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복기

 


'''민복기의 역임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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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6대 대법원장
민복기
閔復基 | Min Bok-ki
'''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출생'''
1913년 12월 12일
경기도 경성부 (現 서울특별시)
'''사망'''
200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본관'''
여흥 민씨
'''재임기간'''
제5대 법무부 차관
1951년 11월 30일 ~ 1952년 5월 26일
초대 해무청장
1955년 2월 26일 ~ 1955년 9월 30일
제5대 검찰총장
1955년 9월 30일 ~ 1956년 7월 5일
제16대 법무부 장관
1963년 4월 22일 ~ 1963년 12월 16일
제17대 법무부 장관
1963년 12월 17일 ~ 1964년 5월 10일
제18대 법무부 장관
1964년 5월 11일 ~ 1966년 9월 25일
제5대 대법원장
1968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13일
제6대 대법원장
1973년 3월 14일 ~ 197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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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부모'''
아버지 민병석, 어머니 심경섭
'''형제자매'''
형 민홍기
'''친인척'''
처숙부 이병도
'''학력'''
경성중학교 (졸업)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 졸업)
'''경력'''
경성지방법원 판사
경성복심법원 판사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장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국장
이승만 비서관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
제16-18대 법무부장관
제5-6대 대법원장
국정자문회의 위원
'''상훈'''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1. 개요
2. 일생
3.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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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제강점기 시기 판사, 한국의 전 법조인, 변호사.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주요 인사였으며 민청학련, 인민혁명당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의 아버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이고 민병석은 이완용과 내외종 남매.

2. 일생


1913년 경성부에서 출생했다. 당시 일본인 학교였던 경성중학교를 거쳐 1937년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경성제대 재학 중인 1936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司法科)에 합격하였다. 1939년 경성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명되어 이듬해 1940년에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부임, 해방 맞을 때까지 근무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각종 재판에 참여해 판사로 독립운동가들에게 유죄판결 내리는데 여러역할을 하였다. 이 행적으로 인해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된다.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미군정 시기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 판사가 되었다. 1947∼1949년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국장이 되었다. 1949년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비서관이 되었다. 1950년 대한민국 법무부차관을 역임하였다. 1955년 해무청 청장 1955년 9월부터 1956년 7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후 1961년 대법관이 되었다.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면서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 재임 중이던 1966년에 국회 오물 투척 사건으로 김두한 의원에 의하여 똥물을 맞았다.
1968년 제5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였으며 1973년 제6대 대법원장에 재취임하였다.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민청학련 사건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담당하였다. 1975년 4월 9일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연루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선고 후 겨우 18시간이 지나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사법살인을 자행한 장본인으로 비판받았다.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민복기는 재직 시 유신정권으로부터 '질서확립에 공헌'을 했다 하여 197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후 1980년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되었으며, 이듬해 1981년에는 전두환에 의해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선출되었다.
2000년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조인에 뽑혔다. 신문기사

3. 변명


후에 본인은 박정희가 군 출신이다보니 사법부를 군법무감실 정도로 생각했고, '민주주의 국가이니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제사에 대추 밤 놓듯 구색을 맞춘 정도'라고 회고했지만 문제는 그가 그런 시대의 대법원장이었고, 정권의 사법부 통제에 맞서기는커녕 오히려 협조하는 비굴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1차 사법 파동 당시에 검찰 측의 보복 수사에 대해 사법권 침해나 보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 정권의 압력에 맞서 소장판사들을 보호해야할 소임을 저버린 것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압박에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라'고 맞받아쳤던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와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