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국제군사재판

 


일본어: 極東国際軍事裁判
영어: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
러시아어: Международный военный трибунал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프랑스어: Le Tribunal militaire international pour l'Extrême-Orient (TMIEO)
중국어: 远东国际军事法庭 (간체자), 遠東國際軍事法庭 (번체자)
1. 개요
2. 내용
3. 판사 및 검사
3.1. 판사
3.2. 검사
4. 결과
5. 전쟁범죄의 분류(A형, B형, C형)
6. 판결
6.1. 사형
6.2. 종신형
6.3. 금고형
6.4. 불기소
6.5. 자살
6.6. 기타
7. 관련 문서


1. 개요


[image]
극동국제군사재판은 포츠담 선언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일본군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을 말한다.
일본 측에서 해당 재판을 승자의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적잖게 보인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2. 내용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육군 원수특별선언과 동 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로 공포된 극동국제재판소 헌장에 따라 1946년 1월 19일도쿄에 설치되었다. 이후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1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일본 전범자 도조 히데키 외 28명을 재판하였다. 재판이 진행된 장소는 일본육군사관학교였던 건물의 2층 대강당이었다.[1]

3. 판사 및 검사



3.1. 판사


  • 호주: 윌리엄 플루드 웨브 경 (Sir William Flood Webb, KBE, 재판장) -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장
  • 캐나다: 에드워드 스튜어트 맥더걸 (Edward Stuart McDougall)
  • 중화민국: 메이루아오 (梅汝璈)
  • 프랑스: 앙리 베르나르 (Henri Bernard)
  • 인도: 라다비노드 팔 (Radhabinod Pal)
  • 네덜란드: 베르나르트 빅토르 알로이시위스 뢸링[2] (Bernard Victor Aloysius Röling) - 위트레흐트 대학교 법학 교수
  • 뉴질랜드: 에리마 하비 노스크로프트 경 (Sir Erima Harvey Northcroft, DSO) - 뉴질랜드 대법원 판사
  • 필리핀: 육군 대령 델핀 하라니야 (Delfin Jaranilla) - 법무장관, 대법원 판사
  • 영국: 윌리엄 도널드 패트릭 경 (The Rt. Hon. William Donald Patrick, Lord Patrick, PC, KC, FRSE)
  • 미국: 존 패트릭 히긴스(John Patrick Higgins, 수석 판사) -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장
    육군 소장 마이런 케이디 크레이머(Myron Cady Cramer, 대리 판사)
  • 소련: 육군 소장[3] 이반 미헤예비치 자랴노프 (Иван Михеевич Зарянов)

3.2. 검사


  • 미국: 조지프 베리 키넌 (Joseph Berry Keenan, 수석 검사)[4]
  • 호주: 앨런 제임스 맨스필드 경 (Sir Alan James Mansfield, KCMG, KCVO) - 퀸즐랜드 대법원 판사.
  • 캐나다: 육군 준장 헨리 그래턴 놀런 (Henry Grattan Nolan, CBE, MC)
  • 중화민국: 샹저쥔 (向哲浚) - 상하이 고등법원 검사장. 전 중국 대법원 소속 검사.
  • 프랑스: 로베르뤼시앵 오네토 (Robert-Lucien Onéto)
  • 인도: 파남필리 고빈다 메논 (Panampilly Govinda Menon)
  • 네덜란드: 빌럼 헤오르허 프레데릭 보르헤르호프 뮐더르(Willem George Frederik Borgerhoff Mulder) - 헤이그 특별 전범 재판소 판사.
  • 뉴질랜드: 육군 준장 로널드 헨리 퀼리엄(Ronald Henry Quilliam) - 전 뉴질랜드 대학 형법학 교수. 뉴질랜드 육군 군무국장.
  • 필리핀: 페드로 로페스 (Pedro T. Lopez)
  • 영국: 아서 스트레텔 코민스 카 경 (Sir Arthur Strettell Comyns Carr)
  • 소련: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골룬스키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Голунский) - 모스크바 법학원 및 소련 적군 법학 아카데미 교수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바실리예프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Васильев, 대리 검사)

4. 결과


1946년 5월에 개정하여 1948년[5]에 판결을 내렸는데, 7명이 사형(교수형), 16명이 종신형, 2명이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은 판결 전 사망, 1명(오카와 슈메이)은 매독에 의한 정신이상으로 소추면제되었다.
쇼와 덴노도 기소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럴 경우 일본 민심이 돌아설까 우려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박탈하고 인간선언을 이끌어낸 대신 칭호는 남겨두었다. 또다른 이유로는 천황의 유죄를 입증할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위의 28명의 재판 결과로 알 수 있듯 사형 보다 종신형이 많다. 전쟁 범죄로 천황을 기소하여 만약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이를 근거로 재판의 애매모호함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6]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달리 관련자들의 처벌과 색출이 철저하지 않은 편이었다. 몇몇 악인들이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반대로 다소 억울한 인물이 사형 당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다. 인도 출신의 라다비노드 팔 판사가 전원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냉전 체제 격화로 졸속 처리된 측면도 적지 않다. 철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냉전 체제와 죽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위협은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를 동아시아 반공 보루로 격상시켰다. 이 시기 들어 SCAP의 노선 또한 급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일본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고 보통국가로 되돌리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실한 전후 처리가 '일본은 독일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우익사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재판에 무타구치 렌야가 피고석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적을 하나하나 깔 때 마다 검사 측과 판사 측은 엄청나게 비웃었고, 그와 반대로 피고석에 있던 전범들의 얼굴은 굳어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그는 바로 불기소처분, 싱가폴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어 2년을 살게 된다.[7]
이러한 재판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법적 문제가 많아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명백히 당사국인 승전국이 다른 당사국인 패전국을 심판한다는 것. 다만, 소급입법 측면에서의 비판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각국의 중요한 정치적 죄과에 따른 심판[8] 등과 관해서는 그러한 사건이 터진 시점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그 처벌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인정하는 게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이 재판을 다룬 매체로는 2006년 중국에서 당시 중국 측 재판관을 맡은 매여오(梅汝璈)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동경심판(東京審判)>, 캐나다의 방송사[9]와 네덜란드의 제작사[10]가 공동 제작하고 2016-17년에 걸쳐 NHK가 지원/방송 한 미니 시리즈(4부작) <Tokyo Trial>이 있다. NHK가 돈을 댔으나 일본인 중에는 주인공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소수 의견을 피력했던 네덜란드의 베르트 뢸링이 주인공 격 인물로 묘사된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로 볼 수 있다.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징용, 징병조선인들이 전범으로 기소되어 처형당한 일도 있었다. 전범이 된 포로 감시원들. 냉정하게 원리적, 법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 시대배경, 민족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에 따라 다른 의견이 나올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판단하자. 다만 아무래도 우리 일이다 보니 대담 자체도 후자에 편향된 경향이 있다. 대담의 논리대로라면 추축국의 국민이나 군인들한테까지 적용되어버리는 데다가, 서구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시점으로 연합국 포로 수만 명의 죽음을 단순히 수치로 취급하는 경향이나 포로수용소 생존자의 분노나 행동은 이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보인다.

5. 전쟁범죄의 분류(A형, B형, C형)


'A급 전범'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표현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조례를 통해 전쟁범죄를 분류한 방법에서 유래한다. 이 조례의 5항 a조, b조, c조에 해당하는 전쟁범죄가 바로 A형, B형, C형 전쟁범죄인 것이다. 여기서 "형"은 원래 원문에서는 클래스(class)인데, 죄질의 등급이 아니라 재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분류 코드에 가깝다. 이를 한국어에서는 보통 등급을 나타내는 '-급'이라고 번역한 표현 때문에 마치 최악질 A급, 순악질 B급, 그냥 악질 C급으로 등급이 매겨진 것으로 여기기 쉬운데 위에 보이듯 그런 것이 아니다.
흔히 잘못알려진 것처럼 '''전쟁범죄자(사람)'''의 분류가 아니라, '''전쟁범죄(행위)'''의 분류이다. 실제로 몇몇 전쟁범죄자(사람)는 A·B·C형을 아우르는 여러 개의 전쟁범죄(행위)로 기소되었다. 각 조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형 전범: 평화에 대한 죄 (crimes against peace). 전쟁을 기획, 주도한 인물. 여기 서술된 전범들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 B형 전범: 통례의 전쟁 범죄 (conventional war crimes). 전쟁법과 전쟁 관습법을 어기고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지른 인물.
  • C형 전범: 비인도적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상부의 명령으로 민간인과 포로에게 고문이나 살해를 실시한 인물.
오히려 A형 전쟁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전쟁범죄자는 한 명도 없다. 소위 'A형 전범'들은 B·C형 전쟁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B·C형 전쟁범죄로 인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소위 'A형 전범'들 중에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더 많고, 반대로 B·C형 전쟁범죄만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다.[11]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는 바로 A형 전쟁범죄에 관한 것이었다. 변호사측의 주장은 국제법이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이상, 어느 나라든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이 안될 시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전쟁을 결의한 국가지도자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며, '''국가차원'''의 전쟁배상 말고는 패전국에 대한 보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2] 즉, 제2차 세계대전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패전국에 대한 보복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 따라서 재판부가 B·C형 전쟁범죄로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타협의 결과이다. 실질적으로는 검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지만, 명목상 B·C형 전쟁범죄만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며 변호사측의 주장도 함께 수렴한 것.

6. 판결


  • 재판 당시에는 현역 군인이라도 군복의 계급장. 서훈이 전부 탈거 된 상태로 재판에 피고석에 섰으며, 일부 현역 군인들은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피고석에 섰다.

6.1. 사형


  • 사형 집행 방식은 전원 교수형이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는 다르게 미국 측에서 현역 군인이라 할 지라도 총살형에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렇다. 이유는 독소전쟁소련이 엄청난 희생을 치룬 것 처럼 미국에서는 태평양 전쟁에서 아주 지옥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군인들에 대해 강력하게 총살형에 대해 반대해서 전원 교수형을 선고받는다. 또한 미국 측에서 일본군 군인 전범들을 군인으로 인정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시 일부 군인들의 군복의 서훈. 계급장 등 치장은 전부 탈거 된 상태로 재판에 임했으며, 일부 군인은 군복에 계급장.서훈은 뜯겨지기 싫다는 이유로 일부는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서기도 했다. 또한 교수형 집행시에도 군복이 아닌 죄수복을 입은 채로 교수형이 집행된다.[13]
이름
기타
도조 히데키 (東條 英機)
육군대장. 전시총리, 진주만 불법공격과 태평양전쟁의 총책임자로 사형. 군복을 입고 총살형으로 처형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각.
이타가키 세이시로 (板垣 征四郎)
관동군 참모장, 예비역에 편입된 상태라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에 임함. 중국전선에서의 전쟁책임자로 사형
도이하라 겐지 (土肥原 賢二)
육군대장. 제 12.방면군 사령관, 봉천습격 및 중국대륙에서의 학살죄로 사형
기무라 헤이타로 (木村 兵太郎)
육군대장. 버마 방면군 사령관, 육군차관으로 영국에 대한 전쟁침략죄와 버마 대학살의 책임자로 사형[14]
무토 아키라 (武藤 章)
육군중장. 제 14 방면군 총참모장, 필리핀에서의 포로학살의 죄로 사형[15]
마쓰이 이와네 (松井 石根)
중지나 방면군 사령관, 난징 대학살의 책임자로 사형[16]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에 임했다.
히로타 고키 (廣田 弘毅)
남작. 제 32대 총리, 태평양전쟁당시 침략전쟁의 정책입안자로 사형[17]

6.2. 종신형


아라키 사다오 (荒木 貞夫)
육군대장. 헌병사령관 육군대신, 1955년 가석방 후 1966년 사망
고이소 구니아키 (小磯 國昭)[18]
육군대장. 전 조선총독, 내각총리대신, 1950년 11월 3일 수감중 식도암으로 사망
하시모토 긴고로 (橋本 欣五郎)
육군대령. 전 야전중포 제 13연대장, 중일전쟁 관련자, 1957년 폐암으로 사망
우메즈 요시지로 (梅津 美治郎)
육군대장. 총참모부 참모총장, 1949년 1월 8일 투옥 중 직장암으로 사망.[19]
사토 겐료 (佐藤 賢了)
육군대장. 육군성 군무국장, 1956년 석방, 미국을 싫어해 베트남전 반전운동에 앞장서다 1975년 2월 6일 사망
하타 슌로쿠 (畑 俊六)
제 2총군사령관 육군원수, 1954년 가석방 후 1962년 5월 10일 사망
오오시마 히로시 (大島 浩)
독일주재무관, 독일과의 협정가, 1955년 감형으로 출소, 1975년 6월 6일 사망
시마다 시게타로 (嶋田 繁太郎)
해군제독. 군령부총장, 1955년 석방 후 1976년 6월 7일 사망
히라누마 기이치로 (平沼 騏一郎)
남작. 제 35대 총리, 우익선두, 1952년 병으로 가석방 후 그 해 8월 22일 사망
오카 다카즈미 (岡 敬純)
해군제독. 진해사령관, 1954년 석방 후 1973년 12월 4일 사망
시라토리 도시오 (白鳥 敏夫)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외교책임자, 1949년 6월 3일 투옥중 후두암으로 사망
호시노 나오키 (星野 直樹)
만주국 총무장관, 1958년 석방 후 1978년 1월 26일 사망
가야 오키노리 (賀屋 興宣)
대동아공영을 주장한 재무대신, 1955년 석방 후 1977년 4월 28일 사망
스즈키 데이이치 (鈴木 貞一)
제 3군 참모장, 1958년 석방 후 1989년 7월 15일 사망
기도 고이치 (木戶 幸一)
후작. 내무대신, 1955년 석방 후 1977년 4월 6일 사망
미나미 지로 (南 次郎)
전 조선총독, 1955년 12월 5일 투옥중 병으로 가출소 후 1년 후 사망

6.3. 금고형


이름
직책
형량
기타
도고 시게노리 (東郷 茂徳)
외무대신
20년형

시게미츠 마모루 (重光 葵)
외무대신
7년형
재판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응수함.

6.4. 불기소


가와베 마사카즈 (河辺 正三)
무타구치 렌야 (牟田口 廉也)
아오키 가즈오 (青木 一男)
아베 겐키 (安倍 源基)
아베 노부유키 (阿部 信行)
아모 에이지 (天羽 英二)
안도 기사부로 (安藤 紀三郎)
이사하라 히로이치로 (石原 廣一郎)
이와무라 미치요 (岩村 通世)
기시 노부스케 (岸 信介)
구즈 요시히사 (葛生 能世)
고다마 요시오 (児玉 誉士夫)
고토 후미오 (後藤 文夫)
사사카와 료이치 (笹川 良一)
쇼리키 마쓰타로 (正力 松太郎)
스마 야키치로 (須磨 弥吉郎)
다카하시 산키치 (高橋 三吉)
다다 하야오 (多田 駿)
다니 마사유키 (谷 正之)
데라시마 겐 (寺島 健)
나시모토 모리마사 (梨本 守正)[20]
니시오 도시조 (西尾 寿造)
혼다 구마타로 (本多 熊太郎)
마사키 진자부로 (眞崎 甚三郎)
사토미 하지메 (里見 甫)

6.5. 자살


  • 고이즈미 지카히코 (小泉 親彦)
  • 고노에 후미마로 (近衞 文麿)
  • 하시다 구니히코 (橋田 邦彦)
  • 혼조 시게루 (本庄 繁)

6.6. 기타


  • 아카기 고헤이 (赤木 桁平) - 병으로 석방
  • 도쿠토미 소호 (徳富 蘇峰) - 불기소로 자택 구금 해제
  • 오타니 게이지로 (大谷 敬二郎) - 도주 이후 1949년에 체포
  • 오카와 슈메이 (大川 周明) - 기소면제
  • 나가노 오사미 (永野 修身) - 해군원수, 군령부총장, 판결 전에 병사
  • 마쓰오카 요스케 (松岡 洋右) - 제 63대 외무대신, 판결 전에 병사

7. 관련 문서



[1]육군사관학교가 있었던 이치가야 일대는 현재까지도 방위성의 주요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당시 방위청의 이전계획을 이유로 구 육사건물을 철거하려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좌익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려는 의미에서, 우익은 당연히 뻔한이유로 모두 해당 건물의 보존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해당 건물을 해체하고 몇가지 역사적 주요 시설만 추려서 주둔지 내에 축소 이전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현재는 이치가야 방위성 주둔지 내 '1호관'으로 명명되어 있다. 당시 전범재판이 있었던 대강당 역시 그대로 복원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방위성 견학 시 이곳 역시 돌아볼 수 있다.[2] 베르트 뢸링(Bert Röling)으로 알려짐.[3] 소련은 대장-상장-중장-소장 계급 체계를 사용했으므로, 소련 육군 소장(Генерал-майор)은 영미 육군 준장(Brigadier General)에 상응한다.[4] 일본의 침략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만주국 황제 아이신기오로 푸이를 증인으로 호출했다.[5] 2년 6개월이 넘었다. 정확히는 2년 6개월 15일.[6] 그리고 이후 천황(쇼와 덴노, 아키히토, 나루히토)들은 전범들을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과는 달리 야스쿠니 신사에 전혀 출입하지 않고 있다.[7] 불기소 처분되어서 다른 군사법원으로 송치된 유일한 사례. 덤으로, 혼마 마사하루 처럼 이 기간 동안 대접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8] 프랑스의 부역자 청산, 남미의 독재정권 청산, 한국의 군사독재, 친일부역자 관련 사안 등.[9] Don Carmody Television of Canada[10] FATT Productions of the Netherlands[11] 이 B·C형 전쟁범죄자들중에는 조선인도 있었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홍사익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12] 이후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이 논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게 된다.[13] 반대로 독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경우에는 카이텔과 요들이 군인 신분이라 군복 착용을 허용받고(다만 서훈.계급장은 강제탈거 되었다.) 군복을 입은 채로 교수형을 집행했다. 대신 독일은 고통스럽게 질식사로 죽은 반면에 일본은 롱 드롭 식으로 전부 사형되었다.[14] 학살을 직접 지휘했다.[15] 사실 무토 아키라는 다나카 류키치가 자신의 군부 내에서의 움직임을 법정에 폭로한 것에 대해 사사카와 료이치에게 "내가 만일 교수형이 된다면, 다나카의 몸에 씌어서 미쳐 죽게해주마"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나카 류키치와 사이가 서로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이쪽은 좀 억울한게 부하들이 저지른 죄를 독박 쓴 케이스이다. 마쓰이의 사형 판결에 연합군의 조셉 키넌이라는 검사는 "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마쓰이의 죄는 부하들의 죄였다. 종신형이면 충분 했었다" 라고 전해진다. 또는 굳이 마쓰이를 사형을 시키려거든 죄는 부하들의 죄였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유일하게 명예는 존중 해 줘서 총살형으로 사형을 시키는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 건은 기각되었다.[17] 사실 이쪽도 좀 억울하다. 고키와 비슷한 죄를 지은 경우는 대개 장기 유기징역형으로 끝났는데 고키만 사형당했기 때문. 고키도 억울하다 생각했는지 다른 6명은 '덴노 헤이카 반자이'를 부르고 사형당했는데 히로타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한다.[18] 전범재판 당시 이 자의 변호인이 야스쿠니 신사조차 능가하는 전범무덤, 이른바 순국7사묘의 근원을 제공한 산몬지 쇼헤이(三文字 正平)이다. 자세한 건 순국7사묘 문서 참고.[19] 미주리호 함상에서 진행됐던 항복조인식에서 일본 대표로서 서명한 사람이다.[20] 일본 황족 중에서 유일하게 전범으로 기소되었다. 관련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