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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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제노바의 Marassi 수용소의 소장으로서 59명의 재소자를 살해했던 프리드리히 엥겔(Friedrich Engel) SS 소령에 대한 재판 영상

1. 내용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추축국을 벌하기 위해 설치한 국제군사재판.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이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 에서는 독일 제국 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획기적 사건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후에 병력에 속한 자 또는 병력에 속하지 않는 자가 전시법규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적에게 붙들렸을 때에는 전시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시범죄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립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독일일본이 세계제패의 야욕에서 행한 조직적인 살상·파괴·약탈행위에 대해, 연합군 측은 양국의 수뇌전범자, 즉 침략전쟁 발발 및 수행과 불법적인 파괴·살상에 있어 정치적으로 주동적 역할을 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1]
1945년 8월 8일 미국·영국·프랑스·소련 사이에는 유럽의 추축국 수뇌범죄자의 소추 및 처벌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조약에 의거하여 전쟁범죄자를 재판할 수 있는 국제군사법원이 설치되었다.
일본의 수뇌범죄자의 재판 및 처벌을 위한 극동군사법원헌장은 1946년 1월 19일 태평양지구 연합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포고의 부속서로 발포되었다.

2. 관련 문서



[1] 1943년 모스크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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