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투표

 


'''대한민국 국민투표'''
1969년 10월 17일

1972년 11월 21일

1975년 2월 12일
제2차 국민투표
'''제3차 국민투표'''
제4차 국민투표
1. 개요
2. 배경
3. 결과


1. 개요


1972년 11월 21일[1]에 치러진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14,410,714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91.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91.5% 찬성으로 집계되었다.

2. 배경



1972년 10월 17일 19시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계엄사령부는 대학 휴교 및 신문/통신의 검열을 시행하며 헌법의 일부 조항을 효력 중지시키는 동시에 회해산 및, 정당과 정치단체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며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여 10월 27일에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1개월 이내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10.17 특별성명"을 하였다.

3. 결과


계엄하에 치러진 터라 언론통제를 비롯한, 반대가 묵살되는 등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 불과 1년 전에 제7대 대통령 선거당시 "40대 기수론"이라는 신선한 구호로 김대중에게 45%득표를 준 국민이었다. 이 해에 휴전선 방위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2만명이 철수하는 등 안보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였기에 정부의 선전에 공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여간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는 투표 참관단을 구성하였으며 참관단들은 평화적 분위기에서 질서정연 하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image]
'''1972년 국민투표'''
'''찬성'''
'''91.5%'''
'''반대'''
7.7%
[image]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
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에 공포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197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태완선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