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1. 長官
Minister(英)/Secretary(美).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장관을 영역할 때 영국의 Minister를 쓴다.[1]
1.1. 대한민국의 장관
1.2. 해외의 장관
영국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chancellor, secretary, minister 등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며, 미국에서는 secratary라고 한다.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minister 쪽이 훨씬 많이 쓰인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chancellor는 부총리 정도로 대우받는다.[2]
한자문화권에서는 나라마다 전혀 다른데 중국어권에서는 '부장(部長, 部长)'이라는 직관적인 어휘로 표현한다. 중국어에서 장관이라는 단어는 고급 장교나 관료를 높여 부르는 옛말일 뿐이긴하지만 50-80년대 군사독재시기 대만에선 위관급이상 장교들을 지칭하여 장관이라고 불렀다. 한국어로 치자면 '''군인나으리'''정도 되겠다. 현대 중국 본토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였으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 정부의 수반은 행정장관이라고 한다. 즉 중국어권에서 공식적으로 '장관'이라는 호칭을 쓰는 직책은 홍콩 행정장관과 마카오 행정장관뿐이다.
일본에서는 정부부서를 성(省)이라고 하며 그 수장을 가리키는 단어는 대신(大臣)이다. 부처 이름에 상(相)자를 붙여 칭하기도 한다. 예로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장은 문부과학대신이며, 문부과학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상(相)들의 우두머리를 수상(首相)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대신이나 상 모두 '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일본은 천황이 군주인 군주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장관(長官)은 내각부나 각 성 산하 청의 수장을 일컫는 말이므로 유의. 즉 장관은 한국의 처장[3] 이나 청장에 해당한다. 또 고등재판소 이상 법원의 장[4] 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직책이 '차관'이지만, 일본에서 장관 다음의 직책은 '차장'이다. 예외적으로 내각관방은 중요성 때문에 장관 다음의 직책을 '부장관'이라 한다.
구 일본군의 편제에서는 일반적인 사령관 이상의 대규모 부대/고위 지휘관으로서 지휘통제상 천황의 직속인 직책(대표적으로 연합함대 수장)을 사령장관이라 했고, 타국의 비슷한 직급도(ex: 미 태평양 함대 사령장관 체스터 니미츠)사령장관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경우,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전 내각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일본처럼 정부부서가 '성(省)'이었고, 그 수장은 '상(相)'이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내각이 정무원으로 바뀌면서 '성'이 '부'로 대체되었고, 이에 따라 '상'도 '부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98년 헌법 개정으로 다시 내각이 부활하면서 원래대로 정부부서는 '성', 그 수장은 '상'으로 복구되었다.
소련의 경우에 초기에 이 직책을 인민위원(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이라고 했다. 그래서 부처들도 인민위원부(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комиссариат'라는 단어 때문에 '위원회'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총독부, 국가판무관부처럼 인민위원이 총책으로 있는 부처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위원회(комиссия/комитет)와 다르다. 즉 소련에서 코미사리아트는 인민위원들이 모이는 위원회가 아니라 인민위원 한 명이 통솔하는 부이다. 가장 대표적인 오역이 인민위원부의 수장을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번역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인민위원이다. 즉 내무인민위원부의 수장은 내무인민위원이고, 국가안전인민위원부라면 국가안전인민위원이다.
소련에서 인민위원회는 내각을 뜻한다. 인민위원회의 위원장, 즉 인민위원장은 소련 수상이다. 그러나 인민위원이라는 어휘가 국회의원이나 혹은 정치위원과 비슷한 뉘앙스가 있다보니[5] 소련에서도 결국 1946년이 되면 인민위원이라는 직함을 버리고 장관(Министр)으로 고친다. 한국어 번역시에는 '인민위원'이라고 직역하면 이해가 힘들어서 각주를 달거나 그냥 장관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2. 將官
군대의 장성급 장교의 옛 명칭은 '장관급 장교'였는데, 그때의 '장관'은 이 한자를 썼다. 아래에 영관급 장교와 위관급 장교가 있다.
'장관급 장교'는 법률용어로서 사용되었다가[6] , 군인사법 개정으로 2017년 6월 22일부터 장성급 장교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 용어가 법령상에서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한편, 영관(領官)이나 위관(尉官)은 지금도 쓰이고 있다.[7]
3. 壯觀
훌륭하고 장대한 광경을 뜻한다. 흔히 "장관이다, 정말 멋지다." 정도로 표현한다.
[1] 이때 영국에서 Minister란 장관의 일반명이며 부(department)의 수장에게는 Secretary of State(장관)라는 명칭을 붙인다. 예를 들어,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의 수장은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Education Secretary)이다. 이 직책 하위로 여러 명의 Minister of State(부장관)들이 존재하는 형태. Minister라고 하면, 이들 모두와 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정무차관)까지를 총칭한다.[2] 재미있게도 독일에서는 chancellor(독일어로는 Kanzler)를 '총리'로 사용한다.[3] 내각부는 총리 직속이므로. 즉 내각부 소속인 금융청, 소비자청 등은 한국으로 치면 '금융처', '소비자처'라 볼 수 있다. 또한 2001년 중앙성청개편 전까지 총리부 외청 장관들은 모두 대신이었기 때문에 '장관(처장)이 대신(장관)급인 청'이라 해서 '대신청'이라 불렸다. 그래서 청 밑에 청을 둘 수도 있었다(금융재생위-금감청, 방위청-방위시설청). 즉 한국으로 치면 모든 처장이 장관급이었던 셈.[4] 예: 최고재판소 장관(한국의 대법원장에 해당), ○○고등재판소 장관(한국의 고등법원장에 해당) 등. 나머지 재판소의 장은 '소장(예: 지방재판소 소장)'이라고 한다.[5] 실제로도 그냥 호칭할 때는 다 '위원(комиссар)'이라고 불리게 된다.[6] 구 군인사법(2017. 3. 21. 법률 제14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7] 현행 군인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