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응급의료법)
1. 개요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1994년 1월 7일 공포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000년에 전부개정된 바 있다.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한편, 이 법에는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과실치사상죄 문서 참조.
2.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제2조 제7호).
2.1.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등 지정 내지 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외의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 제2항).[1]
-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를 한 의료기관
- 종합병원
2.2. 응급의료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5호 내지 제9호).
-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8조 제3항).
-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국민의 권리와 의무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신분, 경제적 사정등 으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수 있다[2][3]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4]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5]
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응급의료기관등[6] 에 신고하여야 한다[7]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8]
요약: 권리는 받을 권리와 알 권리, 의무는 신고 의무와 협조 의무이다
4.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재정
7. 응급구조사
8. 응급환자 이송 등
[1] 이를 위반하여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62조 제1항 제6호).[2]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도 포함[3] 이 법 2장 3조[4] 이 법 2장 4조 1항[5] 이 법 2장 4조 2항[6] 혹은119[7] 이 법 2장 5조 1항[8] 이법 2장 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