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최고사령부 재판
독일어 : '''Prozess Oberkommando der Wehrmacht'''(국방군 최고사령부 재판)
영어 : '''Nuremberg Last Trials'''(뉘른베르크 마지막 재판)
1. 개요
뉘른베르크 재판의 최고사령부 버전.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45년~1948년 독일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연장선인 뉘른베르크 계속 재판중 마지막 재판으로 독일 국방군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거행된 재판이다. 1947년 11월 28일부터 열렸고 독일 국방군의 고위 장성들이 피고로 기소되었다.
2. 재판부 및 검사
판결 측은 미국 점령지답게 미국에서 뽑혀 왔다.
2.1. '''재판부'''
- 존 C. 영
- 윈필드 B. 헤일
- 저스틴 W. 하딩
2.2. '''검사'''
- 텔퍼드 페일러
3. 기소 내용
- 평화에 반한 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획책하고 국제 조약들을 위반한 죄.
- 전쟁범죄: 전쟁포로 및 적성 교전단체에 대한 모살, 학대를 비롯한 기타 범죄를 저지른 죄.
- 인도에 반한 죄: 점령당한 나라의 민간인들에 대한 모살, 고문, 강제이주, 인질잡기 등에 관여 또는 그것을 명령한 죄.
- 상술한 죄들을 저지르기 위한 계획과 음모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한 죄.
4. 피고 및 판결(14명의 전범들)
- 요하네스 블라스코비츠 육군 상급대장 - 공판 도중인 1948년 2월 5일 자살. 사후 무혐의 판결.
- 카를 아돌프 홀리트 육군 상급대장 - 5년형, 1949년 12월 복역 중 모범수로 석방. 1985년 사망.
- 헤르만 호트 육군 상급대장 - 15년형. 1954년 가석방. 1971년 사망.
- 빌헬름 리터 폰 레프 육군 야전원수 - 3년형.기사 작위를 보유한 구제국 귀족. 포로 수용기간으로 형기를 채워 재판 직후 석방. 1956년 사망.
- 루돌프 레만 상급대장- 7년형. OKW 소속 군법무관. 1950년 모범수로 석방. 1955년 사망.
- 게오르크 폰 퀴힐러 육군 야전원수 - 15년형, 1952년 연민에 기반한 석방. 1963년 사망.
- 게오르크-한스 라인하르트 육군 상급대장 - 15년형, 1951년 1월 양형 검토를 받았고 양형 변경 없음. 1952년 연민에 기반한 석방. 1963년 사망.
- 카를 폰 로쿠에스 육군 보병대장 - 20년형. 1949년 12월 24일 사망.
- 헤르만 라이네케 육군 보병대장 -종신형, 1954년 석방. 1973년 사망.
- 한스 폰 잘무트 육군 상급대장 20년형 - 1951년 양형 검토를 받고 12년형으로 감형. 1953년 모범수 석방. 1962년 사망.
- 오토 슈니빈트 해군 상급대장 - 무혐의 석방, 1964년 사망.
- 후고 슈페를레 공군 항공 야전원수 - 무혐의 석방. 1953년 사망.
- 발터 바를리몬트 육군 포병대장 - 종신형 1951년 18년형으로 감형되었고 1954년 석방. 1976년 사망.
- 오토 뵈흘러 육군 보병대장 - 8년형 형 만기로 1951년 석방. 1987년 사망.
5. 기타
- 이 재판에서 사형수가 생긴 경우에는 재판 자체가 군인들만의 재판이다 보니 총살형의 방식으로 집행 될 예정이였으나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 독일인들은 이 재판을 몹시 싫어했다고 한다. 그들은 미국 재판부가 발견한 범죄사실들을 부정했으며, 피고들이 상부의 명령에 복종했음과 그 군인정신을 예찬했다. 특히 개신교 및 천주교 교회에서 이러한 반대 활동에 열성적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