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1. 정직은 어떤 처벌인가?


1.


남을 속이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정직한 사람들은 어딜 가나 우대받는다. 다만 세상이 꼭 그런 건 아닌지라 사기꾼 등과 같은 악인들을 만나면 정말로 골치가 아파진다.

2.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공기업의 징계 처분.
징계 기간은 기업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결정하며,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사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1] 공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파면 ·감봉 ·견책의 총 세 가지 징계 단계가 있었으나, 1981년 4월 20일 개정으로 해임(解任)과 정직(停職)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200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강등이 추가되어 현재 징계의 종류는 6종(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되었다.

2.1. 정직은 어떤 처벌인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작정하고 비리를 저지르거나 대형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강등/파면은커녕 정직이라도 받는 사람들은 보기 드문데 그런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특히 공무원들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조차도 경쟁이 치열한 인사고과에 큰 악영향이 있어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 심사를 신청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경고의 의미인 견책조차도 아닌, 처벌의 의미가 강한 정직 징계처분이다?[2]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같은 중징계인 파면이나 강등과는 달리 비교적 순한(?) 어감 때문에 사회생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오해하기 쉬운데, 정직은 단순히 몇 달 휴가 보내 쉬게 하다가 다시 출근시키는 그런 말랑말랑한 징계가 결코 아니다. 직장은 단순히 일을 좀 못 한다는 평판만으로도 승진이 최소 1~2년은 지연되고 요직은 '''절대''' 주지 않으며 상하급자의 온갖 무시와 갈굼, 시말서 작성이 뒤따르는 곳이다.[3]
그런데 누가 봐도 심각할 정도로 편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정말 합당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상자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뻔한 일이다. 대놓고 해고하는 것만 아닐 뿐이지, 처분을 받고 난 뒤 조직 내에서 받는 불이익이 상상을 초월한다. 직무가 강제로 정지되니 징계 기간 동안에는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설령 얼굴에 철판 깔고 다시 돌아와도 그 동안의 취급과 불이익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냥 스스로 알아서 나가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자진 퇴사하지 않고 꾸역꾸역 버티고 있다 한들 징계 내력이 발목을 잡아 인사고과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으므로 승진도 불가능해지며, 그렇다고 퇴사하면 땡도 아니라서 동종업계 취업은 물 건너간다.
게다가 정직 처분도 쉽게 내리기 힘든 처분인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말 쫓아내고 싶은 직원이 있다면 책상빼기 등 징계 외의 다른 수단으로 괴롭혀 퇴직을 유도하지, 이렇게 정식 징계를 내리는 것은 징계 대상자가 나중에 부당한 조치라고 항의하며 소송이라도 제기하면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의외로 피하는 편이다. 그런데 정식으로 징계 조치를, 그것도 감봉이나 직급 강등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도 아니고 대놓고 정직을 내릴 정도라면 회사 측에서 설령 소송이 들어와 법정공방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즉,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없는 굉장히 무거운 처분이며 당연히 이런 큰 징계를 받은 이상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 아니면 커리어는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을 경우 대부분 해당 업계를 떠난다. 그리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유에 따라 재취업의 길도 제한된다.[4]
당당하게 복직 하는 경우도 있다.
[1]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80조 3항, 지방공무원법 71조 3항에 의거한다.[2] 정직이 얼마나 중징계인지는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면 내려지는 것이 정직 처분이다. 타인들에게 정말 아무런 피해가 없어야만 정직이 아닌 감봉에 그치며, 당연히 감봉이라도 공직 인생에서는 치명타이다.[3] 심지어 직장에는 실적이 나쁜 사람을 일부러 임원으로 진급(?)시켜 보내 버리는 사장도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실적이 나빠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사실 평사원은 아무리 갈궈도, 시말서를 받아도 횡령이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자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닐 정도의 근성과 도덕성이면 사실상 범죄에 연루될 일은 꽃뱀에게 걸려 성폭력 무고로 끌려가는 거 말고는 어지간해서는 없다고 봐도 된다. 그런데 임원은 계약직이므로 부장이나 차장의 두 배를 줘야 하는 대신 1~2년 정도 지켜보고 바로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쳐내 버릴 수 있다. 또 어차피 차장, 부장 시절에 일 못 했던 사람이 상무 직함 달았다고 잘 할 리가 없으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돈 더 주더라도 1~2년후 확실하게 잘라 버리기 위해''' 임원으로 보내는것이다. 육참골단의 방법인것.[4] 횡령, 배임, 백마진 같이 돈과 관련된 죄를 지었으면 금융업계 취업은 영구 불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