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image]
'''정식 명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
'''한자 명칭'''
濟州國際自由都市開發센터
'''영문 명칭'''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02년 5월 15일[2]
'''설립목적'''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대표자'''
문대림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준시장형 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55명(2020년 4분기 기준)
'''자본금'''
연결: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별도: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매출액'''
연결: 6,144억 2,871만 8,230원(2019년 기준)
별도: 5,132억 6,363만 6,640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881억 1,026만 8,612원(2019년 기준)
별도: 823억 9,854만 8,888원(2019년 기준)
'''순이익'''
연결: 109억 6,889만 648원(2019년 기준)
별도: 163억 8,686만 7,441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1조 4,851억 6,434만 7,755원(2019년 기준)
별도: 1조 2,150억 1,478만 2,636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4,996억 2,379만 1,080원(2019년 기준)
별도: 1,023억 7,163만 2,311원(2019년 기준)
'''자회사'''
제인스[3]
JDC파트너스
JDC예래리조트
'''미션'''
'''제주의 가치 창출을 통해 성장과 공존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
'''비전'''
'''제주 미래가치 창출 글로벌 선도기업'''
'''소재지'''
'''본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8층 (여의도동, KTB빌딩)
'''면세사업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1층 JDC면세사업단 (용담2동, 제주국제공항 합동청사)
'''관련 웹사이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유튜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인스타그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페이스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포스트'''
'''공식 캐릭터'''
[image]
마스코트 'Roe deer of Halla Mountain'[4]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64-797-5500'''
서울사무소: '''02-761-2938'''
면세사업단: '''064-740-9999'''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홍보영상'''
[imag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 사옥.

'''제주형 미래가치 창출 글로벌 선도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개말

도민과 제주도, 정부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JDC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EO 인사말 中

1. 개요
2. 사업
3.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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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5]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6]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2002년 5월 15일 설립되었으며(법인 설립은 4월 16일), 위 법률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 근거가 이관되었다.
주사무소는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 있다.

2. 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제1항).
  •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집행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조성·관리
    •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
    •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운영 지원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 지정면세점 운영
    • 옥외광고사업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개발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역대 이사장



[1] 근거법률에는 단체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나, 등기된 명칭은 붙여 쓰기로 되어 있다.[2] 법인 설립일은 2002년 4월 16일이다.[3] NLCS Jeju 등의 제주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체이다.[4] 하얀 사슴이라는 백록담의 유래를 바탕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한라산노루로 디자인되었다.[5] 이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80조 제3항 제1호).[6]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하고는 엄연히 별개의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