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기자)

 


1. 개요
2. 논란
2.1.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
2.1.1. 증거 인멸 논란
2.1.2. 휴대전화 분실 허위보고
2.1.3. 녹음파일 재녹음 시도
2.1.4. 검찰의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취재
2.1.5. 취재 윤리 위반
2.2. 채널A, 기자 해고
2.3. 녹취록 공개 관련
2.3.1. 녹취록 부분 누락
2.4. 수사 관련
2.4.1. 검찰 측의 위법 압수수색
2.4.2. 수사위/ 이동재 수사&기소 권고
3. 사건사고
4. 기타
5. 관련 항목/링크


1. 개요


[image]
채널A의 前 기자이자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5월 22일 채널A 측에서 "저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라며 해당 기자가 취재 윤리 위반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채널A 진상조사위, 본사 기자 취재윤리 위반 확인
그로부터 한 달 뒤인 6월 25일, 인사위 결정으로 채널A에서 해고되었다.
7월 1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현재까지 나온 이동재 기자 관련 논란들은 하단 참조.

2. 논란



2.1.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



2.1.1. 증거 인멸 논란


검언유착 의혹에 관련해서 기자 본인의 광범위한 증거 인멸로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채널A측에서 이동재 기자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동재 기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PC 1대를 제출 받았고, 후배인 백모 기자로부터는 휴대전화 1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 받았다. 하지만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2대는 초기화된 상태였고, 노트북PC 역시 포맷돼 데이터가 삭제되어 있었다.
자세한 것은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41쪽 참조.
이후 이동재 전 기자 본인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2.1.2. 휴대전화 분실 허위보고


이동재 기자는 당시 채널A 조사위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4월1일(수) 허위로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접수한 뒤 4월3일(금) 저녁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는다며 ‘L 기자’와 술집을 찾아가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기자는 4월6일(월) “휴대전화를 분실한 게 아니라 가족이 수도권 어딘가 제3자에게 맡겨놨다”며 “검찰의 강제수사가 들어오면 과거 취재기록이 노출될까 봐 그냥 잃어버렸다고 기조를 잡았다”고 허위 보고 사실을 시인했다.
일각에선 그냥 허위 신고로만 짚고 넘어갔지만 이는 직원이 소속된 회사측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있는 행위였다.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44쪽 45쪽 참조.

2.1.3. 녹음파일 재녹음 시도


[image]
채널A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한 후 작성한 공식 보고서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동재 기자는 본인이 취재원에게 들려주었던 녹음파일을 다시 재녹음 하여 이를 제보자(취재원)인 지모씨에게 들려주고 녹음하게 하려는 계획를 짠다.
문제는 이게 사실상 취재원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동재 기자는 자신이 이런 행위를 제보자 지씨에게 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취재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실제로 이동재 기자는 자신의 직장내 상급자인 배모 차장에게 보낸 한글 파일에 해당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 이후로도 전화를 통해 배모 차장에게 이 내용을 제안했으나 배모 차장이 반대해 실행하지 못했다.
전체 부분은 채널A 보고서 42쪽 43쪽 참조.

2.1.4. 검찰의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취재


채널A의 자체 조사와 그를 정리한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는 이동재 전 기자가 참조 검찰의 영향력을 이용한 취재를 하였다고 결론내렸다.

실제로 채널 A에서 공식 사과를 하며 소속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명백한 잘못이고 채널 A의 윤리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난 행위임을 언급한다.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참조 48쪽 참조.

2.1.5. 취재 윤리 위반


이동재 전 기자는 언론인, 기자임에도 취재 윤리를 위반한 언론 취재를 하였다.
채널A측에서는 6가지의 취재윤리 위반을 지적했다.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47쪽 참조.

2.2. 채널A, 기자 해고


채널A 노조 "사측은 개인의 책임만을 물을 것인가"(출처: 한국기자협회)
2020년 6월 25일 채널A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동재 기자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채널A 노조측에서 인력 부족 등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 달라지지 않는 제작, 취재방식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치열한 방송 콘텐츠 경쟁에서 조합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은 다시 위기를 맞을 것”이냐며 “사측은 개인의 책임만을 물을 것이냐”고 하며 채널A의 결정에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2.3. 녹취록 공개 관련



2.3.1. 녹취록 부분 누락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한동훈 차장검사가 말한 내용중 일부 내용이 삭제되고 공개되었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삭제된 부분중 논란이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동훈: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 이동재: 옛날에 VIK영상보니까 한국당에 윤형석에 양산 쪽 그 아저씨랑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

이에 대해 이동재 전 기자측은 누락을 인정하며 단순한 실수이며, 이미 예전에 공개되었던 것이며 내용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 @@

2.4. 수사 관련



2.4.1. 검찰 측의 위법 압수수색


2020년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찬년 판사는 2020년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한테 이동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넘겨받은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압수수색은 당사자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1]하고 압수수색 당사자가 참관한 상태[2]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가 없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고, 해당 압수물에 대한 통지가 이동재 기자한테 가지 않았[3][4]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기사 압수수색 취소 결정으로 인해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 채집한 증거들이 '''위법 증거'''로 분류, '''증거능력이 부인'''[5]당하면서 검찰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사

2.4.2. 수사위/ 이동재 수사&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수사중단을 권고하면서도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것과 기소를 권고하면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기소에 당위성을 확보했다.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이동재 기소 권고

3. 사건사고



3.1.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4. 기타


  • 현재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인해 언론 보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특이하게 언론에 공개된 신상관련 정보들은 딱히 없다. 학벌, 출신 고향들 까지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 사건이 터질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의 일생을 낱낱히 파해치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행적들을 볼때 이례적.

5. 관련 항목/링크


  •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보고서 링크: 채널A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련해서 공식사과하며 진상조사와 함께 조사 보고서 공개를 약속했고 이후 실제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인 이동재 기자측과 MBC 양측으로 부터 무성의하다, 틀렸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지만 이동재 기자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흐름을 파악하고 보도하는데 있어 수많은 언론들이 이 보고서를 참조하고 있다.

[1]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2]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3]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4] 이동재 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검찰청에 이미 압수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포렌식에 참가했다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발견하였다.[5]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