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1. 개요
2. 종류
2.1. 중앙응급의료센터
2.3. 지역응급의료센터
2.3.1. 지정 병원
2.3.1.1. 수도권
2.3.1.2. 영남권
2.3.1.3. 충청권
2.3.1.4. 호남권
2.3.1.5. 강원
2.3.1.6. 제주
2.4. 지역응급의료기관
2.5. 전문응급의료센터
3.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3.2. 지역외상센터
4. 관련 문서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1. 개요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2. 종류



2.1.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 응급의료 관련 연구
  •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000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2.2. 권역응급의료센터




2.3. 지역응급의료센터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응급환자의 진료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3.1. 지정 병원



2.3.1.1. 수도권


2.3.1.2. 영남권


2.3.1.3. 충청권


2.3.1.4. 호남권

  • 광주
  • 전북
    • 대자인병원
    •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
    •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
    •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 전남
    • 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 여천전남병원

2.3.1.5. 강원

  •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도 삼척의료원
  • 강원도 속초의료원
  •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

2.3.1.6. 제주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 한마음병원

2.4.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본문)
  • 응급환자의 진료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5.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

3.1. 권역외상센터




3.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제1항)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