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민주당
1. 개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자유보수주의 정당.[1] 고작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보냈지만 그 족적은 결코 작지 않았다.
2. 역사
2.1. 창당
1985년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에 의해 내려진 정치 규제가 풀리자, 기존의 민주화추진협의회 쪽 인사와 정치규제가 풀린 옛 신민당 인사들이 합쳐서 새롭게 만든 야당이다. 물론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이라는 야당이 존재하긴 했지만, 한국국민당은 민주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야당으로 보기도 애매했고 그나마 기존 야당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민주한국당조차도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만들어진 관제야당이라 사실상 정통 야당이 없던 시점이었다. 참고로 민주한국당 부총재였던 신상우가 훗날 회고한 바에 의하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넘겨준 명단대로 공천했을 정도였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명 야당을 기치로 들고 나온 게 바로 신한민주당이었고 정강 정책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지방자치제 조기 실시, 군대의 정치적 엄정중립같은 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6.29 선언 이후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들어서 완벽히 실현되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신한민주당이 그 짧은 존속기간에 비해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이다.
공식적인 당의 총재는 옛 신민당 의원을 지낸 이민우였지만 바지사장이었고, 실질적인 지도부는 명목상 당 고문인 김영삼과 김대중이었다. 이 두 사람과 둘을 따르는 상도동계와 동교동계의 중진들은 여전히 정치 규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대신 이민우를 내세운 것이었다. 더욱이 현실 정치에 남아 있던 옛 야당 인사들 중에 상당수가 민주한국당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을 가지고 선거에 도전하기로 한 것.
당명을 정하는 데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애당초 원 당명은 10월 유신정권 당시 제1야당으로 명성을 떨쳤던 신민당이었으나 전두환 정권하의 선관위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고육지책으로 약칭을 '''신민당'''으로 할 수 있는 '''신한민주당'''이라고 정한 것.[2] 물론 선관위쪽에서는 약칭 신민당을 쓰지 말라는 식의 언론 지침을 보냈지만, 여당부터가 민주정의당이라는 공식 명칭보다는 민정당이라는 약칭을 즐겨쓰는 상황이라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다.[3] 그리하여 1985년 1월 18일 창당했는데, 문제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은 '''2월 12일'''로 정해졌다는 점. 원래 3~4월을 전후한 시기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온 관행을 생각하면 야당 돌풍을 최대한 막으려는 전두환 정권의 꼼수임이 명확했다.[4]
2.2. 야당 돌풍
사실 당시에는 중선거구제[5]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민정당은 가장 취약하다는 호남 지역에서도 '''2위 당선'''을 통해 의석을 상당수 확보할 수 있었으며[6] 여기다가 '''지역구 제1당에게 전국구 의석의 2/3를 몰아주는 선거법'''까지 있었기에 여당의 과반수는 기정사실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해서 전두환 정권이 안심할 수는 없었다.'''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 정권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 야당이 허수아비마냥 가만히 있을 때나 그런 건데[7] '''선명 야당을 주창하는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에 오르게 될 경우 정부와 여당을 사사건건 걸고 넘어질 게 뻔했기 때문.''' 그렇다고 제1 야당을 섣부르게 건드렸다가는 자칫 더 큰 역풍이 불어서 정국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데다, 무엇보다도 정권 임기 7년의 정중앙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상황이었으니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신경을 바짝 쓸 수밖에 없었기에 무소불위의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전두환 정권이 고작(?) 총선 시기를 바꾸는 자잘한 꼼수나 부렸던 것.[8]
다만 총선 직전까지도 신한민주당의 전망은 좋지 않았는데, 노신영의 국가안전기획부의 판세 분석 결과 최대한 많이 얻어봐야 20~30석 정도에 그치고 특히 종로구 + 중구 선거구(중대선거구제였다)에 출마한 이민우 총재는 3위를 기록해 낙선할 것으로 예측되었다.[9] 이민우 총재가 5선으로 야권의 원로 정치인이긴 했지만 1번은 전국구였고 나머지 4선 역시 충북 청주/청원에서만 지낸지라 서울에 출마할 만한 전국적 인지도도 없고 그렇다고 종로/중구에 지역적 기반도 없었기 때문에 김영삼의 출마 권유에 망설였을 정도. 더군다나 선거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더 절망적이었다.[10]
그러나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뚜껑을 열어보니 신한민주당은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다. '''지역구 50석에 전국구 17석을 확보하면서 일약 제1야당으로 급부상한 것.''' 특히 낙선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민우 총재는 2위로 당선되었으며 그 외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등의 대도시 지역에서 민정당을 제치고 1당이 되는 압승을 거뒀다. 한 선거구당 2명을 뽑는데 야당 의석수가 많았다는 건 곧 여당이 3등 이하 득표로 떨어진 선거구가 있었다는건데, 실제로 서울 1개, 부산 3개, 대구 1개나 되었다. 전형적인 여촌야도 현상. 이는 신한민주당조차 예상을 뛰어넘는 의석수에 어리둥절할 정도로 엄청난 결과였다.
실제로 신한민주당은 '''서울(14개), 부산(6개), 인천(2개)은 모든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냈으며''', 여당의 아성인 대구에서조차 3개 선거구 중에 2석을 확보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나머지 6석중에 민주한국당 2석, 한국국민당 1석을 차지한 결과 민주정의당 달랑 3석밖에 얻지 못했다. 이는 부산 중구-동구-영도구 지역구에서 민주한국당 김정길 후보가 사용한 '''"아빠는 신한민주당, 엄마는 민주한국당"''' 같은 유세방식으로 두 야당이 은근슬쩍 공조하면서 여당에 빅엿을 선사한 결과였다.
특히 서울에서의 승리는 총선 4일 전인 2월 8일 김대중이 전격 귀국하면서 호남 출신 표가 신한민주당에 대거 몰린 것이 결정타였다. 김대중의 귀국 당일 김포공항 일대에 엄청난 환영 인파가 몰려와서 도로가 마비되었을 정도.[11]
선거 결과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왔다. 지역구 득표율을 종합해보면 신한민주당 29.3%, 민주한국당 19.7%로 두 야당만 합쳐도 무려 '''49%'''로 민주정의당의 35.2%를 한참 앞서는 수치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만약 이때 비례대표를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고르게 배분했을 경우 '''신한민주당+민주한국당 120석 VS 민주정의당 119석'''으로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정국이 탄생할 수 있었다. 실제로 총선 결과를 보고받은 전두환이 아무 말없이 탁자를 탁탁치며 허탈해하다가 과반 의석은 차지했다는 노신영 안기부장의 보고에 '''"전국구가 있으니까 그 정도나마 얻은 거잖소!"'''라며 역정을 냈고(...),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노신영은 그날로 경질되었다.[12] 또한 국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김영삼과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규제 인사들을 대거 해금시키는 등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에 이른다.[13]
게다가 국민의 대세가 신한민주당에 있다고 판단한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쪽의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여 신한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당세는 순식간에 103석으로 불어났다. 이는 당시 야당 사상 최대 의석이었다.[14] (비율상으로는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최대.) 다만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민주한국당의 새 대표로 내정된 조윤형 의원이 신한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의했으나 신한민주당쪽에서 이를 거부하면서[15] 이에 조윤형 대표를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은 자기당을 탈당한 뒤에 개별로 신한민주당에 입당해야만 했다.
2.3. 대여 투쟁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르러 신한민주당과 민주정의당은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한다. 특히 1986년 10월에는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라고 말한 유성환 의원[16] 을 구속시키는 등[17] 정권 차원의 탄압이 매우 거셌지만, 신한민주당 역시 직선제 개헌을 정면으로 주장하면서 강경하게 맞섰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인천 지역에서의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사무소 개소식에서 빚어진 5.3 인천항쟁.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빚어진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다만, 이 와중에 같이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던 재야운동권과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운동권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고, 운동권은 이들이 너무 잰다고 생각했다.
2.4. 몰락
그런데 이 와중에 1986년 12월 이민우 구상이 발표되면서 신한민주당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당 총재이지만 바지사장이던[18] 이민우가 무슨 생각인지 내각제 개헌도 수용할 수 있다고 폭탄선언을 한 것. 당연히 전두환 정권은 이를 환영했고, 신한민주당의 실질적인 대표이던 YS/DJ 및 그 계파는 격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계속된 갈등 속에 1987년 4월 YS/DJ 계파 의원 74명(후에 일부가 빠져 66명)이 탈당해 버리며 새롭게 당을 꾸렸다. 그게 바로 통일민주당이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26석(후에 28석)으로 쪼그라들은 신한민주당은 몰락했다. 가장 적을 때는 12명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19] 다시 28석까지 긁어모았다고.
물론 이철승의 주장처럼 1988년 선거 결과를 생각하면 내각제 개헌과 함께 동시에 과반을 확실하게 확보했을 신민당이 여당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있지만... 독재 정부가 호구인가. 심지어 선거 승리 후에도 국가원로자문회의에는 아직 죽지 않은 전두환이 막후 대통령으로 버티고 있고, 선거 승리를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1988년 총선의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여전히 유리한 중선거구제를 했을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는 군부의 재쿠데타도 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 직선제 개헌은 국민의 손으로 이룩한 것이고, 내각제 개헌은 정당간의 협상의 산물일 뿐이다. 차원 자체가 다르다.''' 전두환-노태우의 감옥행이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최소화한 것도 노태우가 한번, 김영삼이 또 한번 여당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을 처벌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김대중이 두 대통령을 석방한 것도 정권교체에 따른 맥락이다.) 하나회 일소나 일해연구소 폐지 등도 대통령제였기에 가능한 이야기.[20]
6월 항쟁 이후에 치러진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도 명맥은 유지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민우, 이철승 등. 만약 이철승 등이 이 때 당선되었다면 전북 지역정당으로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캐스팅보터 지위를 누렸겠으나... 하지만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조리 떨어졌고, 당은 그 날로 역사 속에 사라졌다.[21]
3. 역대 총재
4. 역대 선거결과
-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 67/276 29.3%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0/299 0.2%
5. 여담
신한민주당의 (민한당 출신) 의원 내각제주의자들은 1985년 8월 말 '신보수회'라는 서클을 만든 다음 이듬해인 1986년 8월 신한민주당을 탈당하여 민중민주당(총재 유한열)을 창당하였다. 선관위에 약칭이 등록되어있지 않아 1987년 4월 창당한 통일민주당에 밀렸고, 한 달 뒤인 5월 다시 신한민주당 잔당과 합당하였다. 한편 총재였던 유한열 의원(당시 신민당 부총재)은 다시 11월 통일민주당에 합류했다(...)
당기는 위에서부터 청-백-적 순서의 가로로 비스듬한 삼색기였다. 사진 참조 당시 뉴스에 나온 당기 사진 전당대회 동영상 이 당기는 사실 박정희 시절 신민당 때부터 쓰던 당기이다. 1980년 사진 68년 기사 프랑스의 국기와 비슷, 그래서 은하영웅전설의 자유행성동맹 깃발이란 드립이 나왔다(...) 참고로 이 청-백-적의 당기는 워낙 국민들에게 야당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민주한국당과 민권당도 야당의 정통성을 주장키 위해 거의 똑같은 당기를 사용했다.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통일민주당 창당 이후 통일정책과 관련된 정강과 정책을 가지고 매카시즘적인 공격을 하는 등 강경보수화되긴 했지만 대체로 민주정의당에 맞서서 개혁적인 보수주의를 지향했다.[2] 이러한 방식은 훗날 평화민주당이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을 바꿨을 때에도 그대로 이어진다.[3] 관제 야당이었던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조차도 '''민한당, 국민당'''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약칭으로 신민당이 될 수 있는 신한민주당까지도 거부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다.[4] 지금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날짜가 모두 법에 정해져있다. 예를 들어 대선은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전 7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독재시절에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그냥 정권이 임의적으로 자기들 유리한 날짜에 했다.[5] 중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당 2~4명을 뽑는 방식이다. 즉 1위를 하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다. 참고로 소선거구제는 1선거구당 1인을 대선거구제는 1선거구당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방식을 뜻하며 보통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를 묶어 중대선거구제로 칭한다.[6] 사실 이때는 아직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광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호남 지역 전체가 여당 텃밭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12대 총선 당시 전남 지역 개표 결과를 보면 '''광주와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정의당이 1위를 차지했다.'''[7] 실제로 관제 야당인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이 있었기에 국회에서 별다른 잡음이 없었던 것.[8] 물론 마냥 꼼수만 부린 건 아니었고 기존의 관제 야당쪽 인사들이 신한민주당에 입당하는 걸 막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민주한국당의 신상우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방준필 안기부 서울분실장이 불러내서 '''"우리는 이 세상 누구든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다. 의원님의 사돈에 팔촌까지 죄는 만들면 된다."'''는 섬뜩한 말로 협박하는 바람에 결국 민주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 (...)[9] 1위는 민주정의당 이종찬, 2위는 민주한국당 정대철로 예측.[10] 다른 지역은 그렇다쳐도 명색이 총재라는 이민우가 낙선한다는 것은 신한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큰 타격이었다. 이 때문에 이민우가 끝까지 출마를 주저했던 것.[11] 이에 경찰 병력과 안기부 요원들이 김포공항을 철저하게 봉쇄하여 시민들과 차단시키고 곧장 동교동 자택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김대중이 혼자 온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저명 인사들이 호위하며 따라왔고 당연히 김대중을 모셔가는 과정이 미국인들에게 생생히 보여졌다. 무엇보다 공화당, 민주당 상원의원에다가 '''전직 외교관'''까지 있었던 탓에 미국 측이 강하게 반발했고 전두환 정권을 무안의 극치로 몰아넣었다. (...)[12] 하지만 아예 짤린 게 아니라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총선에서 헛다리 짚은 것만 빼면 워낙 일을 잘 해왔기에 전두환은 노신영을 경질시키고 다른 자리를 주려 했는데, 다시 외무부 장관으로 보내자니 부총리급인 안기부장을 했던 사람을 도로 장관급으로 보내는 꼴이라 고민고민하다가 국무총리로 발탁한 것.[13] 단, 김대중의 경우 내란 음모 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해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있어도 정치 활동을 여전히 제약한 것.[14] 당시 전체의석은 276석으로, 민정당은 148석을 차지했는데, 이걸 오늘날의 300석으로 환산하면 161석 대 111석이었다.[15] 그간 관제 야당으로 정권에 대한 견제 능력이 없다시피 했던 민주한국당과의 합당 자체도 모양새가 안 맞지만 무엇보다도 양대 계파인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신한민주당 위주의 야권 재편을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16] YS계 인사로 12대 총선에서 대구직할시 중구/서구에서 당선되었다.[17] 체포동의안을 놓고 신한민주당이 거세게 저항하자 회의장까지 바꿔가며 민정당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해 147명만이 투표하여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유성환 의원은 바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면서 무죄로 풀려났고 이후 통일민주당에 입당하여 13대 총선 대구 서구을에 출마했으나 민정당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3당 합당에 합류하여 민자당 전국구 공천을 받아 14대 의원을 지내고 15대 총선에서는 다시 한 번 대구에 출마하지만 자민련에 밀려 낙선. 이후 이인제의 국민신당(대한민국)에 합류,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여 3위로 낙선한 뒤로는 정계를 은퇴했다.[18]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는 아파트 관리인으로 비유되었다(...)[19] 민중민주당과 합당했다.[20] 물론 내각제가 무조건 나쁜 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당시 국민적인 지지는 절대적으로 대통령 직선제였다. 이를 무시하고 내각제의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여론을 무시하는 주장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일이다.[21]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득표율 미달 정당 해산에 대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