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유치장'''('''''''''''''''''')이란,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구류형 복역 및 노역장 유치 등 경범죄자 등을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을 말한다. 피의자의 경우 구속되어 구치소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하는 것이고, 경범죄자의 경우에는 교도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호실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의 1층과 2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치인의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면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류형을 복역하는 자 및 노역장 유치자 등 경범죄자는 형벌의 집행이 1달을 전후해서 끝나고,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혐의사실이 밝혀지는 데 시간이 1주일 이내이고 그 후 구속되면 구치소교도소로 이감되므로, 유치인들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소환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수감할 목적으로 검찰청에도 구치감[1]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구치감들은 설치되어 있는 검찰청이 아니라 그 검찰청과 연계된 교정본부 예하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담당한다. 때문에 검찰공무원들이 아니라 교도관들이 상주하며 관리한다. 이 포스트는 구치감의 인권 및 관리 실태를 지적한 송기헌 의원 블로그의 포스트인데 여기서 각 검찰청의 구치감들을 각각 어느 교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링크된 포스트에 적혀 있지만 본청이라 할 수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비해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을 비롯한 권리 행사 요건이 미비한 편이라고 한다.
교도소나 구치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설치된 경찰서의 유치장이 대용감방으로 지정되어 미결수를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 없앤다고 선언하고 계속해서 폐지해 나갔으나 다 없애지 못하고 2020년 현재 4개 서[2]가 대용감방으로 남아있다.
2018년 현재 경찰은 노후화된 유치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유치장 환경개선 사업'과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밀폐형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담으로 유치장에 구금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경찰서 앞에 백기를 게양한다고 한다.[3] 백기인 이유는 경찰서가 속한 지역의 치안이 깨끗하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물론 평소 갖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서에 백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볼 확률은 낮다. 그래서인지 경찰서 유치장에 백기가 걸리면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라고. KBS 스펀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한 번 방영한 적이 있다.[4]

[1] 비둘기장[2] 여기에 해당되는 검찰청은 속초지청, 영동지청, 남원지청, 거창지청이다.[3] 이는 군사경찰 영창에도 해당된다.[4] 참고로 스펀지가 백기를 찾은 곳은 전라북도 무주군이다. 애석하게도 얼마 후에 다시 찾았을 때는 유치장이 다른 지역 경찰서와 통합되어 사라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