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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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의사. 의사 출신 법관 1호라는 기록을 남겼다.

2. 상세


1911년 경상남도 함양군 출생. 도쿄의 아자부수의학교[1]에 유학하였으나 수의학에서 의학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1938년에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해방 당시까지 일제 치하 경성부에서 전 내과의원을 개업하여 의사로 활동하였다.
8.15 해방을 맞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에 편입[2]한 그는 1949년 졸업 후 고등고시에 응시하였으나 당시 치러진 고시에서는 낙방하였다. 이후 6.25 전쟁 발발로 대구로 피난간 그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한편 고등고시 수험을 계속하였고, 1955년 제7회 고등고시에서 46세의 나이로 행정과와 사법과에 동시 합격하였다.[3] 합격 후 법관으로 임용된 그는 서울지방법원[4], 서울형사법원[5]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는데 이는 최초의 의사 출신 법관이기도 하다. 법관 활동을 하면서도 의학 연구를 계속하였는데, 1965년에는 54세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내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67년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서울의사회 법률고문, 의료관계 판례연구 서적 출판 등 의학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81년에는 늦깍이로 본 전공인 정치학을 살려 무소속으로 70세에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짧은 정계활동을 은퇴한 후에는 서울라이온스 총재, 국제라이온스 부총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동창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활동에 주력하였으며, 말년에는 다시 의사로 돌아와 전병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2007년 별세.

[1] 현 아자부대학[2] 동기로 구태회 전 국회부의장, 차기벽 전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이 있다.[3] 최고령 합격[4] 1950년대에는 서울 각 지방법원이 당시에는 단일한 법원이었다.[5] 60년대에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으로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