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1. 개요
2. 주요 품목
3. 품명이 일반의약품(또는 의약외품)과 같은 전문의약품
4. 같이 보기



1. 개요


의약품의 한 분류.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반드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1]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정보가 적힌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제출하여야 약사에게 구매가 가능한 약이다. 즉 처방전 없이는 절대로 구매할 수 없다.[2] 주로 부작용의 우려가 높거나, 오남용 시 위험한 약제나 주사제로 이러한 특성상 병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 한외마약[3]도 이에 분류된다. 또한, 방송광고도 금지되어 있다. 참고로, 과거의 명약들 중에선 후에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것들도 있다. 디스토시드, 울트라란, 에코론 크림, 잔탁, 큐란 등이 그 예시. 단 한 나라에서 전문의약품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 일반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예를 들어 사후피임약은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전문의약품인 곳과 일반의약품인 곳이 나뉘어 있다. #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최소 2개 이상의 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내놓고 있다. 동아ST, 일성신약 등이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높다. 다만 한풍제약, 대일화학 등 전문의약품을 하나도 안 내놓는 제약사도 있다.

2. 주요 품목


  • 주사제 - 앰플 및 링거도 포함.
  • 혈압약
  • 당뇨약
  • 디스토마 치료제
  • 통풍약
  • 편강탕
  • 항생제
  • 니트로글리세린
  • 더불어서 전문한의약품도 포함된다.
  •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 3개 품목은 일반 전문의약품보다 매우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마약이나 마약에 준하는 의약품의 처방이나 사용을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전문의약품의 경우 불법 판매자만 처벌되지만 향정약은 구매자도 처벌된다. 약국에서는 해당 약물을 거래할 때 별도의 장부에 거래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3. 품명이 일반의약품(또는 의약외품)과 같은 전문의약품



4. 같이 보기


[1] 그것도 일반의가 아닌 전문의의 처방이 반강제되는데 대게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정도면 해당 분야에 능통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기 때문이다.[2] 약사 또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3] 마약의 성분이 있으나, 마약의 성능을 내지 못하며 임의로 화학처리하여 마약으로 재정제할 수 없는 약. 거창한 약은 아니고 당장 내과에서 숱하게 처방되는 기침약인 코푸시럽부터가 한외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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