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1. 개요
주로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를 말한다. 행정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문의 중간관리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통칭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꼽힌다. 공무원 시험인 고시(考試) 중에서 가장 높은 것, 고등('''高'''等) 고시(考'''試''')를 말한다. 합격하면 5급 사무관이 되는 시험. 이를 다시 줄여서 고시('''高試''')라고 부르기 때문에 고시(考試)와 다소 헷갈리게 되었다. 변호사를 뽑는 사법고시(사법시험)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데 왜 고시(考試)라고 부르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초기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이 아닌 판사와 검사만을 선발하는 '고등고시 사법과'였기 때문이다.이 땅 최초의 고등고시, 청운의 희망에 넘치다(동아일보, 1950. 01. 07.)
“과거에 우리 민중은 이조 시대의 봉건적 공무원도 지내보았고 왜정 시에 식민지 정치 하의 공무원도 지내보았다. 그리고 해방 후 군정시대의 공무원도 지내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민족이 요청하는 공무원은 과거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족적이며 민주적인 민중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인 것이다. 이는 봉사적인 동시에 형극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 길을 일부터 택하여 응시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애국자인 줄 안다. 원컨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전부가 초대 고시에 합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배은희 초대 고시위원장 -
현대에는 명칭과 채용 방식이 상당히 변화하였으나, 여전히 '고시'라는 용어로 통칭한다. 고시촌이 생겨난 이유.
- 행정고시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구 행정고등고시/지방고등고시/기술고등고시)
- 외무고시 : 외교관후보자시험 (2013년 이전에는 '외무고등고시'(외무고시, 외시)가 있었으나 바뀌었다.)
- (현재는 폐지되었다.)
2. 역사
고등고시는 1950년 첫 실시된 이래, 1963년 이후 행정고등고시 등으로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현재까지 간부 공무원을 선발하는 채용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 연원을 살펴보면 대한제국 시절 제정된 문관전고소 시험까지 그 원형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서 실시했던 고등문관시험이 직접적인 모태에 가깝다.
1950년 고등고시령 제정 및 최초로 고등고시를 실시한 당시에는 행정과와 사법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1] 행정과는 제1부 일반행정, 제2부 재정, 제3부 외교, 제4부 교육으로 구분되었으며 합격하게 되면 "수습행정관"으로 채용될 자격을 부여 받았다. 지금의 제도와 달리 곧바로 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격자"였기 때문에 임용 여부는 정부의 수요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다음으로, 사법과는 행정과와 달리 "부" 구분은 없었으며, 합격 후 "사법관시보"로 임용되어 수습처에 따라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해방 후 실시되었던 조선변호사시험과는 일제 하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처럼 변호사 양성이 아닌 정부 관료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에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고등고시 사법과는 검사, 법관 등 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민간에서 활동할 변호사 자격 보유자는 사회 수요에 맞게 배출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당시에도 지적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50년대 중반 고등고시 기술과가 신설되기도 하였으나, 부정기적으로 선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5.16 군사정변 이후 1963년 고등고시 제도는 전면 개편된다. 우선, 고등고시 행정과의 경우, 행정고등고시로 전면 개편되었다.[2]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의한 미국 행정학의 유입, 공무원 직위분류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완전 폐지도 거론되었으나, 자격 부여에서 임용 시험으로 성격이 다소 변경되는 형태로 유지되었다. 다만, 행정과 제3부에 해당하는 "외교과"는 폐지되어 한동안 수시 채용 형태로 외교관을 선발하였다.[3] 한편, 고등고시 사법과는 변호사 자격 부여 시험인 사법시험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앞서의 변호사 양성 시험 도입의 필요성이 수용된 것이다. 즉, 일단 민간에서 활동할 변호사를 양성한 다음, 이들 중 일부는 검사,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입의도와 달리 80년 이전까지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엄격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거의 전원이 정부에서 일할 검사, 법관으로 임용되었으므로 막상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행정고등고시를 비롯한 고등고시 제도도 이에 맞추어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 갔다. 먼저, 기존의 일반행정, 재경, 교육 등의 전통적인 분류 외에 사회, 국제통상, 교정 등 선발 직렬과 직류가 다양해졌다.[4] 또한,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며 기술관료의 수요가 늘면서 고등고시 기술과의 후신인 기술고등고시도 더 이상 선발인원, 일시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 행정고등고시 기술직군으로 통합되었다. 셋째, 외교관을 선발하는 고등고시인 외무고등고시도 60년대 말 부활하였으며, 2014년 연수기관인 국립외교원의 도입으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으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그 맥을 잇고 있다. 끝으로, 3권분립의 다른 두 축인 국회(입법부), 법원(사법부)에서도 행정업무를 수행할 전문고급관료의 수요가 증가하여 자체적으로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3. 종류
- 입법고등고시
- 법원행정고등고시(대법원에 두는 법원행정처 산하의 일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고자 사법부에서 채용하는 5급 행정공무원 선발 시험)
- 5급 공무원 공채시험 행정직군 (2010년 이전에는 '행정고등고시(행정고시, 행시)'로 불렸다. 지방행정 5급의 경우 지방고등고시로 불렸다.)
- 5급 공무원 공채시험 기술직군 (2003년 이전에는 '기술고등고시(기술고시, 기시)'로 불렸고, 2010년 이전까지 행정고등고시(기술직)으로 불렸다.)
- 지방고등고시(1995년 시작되어 5급 공무원 공채지험 즉 행정고등고시 시절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행정직렬에서 선발할 때 사용됨 현재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지역직으로 병합)
이들에 대해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로.
1973년에 이미 행정, 외무, 기계, 토목, 건축, 통신사(=통신기술)직, 수산직을 선발하였다. 이에 더불어 1975년에는 전기직/농림(농업분야)직 선발을 시작하였고, 1980년부터는 농림(임업분야), 1981년부터는 화공직, 1982년부터는 재경/교육(=교육행정)/사회(=사회복지)직, 1987년부터는 교정직, 1990년부터는 검찰사무직/보호직, 1991년부터는 환경직, 1992년부터는 보도직 (추후 교정직으로 통합됨), 1993년부터는 출입국관리직, 1994년부터는 노동직 (사회복지직과 같은 과목으로 추후 통합됨), 1995년부터는 법무행정직/국제통상직/전산직(전산개발) 선발을 시작하였다. 2016년부터는 전산직(정보보호), 2017년부터는 방재안전직, 2019년부터는 시설직(시설조경) 선발을 시작하였다.
1982년부터는 기술고시에 계산기 휴대가 가능해졌다.
3.1. 외교관후보자시험 (구 외무고시)
외교관후보자시험 문서로.
4. 합격 이후
부처 배치는 2차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합산(비율은 부처별로 상이. 자격증 점수를 더하는 경우도 있음)하고 면접 등 기타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7, 9급과는 달리 (행시 2차 성적) + (연수원 성적)으로 배치부서가 나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 원래는 행시 2차 성적의 비중이 더 컸으나 점차로 연수원 성적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 간혹 부처마다 1차 PSAT 성적을 고려하는 곳도 있으며, 그 외의 스펙[5] 을 고려하는 곳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개 2차 성적과 연수원 성적으로 부처배치가 결정된다. "부처배치 시 개별면접도 고려대상이 되나 거의 형식적인 수준" 이라는 말이 대세였으나 2013년 부처별 면접 이후 상당한 성적 간 갈림이 있었다더라.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성적과 연수원성적이 맞다. 50대50으로 적용되며 면접은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부처에 의견피력은 할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 결국은 성적순으로 자른다.(2014년 기준)
여담으로 족보에 학생이 아니라 감투 쓴 관료로 기록되는 것이 5급부터라고 한다.
과거에는 행시 합격 후 5년간 학업 등을 이유로 유예를 할 수 있었지만, 2013년 즈음부터는 2년으로 바뀌었고 학업 사유로는 1년 (30학점)이 아니라면 유예가 힘들다고 한다. 다만, 질병/출산/군 복무 등을 이유로는 여전히 1년 이상의 유예가 가능하다.
최종합격 이후 연수를 받게 된다. '''고시 출신 현직 공무원들 말로는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언급한다.''' 실제로는 합격한 직후가 핑크빛(?) 미래[6] 를 설계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으로 연수원에서 몇 년 동안 교육을 받는 기간이 행복하다고.[7]
행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연수원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더라면 인기 부처나 기관[8] 에 배치되어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공직생활을 하게 되고, 낮은 성적을 받더라도 비인기 부처나 기관[9] 에 배치될 뿐이지 최소 '''사무관'''이라는 지위는 보장되기 때문. 남학생/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사내 연애나 소개팅, 선자리에 목을 매는 때도 바로 이때.
5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남자건 여자건 학력에 관계없이''' 기본병과장교로 복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남성 고시생들은 군 입대 전에 합격하지 못하고, 상당수의 합격자들은 군대를 어떻게든 갔다 온 후(중위, 하사, 병장) 대학교 휴학~졸업을 한 뒤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2~4년 뒤에야 비로소 합격하는 편이다. 물론 군 복무 기간까지 합한 호봉을 받는다[10] 는 장점도 있긴 하다. 여성 고시생들의 경우는 군대를 갈 일이 없다지만 가끔씩 사회경험도 쌓고 겸사겸사 쉬다 올 겸 군대를 갔다오는 경우도 어쩌다 있긴 하다.
과거에는 연수원 입교와 동시에 사무관시보가 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인사혁신처의 임시고용(!)의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호칭도 채용후보자로 바뀌었다.[11] 이후 6개월간의 연수원 교육과 1년간의 실무수습(국가직은 지자체 수습, 지방직은 중앙부처 수습 후 각자 부서배치 후 6개월 수습)을 거친 후 5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최종합격 이후에는 높은 확률로 마담뚜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폭주할 수 있다. 게다가 고시에 합격하여 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남성들의 경우 소개팅이나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소개받는 여성들이라도 부잣집(대기업 회장&사장 집안)이나 명문가 집안 출신 아니면 자신들과 같은 중앙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동기 여성들인 경우도 많다.[12] 출세 목적 교육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흔히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어"라는 말도 '''"고시 합격하면 마담뚜들 전화 걸려온다"'''라는 말의 완곡표현이라고도 볼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 혼테크니 마담뚜니 하는 것은 거의 남자에 해당되고 여자는 논외다. 그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혼테크 문서로.
업무 난이도와 근무 강도가 굉장히 혹독하기로 유명하다. 2006년 재정경제부 사무관 254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초과근무시간이 월 32.4시간으로 평균 7시 15분에 출근하고 평균 21시 45분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감사와 같은 대목이 눈앞일 경우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13] 자신의 월급과 일한 시간을 계산해보고 '''"최저시급"'''도 못받는다는 사실에 절망(OTL...)하기도 할 정도
7~8년차에는 영미권 및 중화권 국외연수(국비 유학)를 가는 경우가 있다.[14][15]
5급에 합격하고 평균 21년 정도면 고위공무원단에 가게 된다. 그리고 퇴직할 때 시점에서 한 기수의 40%는 1급 이상, 20%는 차관 이상, 5~8%는 장관/국회의원/지자체장 이상까지 가게 된다.
4.1. 관련 문서
5. 고등고시와 헷갈리기 쉬운 것
5.1. 사법시험
흔히 '사법고시'로 불리지만, 고등고시는 아니다. 위에도 설명되어 있듯, 최초에는 고등고시 사법과에서 검사와 판사만을 공무원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그렇다.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17년에 결국 폐지되고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은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3대 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중 남은 것은 행정고시(5급 공무원 공개 채용)만 남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5.2. 考試
사전적 정의로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주기 위해서, 또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의미한다. 본래 과거시험의 답안지를 채점해 성적을 부여하고 등수를 결정하던 행위를 나타내던 용어인데, 이는 그 기의상 관리의 임용을 의미하므로 현대에는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을 지칭하게 되었다. 즉 공무원 시험.
세무사, 감평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사 시험의 경우 고시(考試)라 부르지 않는 이유가 이때문이다. 합격한다 하여 공무원이 되지는 않기 때문. 고시(考試)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즉 임용고시(任用考試)가 있다. 고등고시(高等考試)의 줄임말인 고시(高試)가 아니다. 의사고시 즉 의사국가고시 역시 고시(考試).
고시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식 표현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도 자주 쓰는 보편적인 한자어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고시(考試, kǎoshì)'를 더 많이 사용한다. 당장 HSK의 원래 의미는 '한어수평고시'인 것처럼.
5.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이 역시 '임용고시'로 불리지만 고등고시가 아니며, 법정 약칭은 사법시험과 같은 '임용시험'이다. 사법시험과 달리 일단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긴 하나, 임용된 후의 직급인 평교사는 결코 5급 상당이 아니다. 초중등 임용고시는 통상 일반직7급과 비교할수 있다.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교원은 7급 대우, 1급 정교사 자격 소지(보통 3년 이상 교육경력을 쌓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으면 획득) 교원은 6급 대우이다.
6. 일본의 제도
1894년부터 1947년까지 일본에서 실시된 고등문관시험은 고등고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고등고시령, 변호사법 등에서 "고등시험"이라는 명칭으로 언급되었다.[16] 고등문관시험 및 그 후신인 총합직 공무원시험에 대해서는 아래 문서로.
7. 출신 인물
8. 관련 문서
[1] 일본의 고등문관시험과 달리 외교과는 행정과로 통합하여 실시[2] 최초 선발 당시는 3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3] 정치인 한화갑의 회고에서도 당시 외교과 시험 폐지로 앞길이 막막해져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한다.[4] 이밖에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고등고시를 실시하였으나 얼마 안 가 행정고등고시 행정직군 지역구분 모집으로 흡수되었다.[5] 이를테면, 국세청의 경우 세무사 자격증이라든가.[6] 서울대 합격은 출세의 보증표가 아니지만, 고시 합격은 출세의 보증표다.[7] 다만 공직기강 여파로 연수원 교육과정도 점점 빡빡해지고 있다. 케바케지만 주말에도 교육을 받는데다가 새벽부터 밤까지 교육이 행해지는 것도 예사로 발생하고, 더군다나 1개월에 1번씩 반드시 하는 방대한 규모의 회식 자리도 많아(대도시에 소재한 5성급 호텔에 가서 각종 다양한 음식들이 마련된 초호화 호텔 뷔페에서 회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직 공무원들도 1개월에 1번씩 반드시 하는 회식에서 대도시에 소재한 5성급 호텔에 가서 각종 다양한 음식들이 마련된 초호화 호텔 뷔페에서 회식을 갖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몸도 망가지고... 물론 배치 후에 비하면 꿀단지가 맞긴 하다.[8] 기획재정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9] 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 병무청 등.[10] 장교 기준 추가 2~3호봉, 부사관 기준 추가 4호봉, 병사 기준 추가 1~2호봉.[11] 공무원이 아니므로 연금도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12] 단 같은 고시 합격자 여자나 대기업 회장&사장 딸은 차선이고, 차라리 소득이 좋으면서 프리랜서나 파트타임이 가능하고 라이센스라서 퇴직과 재취직이 자유로운 여자 의사/변호사/약사 등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간부, 소방간부, 군대간부, 교정간부 등 공안직 공무원들도 같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여성들보다 싸제 민간인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듯이.[13] 심할 경우는 주말에도 나와서 못다한 업무를 해야 한다. 게다가 공무원은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일한 만큼 전부 받을 순 없다.[14] 법령상으로는 3년 경력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경력이 많이 필요하다.[15] 부처별, 권역별 차이가 있으나 최근 추세는 영국어/중국어에 특출나서 운 좋게 기회를 잡거나 제2외국어로 비영어권/비중어권을 가지 않는 이상, 최소 서기관급 이상의 짬밥을 요구한다.[16] 시험 부분 면제, 변호사 자격 부여 등에서 구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