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 入社
2. 入舍
3. 立射
4. 入絲


1. 入社


회사에 들어감. 취준생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신입사원[1]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입사의 과정인 채용 프로세스는 보통 직무설계, 채용계획 수립 이후에 실제 채용, 시험, 면접 등을 거치는 식으로 이뤄진다. 경력직이 들어가는 것도 입사라고 하지만 입사란 말 자체가 신입사원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하긴 하다.
입사 후에는 신입연수 등을 거치고 해당 직군이나 직무직무교육을 받은 뒤에 근무지에 배치된다. 사원증을 걸 수 있게 된다.[2] 그리고 직장생활이 시작된다.
공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입사'라는 표현을 쓰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상위직 공무원 및 군인일 경우 '임관'을 하위직 공무원 및 非군인일 경우 '임용'이라는 표현을 쓴다.
여담으로 '''회사(주로 사기업)를 그만두게 되면 재입사가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미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되어 있다. 재입사의 대부분은 회사에 대해 안 좋게 보고 나갔기 때문에 설령 재입사가 되더라도 괘씸죄가 적용된다.
  • 동료 직원들 대부분이 재입사 직원을 불편해 하거나 안 좋게 생각한다.
  • 재입사를 원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급여나 경력 등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회사 오너 입장에서도 신입사원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 만약에 재입사를 시킨다 해도 사내문화 자체가 해당 재입사 직원들과의 트러블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로 매번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재입사가 허용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재입사가 비일비재할뿐더러 신입보다 경력자를 우대한다. 신입의 경우 시간과 교육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 물론 패널티가 존재하는데 재입사 직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시킨다든지 그전보다 월급을 감봉한 상태로 채용한다.
물론 공무원은 그딴 거 없고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갑자기 다시 회사를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1년에 1번씩 시행되는 공무원 시험에만 합격하면 얼마든지 다시 해당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있으나, 역시 이전 직장 동료들의 눈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3] 대표 사례로 공무원만 3번을 한 김구급이 있다.

2. 入舍


기숙사관사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경우 비연고지역에 단신부임하면 숙사나 또는 월세를 제공해준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기숙사나 관사 등이 무슨 호화 호텔급(최소 4성급) 수준이다! 그러나 모든 직원들이 100%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비연고지역 직원들에 한해서 기숙사나 관사 등을 제공한다. 거리가 먼 순으로 최우선 제공받는다.
반대로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비연고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한해[4] 기숙사나 관사 등이 제공되지만,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기숙사나 관사 등 그딴 거 전혀 없다. 국가직과 달리 지방직은 오로지 출퇴근을 해야 된다.

3. 立射


standing, 서서 쏴
올림픽의 사격 종목에 나오는 용어. 소총 3자세 중 하나로 입사 외에 복사(prone, 엎드려 쏴)와 슬사(kneeling, 무릎 쏴) 자세로 각각 쏘아서 득점을 겨룬다. 결승에서는 입사 자세만 있다.

4. 入絲


금속의 표면에 홈을 파고 금선(金線)이나 은선(銀線)을 끼워 넣어서 장식하는 전통적인 상감 기법을 말한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78호로 지정되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 공공기관의 경우 3가지로 나뉘는데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5급 사무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7급 주사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9급 서기보로 나뉘어 입사하며, 공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9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사원으로 입사한다.[2] 특히 공공기관 및 공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사원증을 항상 반드시 휴대하고 댕겨야 하는데, 사원증이 없으면 국회의사당/정부청사/대법원/대학병원/도청/시청 등 상위급 공공기관(참고로 하위급 공공기관인 군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동사무소는 출입 데스크가 없다.) 및 공기업 본사 및 대기업 본사의 경우 외부인 취급을 받아 출입 데시크를 통과하지 못해 애를 먹게 된다. 설령 자신이 해당 직원임이 확인되어도 그 출입 데스크를 통과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사원증 분실 시 사원증을 재발급받고 시말서를 쓸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자. 사족으로 과거 군대 시절 때가 떠오를법한 군필 남성 신입사원들은 사원증을 군번줄처럼 '개목걸이'라고 자조하는 표현을 쓰기도.[3] 최근 공직사회에서도 이렇게 해당 과거 부서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공무원을 다시 해당 과거 부서로 재배치를 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당금의 시대에는 이렇게 과거 부서로 또다시 배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특히 인간관계 문제로 사직했을 경우라면 더더욱.[4] 예를 들자면 근무지인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는데 해당 공무원들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타지 출신자 및 타지 거주자일 경우 기숙사나 관사가 100%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