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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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표현장.
1. 개요
2. 상세
3. 해외에서의 사례
4. 국내에서의 사례
5. 관련 문서


1. 개요


國民投票 / Referendum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 중앙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간접민주주의적인 의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과정이다. 간접민주정의 구성원을 뽑기 위한 선거와는 다른 형태의 투표이다. 국민투표에 해당하는 표현은 Referendum으로, 라틴어인 refero(돌려보내다)라는 표현에서 비롯되었다. 대중에게 이슈나 문제를 되돌려 보낸다는 뜻.

2. 상세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국민투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스위스같은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은 헌법에서 강제된 사안(헌법 개정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투표를 잘 하려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정부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국민투표에 직접 부의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곳곳서 툭하면 “국민투표하자”… 민주주의 꽃인가, 혼란의 늪인가
  • 정치적인 부담이 막중해진다. 만약 A라는 사안이 여론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런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해서 만약에 부결이 나버린다면? 순식간에 중앙정부는 정치 주도권을 상실, 레임덕에 빠져버리고 행정부의 신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국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이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오로지 표에 따라서만 좌우되므로 찬성 진영 혹은 반대 진영 사이의 토론과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양측 진영의 감정싸움으로 번져 합리적인 토론과 홍보를 벗어난 선동과 비합리적인 증오발언 등이 일어나 국민 사이의 갈등을 촉발한다. 좋은 예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단점과도 일맥상통한다.
  • 투표 과정에서 공권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그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아돌프 히틀러가 국민투표를 이용해 나치당 독재를 정당화한 바 있고, 박정희 역시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정당화했다.
  •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 이후의 1인당 투표 비용을 7,300원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총 비용으로 환산하면 3,000억원 이상이 된다. 이 비용은 투표 연령을 낮추고 재외 투표 등 투표 권리 보장을 강화할수록 더욱 늘어나게 된다. 3천억원이라는 돈은 4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간 예산과 비교하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돈이면 대한민국 학생의 무상급식 전면 적용을 비롯하여 펼 수 있는 정책이 적지 않다. 더군다나 이 비용은 어디까지나 한 번의 투표에 발생하는 만큼 자잘한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붙이면 국가 예산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스위스처럼 인구 수가 적은 국가가 아닌 이상 국민투표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 해외에서의 사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일부 채택한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이 국민투표를 자주 시행하는데, 잦은 경우 1년에 두세 번이나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법적으로는 국민투표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국민투표를 소집한 적이 전혀 없다. 바이마르 공화국-나치 독일 시절에 국민투표를 딱 4번 했다.
2015년 그리스에서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수상(시리자 대표)이 유럽연합국제통화기금으로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그리스에 대해서 구제금융에 따른 재정긴축정책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즉각 그리스의 국민투표 중단을 촉구하며 구제금융 지원을 취소했다. 결국 '''부결'''되었다.
2016년에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해 전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아일랜드는 국민투표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동성결혼 합법화, 신성모독죄 삭제를 이끌게 하였다. 낙태죄 폐지는 생명윤리라는 면에서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적절히 활용'했는지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중화민국(대만)은 2017년에 전면 개정된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1.5%(25만 명)이상 넘으면 국민투표를 치를 권리를 가진다. 2018년에는 2018년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와 함께 '''탈원전 여부, 동성결혼 합법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문제, 성평등교육 폐지, 올림픽 참가 국명 변경 여부'''까지 무려 10개 항목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또, 양안관계와 관련해서도 국민투표 의무화를 가진다.

4. 국내에서의 사례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문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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