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록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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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錄通考. 조선 숙종 32년인 1706년에 왕의 명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통일 법전. 총 14권 7책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1706년(숙종 32) 8월에 완성되어 이듬 해 9월에 출간된 한국의 통일 법전으로, 기존의 대전속록, 대전후속록의 조문을 분류, 통합한 것이다.
최초 조선 세조의 명으로 경국대전이 편찬된 후 약 300여 년의 세월에 따라 그에 맞는 새로운 법령이 끊임없이 제정되었다. 그 때마다 조정에서는 대전속록, 대전후속록이라는 법령집을 편찬하였다. 이렇게 여러 법령집이 나뉨에 따라 법 집행자들은 법률을 적용할 때 무엇이 현행법인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일괄적으로 참조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숙종은 여러 법전과 법서를 분류, 통합해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1701년 영의정 최석정(崔錫鼎), 좌의정 이세백(李世白), 우의정 신완(申琓) 등에게 명을 내려 통일 법전을 편찬하게 하니 이것이 전록통고이다.
경국대전 이래로 새 조문을 담은 부록 법령집은 여러번 만들어졌으나 국가 통일 법전으로는 최초로 수정, 증보된 종합 법전이다. 조선 후기의 법령 체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훗날 영조대에 내용을 증보한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가 만들어진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전록통고
1. 개요
典錄通考. 조선 숙종 32년인 1706년에 왕의 명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통일 법전. 총 14권 7책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2. 내용
1706년(숙종 32) 8월에 완성되어 이듬 해 9월에 출간된 한국의 통일 법전으로, 기존의 대전속록, 대전후속록의 조문을 분류, 통합한 것이다.
최초 조선 세조의 명으로 경국대전이 편찬된 후 약 300여 년의 세월에 따라 그에 맞는 새로운 법령이 끊임없이 제정되었다. 그 때마다 조정에서는 대전속록, 대전후속록이라는 법령집을 편찬하였다. 이렇게 여러 법령집이 나뉨에 따라 법 집행자들은 법률을 적용할 때 무엇이 현행법인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일괄적으로 참조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숙종은 여러 법전과 법서를 분류, 통합해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1701년 영의정 최석정(崔錫鼎), 좌의정 이세백(李世白), 우의정 신완(申琓) 등에게 명을 내려 통일 법전을 편찬하게 하니 이것이 전록통고이다.
경국대전 이래로 새 조문을 담은 부록 법령집은 여러번 만들어졌으나 국가 통일 법전으로는 최초로 수정, 증보된 종합 법전이다. 조선 후기의 법령 체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훗날 영조대에 내용을 증보한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가 만들어진다.
3. 보는 곳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전록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