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마크
[image]
한자
應急救助士
영어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aramedic[1]
일본어
救急救命士(きゅうきゅうきゅうめいし)
ELST(Emergency Life Saving Technician)
1. 개요
2. 응급구조사의 업무
2.1. 상담
2.2. 구조(Rescue)
2.3. 이송
2.4. 응급처치
3. 기원과 역사
4. 대한민국의 응급구조사
5. 응급구조사가 되는 길
5.1. 1급 응급구조사
5.1.1. 4년제 대학
5.1.2. 전문대학
5.2. 2급 응급구조사
5.2.1. 개설 대학
6. 국가시험
7. 응급구조사 직무적 특성 및 직무분석
8. 진로
8.1. 의료기관(병원)
8.2. 공무원
8.3. 산업체 소방대
8.4. 사설 구급대(환자 이송단)
8.5. 대학원
8.6. 기타
9. 논란
9.1. 119구급대원 지원 이점
10. 외국의 응급구조사 제도
10.1. 미국
10.2. 일본
10.3. 프랑스 등 유럽
11. 미디어에서의 응급구조사
1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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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나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을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과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한다.

2. 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1. 상담


상담은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등을 포함한 신고접수와 응급의료 상담이다. 상담[2] 을 통해 응급질환 해당여부와 응급환자,신고자에게 응급의료기관 안내, 응급처치 안내, 비응급환자에게는 일반병원(야간진료 포함), 당번약국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병원간 전원(transfer)과 관련된 응급환자의 이송, 수용가능 여부도 상담한다. 대표적인 예로 119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형 병원에서 응급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근거다.

2.2. 구조(Rescue)


구조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구조, 갇힘 사고로 인한 고립구조, 산악사고 발생시 산악구조, 수난사고 발생시 수난구조, 헬기 등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구조, 화재발생시 화재구조, 화학물질 누출과 방사능 누출 때의 구조,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구조[3]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의 구조는 단순한 구조(Rescue)와 구출(Extrication), 안전지대로 대피/이동만 하는게 아니다. 임상 응급의학적 관점의 구조활동으로 환자의 기도 및 호흡,순환의 확보와 보호, 척추손상 보호, 위험물질 제거와 제독[4] 등을 같이하는 구조활동으로 응급의료적인 구조를 수행한다.

2.3. 이송


이송은 구급차 등(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모두 포함)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병원에 옮기는 행위이다. 아직 응급구조사가 부족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운전원 총 2명이 있는 경우 이송이 허용되고 있으나, 운전원 또한 보조역할을 해야하때문에 2급응급구조사이상의 자격으로 발전해야 한다. 현재 정부기관인 119구급대는 운전요원도 2급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인력수급때문에 2주이상의 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한하여 운전요원이 될수 있다. 또한 현재 소방 구급대의 경우 기존 2인체제(운전원,응급처치요원)로 운행되었으나 현재는 3인체제(운전원,응급처치요원2명)으로 인원보강을 계속해나가는 중이다.

2.4. 응급처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라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1.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
@.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의 중증도(KTAS) 분류 업무(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의 3)
  • 1급 응급구조사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만 행할 수 있고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구두, 전화, 무전 등). 단,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의사의 지시없이도 응급처치 수행이 가능하다.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박동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2급 응급구조사 업무는 경미한 응급처치로 분류되어 1~2급 모두 할 수 있고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행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지 않다.

3. 기원과 역사


1970년대 미국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사망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을 줄이고자 도입한 직종이다. 미국 특성상 땅이 크기때문에 의사가 응급상황에 병원 밖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는 것이 시간,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의사대신 임상 응급의학 교육을 받은 인력이 출동해 병원 밖 현장에서 응급처치, 병원까지 이송 중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5] 미국은 베트남 종전 후 수 많은 의무병 인력이 있었기에 응급구조사 제도와 응급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인구 수, 땅의 면적이 넓어 정부주도의 만성질환 관리가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만성질환과 공공의료는 포기하고 급성기 질환인 중증 외상(응급 손상)과 응급 질환으로 인한 후유증,장애,사망의 예방을 목적으로 응급구조사 제도를 포함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고 발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인구가 적고, 땅 면적이 적어 정부주도의 전염병과 만성질환 예방 위주의 공공의료가 발전했다. 50년대부터 공무원과 의료인을 중심으로 공중보건과 지역사회 의료를 담당하도록 보건의료체계가 정착,발전하였다.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전인 90년대까지 응급의료는 포기상태였다.
8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의 야간진료 거부, 응급환자 거부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고, 90년대 초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해외 응급의료체계 벤치마킹을 하던 중 미국의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일본의 구급구명사 제도가 거론되었다. 당시 응급실은 의사, 간호사 모두 기피 부서였고 보건사회부에서는 응급구조사 직종을 신설해 병원 응급실, 구급차 탑승인력으로 활용 할 계획이었다.
93년 최초의 응급구조사 관련 법은 의료법 안에 있었지만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응급의료체계가 또 대두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95년 신설되며 응급구조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4. 대한민국의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구조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이다. 가끔 응급처치원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응급처치원은 적십자, 응급구조사협회 등 민간 단체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으로 수시간 교육만 수료하면 주는 이수증이다. 응급처치원 유효기간은 2년으로 민간자격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과 더불어 '''응급의료종사자'''이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실시하는 국가고시임에도 특이하게 1급, 2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가 아닌 자격증이다. 보건의료인 국가고시 중 유일하게 실기 항목에 체력측정이 있다.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 계열 직종과 비교했을 때 '''면허가 아닌 자격증'''으로 발급하는것에 대하여 면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비추어볼때 면허로 묶어 버리게 되면 '''일반인에 의해 시행된 응급처치까지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으로 발급한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응급구조사는 약 3만5천여 명이다. 그 중 1급 응급구조사는 약 1만7천 명이며, 연간 신규 취득자가 1,500여 명 수준이다. 2급 응급구조사는 전체 1만7천 명이다.

5. 응급구조사가 되는 길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는 각 3~4년제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2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주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한다. 국군의무학교(군의학교)가 대표적이고 해양경찰교육원, 중앙소방학교 및 각 시도 소방학교가 있다. 민간에서 2급 응급구조사를 취득하는 방법은 영진전문대학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강의 수강 후 취득하는 방법과 2년제 응급구조학과에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5.1. 1급 응급구조사



아래 개설대학 목록 중 '''볼드체''' 표시는1995년 설립된 최초의 11개 대학을 의미하며, 4년제 응급구조학과는 2001년 공주대에 최초로 설립됐다.
아래의 커리큘럼은 예시이며,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응급구조학과 커리큘럼은 임상 응급의학에 교육이 집중된다. 1학년때는 기초의학,교양과목을 2,3,4학년은 임상 응급의학 이론과 실기를 학습한다.
실기는 마네킹을 이용한 술기 실습, 시뮬레이션 마네킨을 이용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병행하며 방학 중에 병원과 소방서에서 실습을 진행한다. BLS,KBLS,ACLS,KALS,BDLS[6],PHTLS 등 이수증(certification)도 학기 중이나 방학 중 취득하게 된다. 학교에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부여된 응급구조사의 구조 업무를 위해 구조 이론과 실습, 자격증 취득도 진행한다.
  • 2학년
    • 일반응급처치학
    • 약리학
    • 응급환자평가
    • 12유도 심전도
    • 재난관리학[7]
    • 응급환자관리학
    • 의학용어
  • 3학년
    • 외상학(ATLS or PHTLS) I [8]
    • 응급내과학(AMLS) I[9]
    • 전문심장소생술(ACLS) I[10]
    • 전문기도관리
    • 중환자관리학
    • 환경응급[11]
    • 의료관계 법규(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 법의학 개론[12]
  • 4학년
    • 외상학(ATLS or PHTLS)II
    • 응급내과학(AMLS) II
    • 전문심장소생술(ACLS) II
    • 응급산부인과학
    • 응급소아과
    • 응급노인의학[13]
    • 응급정신의학

5.1.1. 4년제 대학



5.1.2. 전문대학



5.2. 2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커리큘럼과 같이 임상 응급의학이 교육 중점이다. 응급구조학과처럼 대학교재를 이용한 강의보다는, 외부강사, 교수를 초빙하는 특강 형식으로 교육된다. 실습과 국가시험 필기,실기 대비는 평생교육원, 국가교육기관(소방학교,해양경찰학교,국군의무학교) 교수가 담당한다.
  • 기본응급처치학 각론 145시간 이수
  • 기본응급처치학 총론 50시간 이수
  • 기본응급환자관리학 15시간 이수
  • 응급의료장비 운영 25시간 이수
  • 응급의료 관련법령 8시간 이수
  • 실무 실습 100시간 이수

5.2.1. 개설 대학



6. 국가시험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은 응급구조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2급 응급구조사 과정 수료자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은실기시험, 필기시험으로 나뉘어져 있다. 실기시험 먼저 치루어 지며,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는 100점 만점 중 과목당 40점 이상을, 실기와 필기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평균 60점 이상이라면 합격한다.
합격률은 평균 85~90%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로 인하여 다양한 실기 프로토콜의 도입과 필기시험의 강화로 인해 실질적인 합격선은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한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실기시험은 프로토콜과 마네킹을 이용한 실기시험(술기시험, skill test)이 특징이다. 의사 국가시험 실시시험 도입 이전부터 프로토콜, 마네킹을 이용한 실기시험이 실시되고 있었다.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도 실기시험이 존재하지만 술기시험, skill test가 아닌 지식에 관한 제2의 필기시험이다.
프로토콜과 마네킹을 이용한 실기시험은 1차, 2차로 나뉘며 실기시험장에서 10여개 프로토콜(1급 응급구조사는 12개, 2급 응급구조사는 8개) 중 추첨을 통해 2개 프로토콜로 시험을 치룬다. 결국 모든 프로토콜의 자료를 안 보고 즉시 수행 가능할 정도로 암기 및 숙지하도록 연습해야한다. 실기시험은 10월~11월경, 필기는 12월에 실시된다.
2017년도 부터 필기시험은 의료관련 직종 국가시험 중 최초로 태블릿PC로 시행되었다.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1급 응급구조사: 기초의학(30문항)[14], 응급환자관리(40문항)[15] 전문응급처치학총론(30문항)[16] 응급의료관련법령(20문항)[17] 전문응급처치각론(110문항)[18]
  • 2급 응급구조사: 기본응급처치학총론(20문항) 기본응급환자관리(20문항) 응급의료관련법령(20문항) 기본응급처치학각론(60문항) 응급의료장비(20문항)
실기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급 응급구조사
  • 실기1: 기관내 삽관, 정맥로 확보,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판독
  • 실기2: 내과환자 평가, 외상환자 평가, 영아기도폐쇄 처치법, 후두마스크기도기(LMA) 삽입, 당김덧대(견인부목,Thomas Splint)적용, 후두튜브(King LT tube) 삽입, AED이용 성인심폐소생술, 흡인(suction)과 산소투여, 진공부목(vaccum splint)의 적용
  • 2급 응급구조사
  • 실기1: AED이용 성인심폐소생술, 외상환자 평가, 당김덧대 적용
  • 실기2: 영아기도폐쇄처치법, 입인두기도기(oropharyngeal airway) 삽입후 백밸브 마스크환기 법, 영아 심폐소생술, 흡인(suction)과 산소투여, 진공부목(vaccum splint)의 적용
응급구조사 업무 특성상 보건의료 직종 국가시험에서 유일하게 체력시험이 존재한다. 현재는 배근력(背筋力, back muscle strength)을 측정하며 허리,등의 근육의 힘을 측정한다. 남자는 176Kg이상, 여자는 106Kg이상이 만점이다. 응급구조사 신설 초창기에는 몇십Kg의 사낭(모래주머니)를 매고 달리기(...)였다.

7. 응급구조사 직무적 특성 및 직무분석


응급구조사는 병원 밖의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며 활동하는 특성과 격하고 다변화하는 환경요소를 고려해야하기에 굉장히 능동적이다. 학과나 직업이 의료계열 분야이지만 구조 현장과 의료 사이의 중간역할하는 직역으로 임상 응급의학 외에도 구조(Rescue) 관련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차량구조, 수난구조, 산악구조, 고립구조, 화재구조, 화학물질 누출, 방사선 누출 등 구조가 필요하면서 응급처치도 필요한 분야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문응급처치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만 급박한 상황 혹은 통신 불능 상태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계획하고 판단해야 한다. 응급환자 상태에 따라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응급처치를 판단,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환자상태에 따른 결정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독자적인 응급처치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교육받고 커리큘럼 구성 또한 그렇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연구한 응급구조사의 직무 분석은 다음과 같다.
  • A. 신고접수 및 상담: A1. 현장상황 파악하기 A2. 환자상태 파악하기 A3. 도착전 지시하기 A4. 출동 지시하기 A5. 상황실관련 업무하기
  • B. 현장평가: B1. 출동 중 통신하기 B2. 현장안정성 확인 하기 B3. 중증도 분류하기 B4. 추가 지원 요청하기
  • C. 환자평가: C1. 1차 평가하기 C2. 응급상태 평가하기 C3. 병력 파악하기 C4. 2차 평가하기
  • D. 응급처치: D1. 기본심폐소생술하기 D2. 전문심장소생술하기 D3. 호흡기계 응급환자 처치하기 D4. 심혈관계 응급환자 처치하기 D5. 내분비 및 대사응급 환자처치하기 D6. 신경계 응급환자 처치하기 D7. 위장 및 비뇨기계 응급환자 처치하기 D8. 아나필락시스환자 처치하기 D9. 감염환자 처치하기D10. 중독환자 처치하기 D11. 출혈환자 처치하기 D12. 두경-안면부 손상 환자 처치하기 D13. 흉부손상환자 처치하기 D14. 척추손상환자 처치하기 D15. 복부손상환자 처치하기 D16. 골반손상환자 처치하기 D17. 근골격계 손상환자 처치하기 D18. 연부조직 손상환자 처치하기 D19. 화상환자 처치하기 D20. 산부인과 환자 처치하기 D21. 영아 ․ 소아 환자 처치하기 D22. 노인환자 처치하기 D23. 환경응급환자 처치 하기 D24. 위기상황에 처한 환자 처치하기
  • E. 재난업무 관리 하기: E1. 대량재해환자 중증 도 분류하기 E2. 재난대비 훈련하기 E3. 대량재해환자 처치하기
  • F. 환자이송: F1. 응급환자 이송하기 F2. 통신하기 F3. 구급활동일지 작성 하기 F4. 응급환자 인계하기
  • G. 진료보조 업무: G1. 중증도 분류하기 G2. 환자 감시하기 G3. 환자 옮기기 G4. 병원내 응급처치 하기
  • H. 운영관리: H1. 교육시키기 H2. 행정업무하기 H3. 의사소통하기
  • I. 출동하기: I1. 출동준비하기 I2. 구급차량 관리하기 I3. 지역정보 파악하기

  • J. 자기계발: J1. 교육하기 J2. 자기 관리하기 J3. 전문성 유지하기

8. 진로



8.1. 의료기관(병원)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1급 응급구조사를 채용한다. 의료기관에서 응급구조사는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응급처치, 응급진료 보조역할로 채용하지만, 병원간 전원(transfer)을 조율하고 행정 지원을 하는 응급 코디네이터 업무를 겸하기도 한다.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는 1급 응급구조사로서 업무분담이 확실하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 문제 및 탄력적 업무 수행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가 병원 내에서 간호사와 함께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1급 응급구조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게 의아하지만, 사실상 간호기록 작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활력징후 측정, 문진, 중증도 분류, 정맥로 확보, 혈당 측정, 침구류 정리, 환자 모니터링 등)는 응급구조사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해당업무는 응급처치의 범주에 들수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엄격히 따지면 응급실외 부서에서의 단순 투약,정맥로확보등)
대형병원은 응급의학과 소속으로서 전문,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게된다. 대형병원은 병원내 업무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정한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해의료지원팀) 출동의 주요 일원이다. 중소병원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야간진료)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일반병동에서도 근무한다.
몇몇 병원에서는 응급구조사를 PA(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로 모집해 교육 후 수술실에 투입되거나 의사(인턴,레지던트)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에 투입되기도 한다.[19]
최근 지방 권역별로 외상센터가 신설되며 외상센터와 닥터헬리팀에서 1급 응급구조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8.2. 공무원


  • 소방공무원이 되면 소방공무원 중에서 업무량이 많다. 화재, 구조 출동보다 구급출동이 많기 때문. 거기에 구급 업무와 함께 소방공무원 업무(각종 행정업무와 건축물 소방검사 등)도 하기 때문이다. 2급 응급구조사를 소지한 일반 공채(화재진압) 소방공무원의 경우 격무, 임상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구급 업무를 기피한다. 하지만 구급 경력채용 소방공무원은 인력이 부족하면 화재진압, 구조, 생활구조까지 겸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하는 119안전센터에 따라 업무량은 차이가 많다.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장단점이 있다. 자세한 것은 119구급대 문서를 참고.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1급 응급구조사 소지자는 중앙소방학교 특채에 응시할 수 있으며, 1급 응급구조사로서 병원 등 임상경력 2년이상이 있으면 지방소방본부 주관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화재진압 공채나 소방간부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 해양경찰은 항공단과 함정에서 주로 근무를 하며 항공단의 경우 주업무로 응급구조사 업무를 함정의 경우 평시에는 해양경찰 임무를 수행하고, 환자 발생시에만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 응급구조사(1급) 특채의 경우 응급의학 논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하며, 체력시험과 면접을 통과하면 된다. 해양경찰 공채에 응시하는 경우 응급구조사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경찰은 최근 의료수사, 의료비리 수사분야 순경 특채에서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전공자를 채용하고 있다. 최근 응급의료센터 항공의료팀(닥터헬기)에서 근무한 1급 응급구조사가 이 분야에 합격하였다. (채용 사례 뉴스)
  • 보건직 공무원, 방역직 공무원에 응시하는 경우 다른 보건의료계열과 같이 5%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 군대에서는 군인으로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 훈령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일반 의무부사관으로 입대한 경우 평시에는 의무행정업무, 의무보급, 예방, 위생(공중보건)관리, 건강검진, 의무부대 인력관리 등을 주로 수행하고 환자발생이나 전시에 응급구조사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 육군은 응급구조사 부사관 보직을 신설하여 12년~16년 연대,대대급 의무대부터 배치계획을 시작했으며 16년이후에는 군의관이 없는 GOP인근 중대급 부대에도 배치를 한다.주군의관이 없는 부대에서 군의료,위생업무와 환자발생시 상담,이송,응급처치,를 담당하며 전시에 환자분류,이송,응급처치담당이다. 2018년 경부터 임관과 동시에 평생근무하는 임관자 전원 장기복무선발 부사관 의무(응급구조부사관)병과로 1, 2급 응급구조사를 채용도 하고있다.
  • 공군의 항공의무 주특기 부사관은 비행단 예하 항공의무대대(전대), 항공우주의료원의경우 배치받은 각 과별에 따라 주워진 보직 업무를 수행하며 육군보다는 후방, 도시인근에 근무하는 부대가 많다. 육군과 다른점은 조종장교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공중근무자 신체검진으로 건강검진 업무가 매우 과중된다는 점과, 비행단의 경우 활주로에서 구급차 상시대기 및 응급출동 업무도 겸해야 한다. 또한 비행단 부대는 육군에 비해 많은 인원이 집단 생활을 하기때문에 위생검사, 방역활동 역시 과중된다. 방공포대 등 소규모부대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공군교육사령부(진주 훈련소)에서는 응급구조 교관으로서 장교,부사관,병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도 한다.
  • 해군은 함정근무의 경우 5천톤~1만톤급의 구축함에는 의무부사관이 1명 내지 2명이 배치되어 의약품관리와 함정승조원의 건강관리를 주업무로 한다. 군의관이 동승하는 1만톤이상 급의 순양함 함정의 경우 군의관의 진료보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다. 육상근무의 경우 해병대를 포함한 의무대(의무근무대)에서 각기 맡은 임무를 부여받고, 병원급으로는 연대급 부대인 해군해양의료원(진해), 마찬가지로 연대급 부대인 해군포항병원(포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주 업무로는 의료관련 행정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직책에 따라서 응급구조사와 관련된 임무를 맡을 수 있다.
  • 군무원을 국방부에서 2019년부터 응급구조 담당으로 채용하고 있다. 응급구조 담당 의무군무원으로 주로 수리온 의무 헬리콥터와 구급차 출동과 후송을 담당한다.

8.3. 산업체 소방대


대기업 공단의 경우 회사 자체적인 방재실과 소방대(자체소방대)를 두고 있다. 공단 자체 소방대는 화재,구조, 응급처치 등 초기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응급구조사를 채용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에 응급구조사의 업무 중 구조업무가 있기때문에 응급처치 역할 뿐만 아니라, 구조업무(화재진압,인명구조)도 겸하며, 공단의 방재업무(화재,안전사고 예방), 직원들의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도 담당한다.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제철소 등이 대기업 대표적인 예시이고 직급과 연봉은 대기업 일반직원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에서도 산업체 소방대로서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나, 복지수준은 대기업에는 미치지는 못한다.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 모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1급 응급구조사만을 채용하기도한다.

8.4. 사설 구급대(환자 이송단)


응급환자 이송업(이하 이송단)에서는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병원간 전원(transfer)과 자택에서 병원 이송, 병원에서 자택 이송을 주 업무로 한다. 민간 2급 응급구조사가 주를 이루고 1급 응급구조사도 환자 이송단에서 일한다. 평균 이송거리는 30분~1시간 정도이고 최대는 3~5시간이다. (예: 서울~부산) 일이 없을 때는 병원 앞 또는 병원내에서 대기하거나 이송단 사무실 또는 기숙사,자택등에서 대기하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출동한다. 일부 이송단은 계약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대기한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구조사 자격이나 의료인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법인만 내면, 즉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업이다. 때문에 개인사업주(사장)나 운전기사들의 질이 좋은 편은 아니다. 병원에 비하면 근로환경은 좋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일부 악덕업체는 법인 직영이 아닌 구급차를 불법적으로 내주는 형식의 지입차량으로 운영하기도 해 문제가 되고있다.
몇몇 응급구조사는 직접 창업해 응급환자이송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응급구조사나 의료인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는 정상적인 근무환경으로 취업이 선호된다.


8.5. 대학원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이나 소방에서 임상경험을 쌓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학사과정 졸업후 취업하지 않고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학위취득 후 대학에 시간강사, 겸임교수로 파트타임 출강할 수 있으며, 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면 조교수,부교수,정교수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응급구조학 전공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 개설 대학원은 다음과 같다.
[석사]
  • 가천대학교
  • 강원대학교
  • 경일대학교
  • 공주대학교
  • 대전대학교
  • 을지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
  • 호남대학교
[박사]
  • 강원대학교
  • 공주대학교
  • 경일대학교

8.6. 기타


  • 스포츠시설 안전요원: 경마장, 수영장,스키장,리조트 등 구급차 보유시설이나 의무실에서 채용한다.
  • 응급처치 강사: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강사로 지자체(보건소)에서 채용한다.
  • 소방서 기간제근로자: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중 휴직자 대체인력이나 구급차 1대당 탑승기준인 3명을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충원하는데 부족한 인력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소방서 119구급대에 근무하며 함께 출동업무를 수행한다.
  • 학과 조교: 대학교 응급구조과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행정,실습 조교로 채용한다.
  • 연구원: 대학병원 응급의학교실에서 연구요원으로 채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석사,박사 학위과정 혜택이 병행된다.

9. 논란



9.1. 119구급대원 지원 이점


[image]
[image]
응급구조사 배출 현황
간호사 배출 현황
누적된 남녀 간호사는 약 35만여명, 연간 배출되는 남자간호사가 약 2500여명으로, 누적된 남녀 1급 응급구조사는 약 1만 7천여명, 연간 배출 남자 응급구조사만 약 800여명[20]이다. 남자 응급구조사와 비교해 연간 배출 남자간호사가 2.5배이상 많고, 남녀 응급구조사 배출인원을 모두 합해도 연간 남자 간호사 배출인원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 단계에서 부터 간호사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남자 간호사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합격 비율이 높아보여 간호사가 소방공무원 합격자가 더 많은 결과가 발생한다.
'''졸업자 수, 연간 배출인원 숫자부터 2.5배 차이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합격조건(필기,체력 조건)을 가진 인원은 당연히 차이날 수 밖에 없다.''' 또한 응급구조학과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계획에 따라 학과 개설과 배출인원을 조절해 놓았지만, 간호학과는 보건복지부의 인력부족 예상안을 반영해 최근 10년사이 많은 학교에서 학과를 신설하였기 때문에 남자 간호사 배출인원과 소방공무원 지원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것을 응급구조학과 입학 커트라인이 낮아서, 응급구조사들이 공부를 안해서 소방공무원 임용율이 낮다는것은 매우 무지한 발언인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1급 응급구조사가 4천여명, 간호사 1천여명)
응급의료에 이해도가 높은 응급구조사가 소방공무원 구급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예로 소방공무원 구급대원이 구급대원을 교육하는 소방청 구급지도관(구급강사) 자격의 상당수가 1급 응급구조사 출신이다. 또한 구급대원 중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대부분이 응급구조사 출신이다. 소방에서 사용되는 응급의료장비, 구출구조장비, 병원전 임상 응급의학 이론 및 술기 실습은 응급구조학과에서만 교육되고 있어, 응급구조사가 아닌 소방관은 응급의료 이해도와 장비활용도가 낮다.

10. 외국의 응급구조사 제도



10.1. 미국


응급구조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나라이다. 미국의 응급구조사(NREMT)는 업무범위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분류된다. EMT, Advanced EMT, Paramedic.(각각 예전의 EMT-Basic, EMT-Intermediate, EMT-Paramedic)
주(State)별로 자격별 시행가능한 술기나 자격취득요건등이 상이하고 응급구조사 구분 역시 주별로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EMT, Paramedic 두가지로만 운영하기도 한다. 미국 응급구조사인 Paramedic은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응급 약물 투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술기면에서도 응급 환자에게 의사에 준하는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의식 저하나 완전기도폐쇄가 예상되는 환자에게 진정제와 근이완제를 투여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는 RSI(Rapid Sequence Intubation or Induction)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외과적 윤상갑상막 절개술, 바늘 윤상갑상막 개구술, 긴장성 기흉 의심 환자(주로 총상)에서 바늘 흉강감압술, 수동 제세동기(심장충격기)의 사용, 경피심장박동기(transcutaneous pacemaker) 사용, 골내주사, 12유도 심전도 측정과 판독, 응급초음파술(FAST)도 업무범위이다. 하지만 Paramedic 가이드라인,프로토콜에 규정된 일정 응급처치와 약물에 대해서만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수행하며,그 이상의 응급처치나 약물투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직접의료지도로서 의사와 통신 후 추가적인 응급처치가 수행되게 된다. 이는 환자 발생 현장까지 거리가 매우 멀고, 병원까지도 거리가 매우 멀기때문에 미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미국 응급구조사는 주기적으로 자격 갱신 시험을 통과하고[21] AHA BLS,ACLS 이수증을 계속 유지하고 해야한다. 자격갱신과 미국심장협회 소생술 이수증 뿐만 아니라 해마다 점수제의 보수교육 점수를 채워야[22] 응급구조사 자격이 유지된다. 때문에 공부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
미국 Paramedic은 업무를 더욱 확장하는 Certified Critical Care Paramedic (CCP-C,중환자 응급구조사)[23], 헬리콥터와 고정익 항공기에 탑승하는 Certified Flight Paramedic (FP-C,항공 응급구조사), 총기,폭발 손상과 화학물질 노출이 주되는 군대와 경찰 임무에 특화된 Certified Tactical Paramedic (TP-C,전술 응급구조사)를 별도의 고급 자격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다. 각각 별도의 이론,실기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한다.
또한 미국에는 비응급 상황에서 가정에 방문하여 의사 지시에 따라 재택의료를 수행하는 Certified Community Paramedic(CP-C, 지역사회 응급구조사)이 있다. 미국 간호사도 지역사회 재택의료(가정간호)를 담당하지만 미국의 잘 갖추어진 응급의료체계를 활용하여 더 많은 인력과 자원 투입하기 위해 구급차와 Parmedic을 지역사회 재택의료에 투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10.2. 일본


일본한국과 달리 단일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명칭은 구급구명사이다. 단일 등급이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약물투여, 기관내 삽관을 하려면 별도의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기도삽관(intubation)의 경우 병원에서 30회 기관내 삽관에 성공해야 기관내 삽관을 시행할 수 있다. 일본 구급구명사 역시 병원에 근무하지만 대우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다. 일본 소방관 구급구명사 역시 우리나라와 똑같이 격무에 시달린다.
일본의 응급의료체계와 응급구조사 제도의 시작은 미국식을 받아들였지만, 근래에 의사가 현장에 지원 출동하는 형태도 도입했다. 이것이 바로 닥터헬리, 닥터카이며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것이다.

10.3. 프랑스 등 유럽


프랑스 응급의료서비스인 SAMU로 대표되는 유럽의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의사가 현장으로 직접 출동한다. 의사의 왕진 개념과 같다. 유럽의 의사들은 병원 전단계도 자기 영역으로 인식하여 의사가 출동하는 체계로 발전해왔다. 의사가 직접 출동하므로 간단한 감기부터 중증 응급환자까지 응급처치 가능하며, 병원밖 현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게 ECMO(체외막형 산화장치, 에크모)시술을 완료후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한다.
유럽에서는 병원 전단계 현장의 응급 환자의 치료도 응급처치가 아닌 의료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유럽도 응급구조사 제도가 존재하나 미국식 응급구조사 제도처럼 응급구조사가 현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의사를 보조하는 형태로 교육받는다.

10.4. 홍콩,영국


홍콩영국의 영향으로 미국과 비슷하게 paramedic이라 불린다. 홍콩 응급구조사의 근무지는 소방처이며 소방처 산하 소방국(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대원도 1인 이상 응급구조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구급차가 나가는 구급서[24]는 당연히 전원 응급구조사다. 한국과 일본처럼 격무에 시달리는 편이다. 홍콩의 옛 종주국 영국은 세인트존이라는 민간업체가 보건부와 계약, 국고 보조를 받아 무료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국 소방대원들도 1인 이상 응급구조사를 두게 되어있어 초기 대응으로 소방차가 출동한다.

11. 미디어에서의 응급구조사


'''국내'''
  • 앤젤 아이즈(SBS 드라마, 2014.04.05 ~ 06.15) 구혜선 : 윤수완 (119 응급구조사 역)
  • 반창꼬(영화, 2012) 안지혜 : 응급구조대 역
  • 심장이 뛴다(SBS 예능, 2013.10.08.~ 07.01)
  • 극한의 직업(EBS 다큐) 응급구조사 편
  • 극한의 직업(EBS 다큐) 소방서24시 편
  • 극한의 직업(EBS 다큐)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소방관과 응급실 의료진 편
'''국외'''
  • Bring out the dead(비상근무) (영화, 1999) 니콜라스 케이지 : 프랭크 피어스(응급구조사) 역
  • ER(미국 드라마, 1994~2009)
  • 시카고 파이어(미국 드라마, 2012~ )
  • Trauma(미국 드라마, 2009)
  • 사이렌스(영국 드라마, 2011)
  • 구급전대 고고파이브(일본 특촬물)

12. 관련 문서



[1] 한국의 1급, 2급으로 나누긴 어려우나, 굳이 따지자면 EMT보단 Paramedic이 좀 더 상급 권한을 가진 1급에 가깝다.[2] 증상 또는 외상의 발병 정황, 병력청취, 대면상담에서 활력징후, 신체검진 등 정보 수집후 진행하는 응급의료 상담[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긴급구조 활동과 임시응급의료소, 응급의료소의 환자 중증도 분류 활동[4] 제독(decontamination): 화학물질 누출이나 방사능 누출 사고에서 환자에게 유독물질이나 방사선이 흡수되는 것을 막고 비오염지역도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노출된 사람의 의복을 제거 후 피부를 세척하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5] 의사는 통신을 통한 직접 의료지도, 지침서과 프로토콜 편찬 배포를 통한 간접 의료지도,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적절성을 평가해 응급의료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한다.[6] Basic Disaster Life Support[7] 자연재난,특수재난 발생시 의료자원 운영과 대량환자 발생사고(Mass Casualty Incident)와 중증도분류(triage) 등 [8] Advanced Trauma Life Support or Pre Hospital Trauma Life Support[9] Advanced Medical Life Support[10]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11] 환경적 원인이 되는 응급질환을 배우는 이수과목, 저체온증,고체온증,잠수병,익사,독사/말벌,화학물질 누출, 방사능 누출 등[12] 변사자 발생이나 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응급실에 그런한 환자가 오는경우가 있으므로 이수한다[13] emergency geriatrics.[14] 해부학,생리학,병리학,약리학,공중보건학에서 출제[15] 주교재 응급환자관리학에서 출제, 주로 병원내 응급구조사 업무에 관한 내용[16] 기본응급처치를 포함한 응급의료체계의 개요, 응급의료장비, 재해와 대량환자 발생, 구조에 관한 내용[17]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8] ACLS-전문심폐소생술,ATLS-전문외상소생술,전문내과응급처치,12유도 심전도 분석,산부인과 응급,소아과 응급,환경응급(아나필락시스,저체온증,중독 등),노인응급,신경정신과응급[19] 언뜻 보면 응급구조사가 PA로 일하는 것이 불법인 것 처럼 생각 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의사외 모든 의료직종(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PA자체가 불법이다.[20] 연간 남녀 응급구조사는 배출인원은 총원 약 1500여명,남녀 성비 5:5, 6:4[21] 2년마다 자격인증시험, 즉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시험을 다시보는 것이다 [22] 우리나라의 보수교육과는 다르다.credit 학점(점수)제로 사이버교육, 오프라인 교육, 학회등 참석해서 이수가능 일정 점수를 채워야한다 [23] 주로 병원간 중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고급 응급구조사, Chest tube 삽입, A-line삽입,채혈과 혈액검사 판독, 방사선 영상 판독도 업무범위[24] 소방처 소속이지만 소방서와 별개 기관으로 오로지 구급업무만 맡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급 전담 소방조직이 있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