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3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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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3년 12월 17일부터 1972년 12월 26일까지 존속하였던 대통령 중심제 정부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5대, 제6대,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박정희'''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7개월간 이어진 이후 헌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시켰다. 이 사이에 4대 의혹 사건이 있었다. 제2공화국과 달리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고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대선과 4개월 차로 치러졌다.
제3공화국 시기의 첫 헌법(제6호 헌법)을 살펴보면 우선 제헌 헌법 시기부터 전문에 수록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1] 의 언급이 사라졌고,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_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_한다"고 밝혔다.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1962.12.26 전면개정) 전문
또한 제2공화국 시기의 의원 내각제의 반동에 의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여 1962년 국민투표로 통과되어 대통령 중심제로 복구되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제64조), 4년의 임기 동안 탄핵소추를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1962년의 헌법에 있어 의원 내각제의 유산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즉 국무회의를 단순한 심의기관에 머물게 함으로써(제83조) 의원 내각제의 색채를 완화하였으나, 대한민국 부통령제를 두지 않는 대신에 의원 내각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무총리제를 채택하였으며(제84조),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게 하였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9조), 국무총리 ·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제58조) 등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남아 있었다.[2]
제3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 중임제 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차례 일부 개헌이 있었으며(6차 개헌, 일명 3선 개헌), 10월 유신으로 헌정이 중단되면서 제4공화국으로 이어진다.
2. 박정희 정부
3. 주요 인물
4. 야당 관련 인물
5. 사건 사고
- 1.21 사태
- 3선 개헌
- 5.16 군사정변[3]
- 7.4 남북 공동 성명
- 제7대 대통령 선거
- 10.2 항명 파동
- 국회 오물 투척사건
-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대연각 화재사건
- 동백림 사건
- 만화 검열제
- 광주대단지사건
- 시민아파트 건립 정책
-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 사법 파동
- 사카린 밀수 사건
- 실미도 사건
- 인민혁명당 사건
- 일본 원조미 매각사건
- 정인숙 살해사건
- 진산 파동
- 통일혁명당 사건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한국독립당 내란음모 사건
- 한일기본조약
- 한일수교
- 황태성 사건
-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