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흥

 



兪泰興
1919 ~ 2005
1. 개요
2. 전반생
3. 대법원장 시절
4. 퇴임 후


1. 개요


한국의 前 법조인이다. 본관은 창원 유씨. 제5공화국 당시의 대법원장이었다.

2. 전반생


1919년 홍성군에서 출생했다. 경복고등학교, 1944년 일본 칸사이대학 전문부 법과를 졸업한 후 1948년 미군정 치하에서 치뤄진 제 2회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후 법조인의 길로 들어선다. 군법무관을 거쳐 1957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1971년 1차 사법파동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중이었다. 이때 유태흥은 구속될 위기에 몰린 판사들의 영장을 기각한 후 검찰의 무리한 조사에 반발하며 함께 사표를 제출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1971년 7월 30일 유태흥은 소장판사들과 함께 민복기 대법원장을 만나 사법권 침해 상황에 대해 밝히고 투쟁을 요청했다. 그와 더불어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고 배워왔지만 오늘은 나도 말을 해야겠다. 100의 부패가 1의 부패를 규탄할 자격이 있느냐. 자기의 비위에 안 맞는다고 담당판사를 용공판사시 한다든지 예금을 뒤지고 사생활과 관례따위를 들춰내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소신 있는 재판을 하겠는가."

그러나 1차 사법파동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종결되었는데, 발단이 판사의 뇌물수수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로 보일 수 있었고, 색깔론이 나옴에따라 흐지부지 되고 만 것.
그 후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을 거쳐 1975년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1979년 10.26 사건의 주심을 맡아 김재규에게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1981년 유태흥은 제5공화국의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3. 대법원장 시절


제5공화국 시절 대법원은 권위주의와 부패에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유태흥 대법원장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82년 장애인 법관 임용 탈락사건인데, 1980년 사법고시를 합격해 법관을 지원한 4명의 소아마비 지원자를 전원 탈락시킨 사건이다. 이 4명의 지원자는 성적도 준수했지만 유태흥 대법원장은 탈락시킨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채용인원은 65명인데 지원자는 70명이므로 선별이 불가피하고 선택을 하려면 신체가 비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정상적인 사람을 택하는 것이 합당하다"란 말을 했다. 당연히 여야를 막론하고 이 행동에 질타를 보냈고, 결국 대법원은 다음해 1983년, 이 4명의 지원자들을 전원 판사에 임명했다.
그와 더불어 독재정권에 저항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보복성 인사조치를 내렸다. 1985년 1월 21일 『전국기독교농민총연합회』 나상기 사무총장이 총선을 거부하자는 선언과 함께 "언 땅에 봄을, 조국에 민주화를"이란 스티커를 배포해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되었는데 " 국민에게는 비판의 자유가 있으며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서울형사지방법원 조수현 판사 등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그해 9월 1일자 인사에서 전원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이런 유태흥의 행보에 반발한 야당인 신한민주당은 소속의원 102명의 이름으로 대법원장 탄핵소추 결의안을 국회에 접수했고, 소추안은 찬성 95표 반대 146표로 부결되었다. [1] 유태흥은 1986년 임기를 마친 후 퇴임한다.

4. 퇴임 후


그 후 유태흥은 2005년 1월 17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 시민의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에 의해 곧바로 구조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심장마비를 일으켜 끝내 숨졌다. 투신 직전까지 지병인 요통으로 고생해온 유태흥은 수년 동안 병원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병세가 악화되자 가족들에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1] 어차피 다소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탄핵소추안 발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