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영화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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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화감독으로, 1981년 8월 4일생이다. 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표작은 <연애담>, <바캉스>, <디스턴스>, <우리 결혼해요> 등의 작품으로 여성 동성애 관련 영화이다. 특히 연애담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017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연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후술될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수상이 취소되었다.
(피해자 약혼남의 호소문과 피해자의 페이스북 글)@사건개요
2018년 2월, 동성의 동료 감독을 성폭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이 폭로되어 연애담을 관람한 팬들에게 쇼크를 선사했다.
같이 공부하던 동료끼리 모인 술자리가 끝난 뒤 만취한 여자 동료감독과 같이 모텔에서 숙박하게 되자, 특정신체부위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하였다고 한다. 동성간 성범죄이기 때문에 남근의 삽입이 없었다고 하여 강간이 아닌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되었고, 2017년 4월 20일 1심에서 징역 2년, 집유 3년,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2015고합166). 이현주는 항소했으나 같은해 9월 14일 항소가 기각되었고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연애담을 제작하는 동안 성폭력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연애담을 보며 감동받았던 레즈비언 등의 성소수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배신감을 토로했으며 연애담은 작품성과 무관하게 퀴어 영화계의 흑역사로 전락하였다.
심지어 연애담에서 배경으로 등장한 여관이 바로 동료감독을 성폭행했던 바로 그 범행 장소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 소름이 끼쳤다고 입장문에서 말했다. 영화 자체가 피해자에겐 2차 가해였던 것이다.
한편 이현주 감독 본인이 현재 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건의 범인임이 공론화된 이후에 그가 보이고 있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 때문이다. 동성애에 관련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정작 동성을 성폭행한 가해자란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점을 쉴드로 써먹고 있다는 것까지 더해져서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안 그래도 동성애자에 대해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쯤으로 보는 매우 편협하고 잘못된 편견이 만연해 있는데, 이런 편견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사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현주는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재판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로 결론이 난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현주는 "대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겠지만 여전히 난 무죄"라는 둥 인지부조화에 가까운 발언을 늘어놓고 있으며, 레즈비언이라 사회적 편견에 의해 희생당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강간범 주제에 성 소수자 쉴드를 내세워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고 있다.'''
해명문의 내용은 가히 인성쓰레기 인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는데다 "이 사건으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서 부모님이 느꼈을 충격이 얼마나 크실지 걱정된다" 느니 "사과는 했지만 범행을 인정해서 한 건 아니었다",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동성애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피고인석에 앉아있어야 해서 고통스러웠다"는 둥 오로지 자신이 불편한 점만을 서술하면서 이기주의와 뻔뻔함의 끝판왕스러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재판 기간 중에 동성애자 간의 연애를 그린 영화를 출품한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떳떳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현주가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입장만을 서술한 변명문에서조차도, 자신이 강간범이 아니라고 내세우는 근거 자체가 매우 빈약한데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다",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둥 치졸하고 애매모호한 변명만을 적어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현주가 받은 처벌은 오히려 성 소수자였기에 완화된 점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선 강간죄의 행위를 남근의 결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 간의 강간은 여전히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남근 삽입이 없는 밴대질은 현재 법의 미비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데, 신설된 '''유사강간죄'''로 처벌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성기에 성적 삽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월 8일 새로운 사과문을 통해서 자신은 다시는 영화계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영화계를 은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중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운 편이다. 강제로 퇴출되는거나 다름없는데 왜 은퇴냐고 말하는 것은 덤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달 뒤인 3월 20일에 이 사건이 다시 조명받았는데, 이현주 감독이 영화계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속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에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고 '''고소 취하 요구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은폐 피해자가 법적 고소를 한 마당에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왕따시키는 등 그야말로 인면수심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왜 성폭행 피해자[1] 들이 진실을 말하기가 힘든지를 잘 보여줬다.
이현주의 성범죄 폭로 과정에서 한국영화아카데미도 비판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가르치는 진보적인 성향의 기관이다. 그런데 그런 기관에 소속된 교육자(교수)가 동성강간 '''피해자를 상대로 '난 여자끼리 그런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망언까지 하면서(2차 가해)''' 사건 은폐와 피해자의 목소리 묵살을 시도하며 강간범을 감쌌던 것이다.
영화 82년생 박아라의 모티브가 되었다. 링크
1. 개요
대한민국의 영화감독으로, 1981년 8월 4일생이다. 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표작은 <연애담>, <바캉스>, <디스턴스>, <우리 결혼해요> 등의 작품으로 여성 동성애 관련 영화이다. 특히 연애담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017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연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후술될 성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수상이 취소되었다.
2. 논란
2.1. 성폭행 사건
(피해자 약혼남의 호소문과 피해자의 페이스북 글)@사건개요
2018년 2월, 동성의 동료 감독을 성폭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이 폭로되어 연애담을 관람한 팬들에게 쇼크를 선사했다.
같이 공부하던 동료끼리 모인 술자리가 끝난 뒤 만취한 여자 동료감독과 같이 모텔에서 숙박하게 되자, 특정신체부위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하였다고 한다. 동성간 성범죄이기 때문에 남근의 삽입이 없었다고 하여 강간이 아닌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되었고, 2017년 4월 20일 1심에서 징역 2년, 집유 3년,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2015고합166). 이현주는 항소했으나 같은해 9월 14일 항소가 기각되었고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연애담을 제작하는 동안 성폭력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연애담을 보며 감동받았던 레즈비언 등의 성소수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배신감을 토로했으며 연애담은 작품성과 무관하게 퀴어 영화계의 흑역사로 전락하였다.
심지어 연애담에서 배경으로 등장한 여관이 바로 동료감독을 성폭행했던 바로 그 범행 장소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고 소름이 끼쳤다고 입장문에서 말했다. 영화 자체가 피해자에겐 2차 가해였던 것이다.
2.1.1. 가해자의 태도 문제
한편 이현주 감독 본인이 현재 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건의 범인임이 공론화된 이후에 그가 보이고 있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 때문이다. 동성애에 관련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정작 동성을 성폭행한 가해자란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점을 쉴드로 써먹고 있다는 것까지 더해져서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안 그래도 동성애자에 대해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쯤으로 보는 매우 편협하고 잘못된 편견이 만연해 있는데, 이런 편견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사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현주는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재판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로 결론이 난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현주는 "대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겠지만 여전히 난 무죄"라는 둥 인지부조화에 가까운 발언을 늘어놓고 있으며, 레즈비언이라 사회적 편견에 의해 희생당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강간범 주제에 성 소수자 쉴드를 내세워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고 있다.'''
해명문의 내용은 가히 인성쓰레기 인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는데다 "이 사건으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서 부모님이 느꼈을 충격이 얼마나 크실지 걱정된다" 느니 "사과는 했지만 범행을 인정해서 한 건 아니었다",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동성애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피고인석에 앉아있어야 해서 고통스러웠다"는 둥 오로지 자신이 불편한 점만을 서술하면서 이기주의와 뻔뻔함의 끝판왕스러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재판 기간 중에 동성애자 간의 연애를 그린 영화를 출품한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떳떳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현주가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입장만을 서술한 변명문에서조차도, 자신이 강간범이 아니라고 내세우는 근거 자체가 매우 빈약한데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다", "당연히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둥 치졸하고 애매모호한 변명만을 적어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현주가 받은 처벌은 오히려 성 소수자였기에 완화된 점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선 강간죄의 행위를 남근의 결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성 간의 강간은 여전히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남근 삽입이 없는 밴대질은 현재 법의 미비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데, 신설된 '''유사강간죄'''로 처벌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성기에 성적 삽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월 8일 새로운 사과문을 통해서 자신은 다시는 영화계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영화계를 은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중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운 편이다. 강제로 퇴출되는거나 다름없는데 왜 은퇴냐고 말하는 것은 덤이다.
2.1.2. 조직적인 범죄 은폐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달 뒤인 3월 20일에 이 사건이 다시 조명받았는데, 이현주 감독이 영화계 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속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내에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고 '''고소 취하 요구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은폐 피해자가 법적 고소를 한 마당에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왕따시키는 등 그야말로 인면수심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왜 성폭행 피해자[1] 들이 진실을 말하기가 힘든지를 잘 보여줬다.
이현주의 성범죄 폭로 과정에서 한국영화아카데미도 비판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가르치는 진보적인 성향의 기관이다. 그런데 그런 기관에 소속된 교육자(교수)가 동성강간 '''피해자를 상대로 '난 여자끼리 그런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망언까지 하면서(2차 가해)''' 사건 은폐와 피해자의 목소리 묵살을 시도하며 강간범을 감쌌던 것이다.
3. 기타
영화 82년생 박아라의 모티브가 되었다. 링크
[1] 동성이건 이성이건.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