나 모래에 불과했다. 최초의 비행기인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 1호의 경우 강변의 단단히 다져진 흙에서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기술의 발전에 의해 비행기의 속도가 빨라지게 무게(중량)도 무거워지면서 유도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 단단한 노면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비상시에는 유도로를 활주로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조종사의 착오로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착륙하는 경우도 있다. 조종사의 착오로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로 착륙하게 된 경비행기와 관제탑의 항공교신https://youtu.be/PO1kIoyzQzg(메로니는 항공교신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이다.) 이 영상에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름아닌 유명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 이뿐만 아니라 추락 사고를 낸 적도 있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독일의 라이프치히/할레 공항(Leipzig/Halle Airport)은 유도로 밑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공항으로 알려져 있다. 위키피디아 자료
B747 항공기가 유도로를 3km 가량 주행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량은 1,500파운드인데, 이 정도만 해도 광주광역시에서 제주도까지 비행하는 연료량과 똑같다고 한다. #

2. 관련 용어[4]


  • 유도로교차점(Taxiway intersection) : 둘 또는 그 이상의 유도로가 교차하는 부분
  • 유도로대(Taxiway strip) : 유도로 상에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
  • 유도수로 : 수면에 설정한 일정 수역으로써, 수상항공기의 수상활주·정박 등을 위한 이동 경로

3. 설치기준


대한민국에서는 비행장시설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그 하위법인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 매뉴얼(국토교통부예규)이 유도로의 설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4.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허가 없이 유도로(誘導路)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공항시설법 제56조 제1항).
또한, 누구든지 유도로를 파손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양벌규정 있음. 같은 법 제65조 제4호, 제68조).
유도로는 공항 보안시설내에 있어 유도로 출입시 해당되는 신분을 가지거나(작업자, 공항관계자) 공항공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 짐검사를 통해 입장해야 한다.

5. 유도로의 특징


유도로는 고속과 고중량의 비행기가 이동하는 도로로서 상당한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도로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중앙선 : 하나의 연속 황색 실선으로서 너비는 국제법 규약상 20cm여야 하며 시계의 1/5까지의 중앙선이 인식될 수 있도록 포장 시 유릿조각 등을 삽입하여 빛이 나도록 해야 한다.
  • 발전된 중앙선 : 이는 국내/국제법상에 명시된 중앙선의 포장에 대한 규약은 아니다. 다만 보다 향상된 항공 운항을 위해 가급적 발전된 중앙선 방식으로 공항을 만드는 것이 권장된다. 향상된 유도로 중심선 표시는 유도로 중심선 양쪽에 있는 노란색 실선으로 된 선으로 구성된다. 46m 이상 길이의 활주로는 활주로 입구에서 폭 30cm의 중앙선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1]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2조 제34호 내지 제36호.[2] 이 유도로를 특히 "헬리콥터 지상 유도로(Helicopter ground taxiway)"라 한다(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2조 제69호).[3] 대부분 알파벳 하나와 숫자 하나로 이뤄져 있다.[4]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2조 제34호 내지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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