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調整對象地域

1. 개요


주택 가격 상승율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법 조항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⑧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⑨ 제8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3. 상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서울 25개구가 조정대상이 된 것은 2016년 11월이지만 양도소득세에서의 조정대상은 2017년 8월 3일(8.2 대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즉 서울의 경우 분양권 전매에서는 2016년 조정대상이지만,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 분야에서는 2017년 7월 취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으로 간주된다. 이는 8.2 대책 이전 취득자 불소급 원칙에 따른 구제책이기 때문이다. 홈택스 사이트의 계산기로 조회하면 서울지역의 경우 2017년 8월 3일부로 지정된 것으로 나오는 게 이 이유다.

4. 지정지역


  • 투기과열지구 전부 -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역 등. 조정대상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 보면 된다(단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음). 2020년 11월,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 중 조정대상이 아니었던 수성구마저 조정대상이 되면서, 투기과열지구 전부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총 14개, 중구, 기장군 제외)
  • 대구광역시
    • 달서구, 남구, 동구,서구, 북구, 달성군[1]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중구, 남구
  • 경기도
    • 파주시[2]
  • 충청북도
    • 청주시
  • 충청남도
    •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3]
    • 논산시, 공주시[4]
  • 전라북도
    • 전주시 전 지역
  • 경상남도
    • 창원시 성산구
  • 경상북도
    • 포항시 남구, 경산시
  • 전라북도
    • 순천시[5]
    • 여수시[6]
    • 광양시[7]

[1] 다사읍, 화원읍 한정[2] 동 지역 한정[3] 동 지역 한정[4] 동 지역 한정[5] 동 지역, 해룡면, 서면[6] 동 지역, 소라면[7] 동 지역, 광양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