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1. 개요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정의
3.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직종들
4. 관련 항목


1. 개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를 칭한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이상으로 할 수 없다.[1]
만약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여 52시간이상의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체는 처벌대상이다. 따라서 근무자가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퇴근을 강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이것이 자발적인 업무진행인지 위력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하기때문이다. 아무리 서류로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참여하였다는 서류를 쓰더라도 그 서류 작성시에 강압적인 요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2]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2021년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된다.
2021년 7월부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되게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된다.
현재 52시간제가 적용되지않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위반시 집중단속대상이 되며, 이는 52시간제가 시행되는 날짜 이후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정의


이 52시간은 68시간 근무제와 동일하게 점심 혹은 저녁 시간[3]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말하며, 이 때 휴게시간은 관리자가 어떠한 간섭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즉 원하는대로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관리자가 간섭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 및 대기시간도 당연히 업무시간에 포함된다. 이 휴게시간은 절대 수당으로 받거나 줄수 없다.
업무뒤 휴식이나 생리현상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2시간제는 "'''최대'''" 근무시간을 말하며, 초 단위로 출퇴근이 기록되는 업장이라면 초단위까지 지켜야 한다. 또한 하루 업무시간은 최대12시간으로 제한된다. 즉 휴일 근무없다면 금요일 8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자는 9시 근무시작, 22시 이전에 퇴근하여야 한다.

3.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직종들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철저히 지켜지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상하게도 주 52시간을 넘어서서 일을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다. 이는 공무원 특성상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노동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위 공무원들은 고위 공무원들에 비해 월급과 연봉 등 급여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스스로 조출 및 야근을 통해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기획, 재정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4]
  • 버스 기사, 화물차 기사, 택시 기사 : 이 3개 직종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새벽 및 밤에 운행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 연장 수당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기도 한다. 당연히 건강이 매우 좋을 리가 없는 매우 힘든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대기업 등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직장상사들 및 직장 선배들한테 갈굼받을 일도 전혀 없으면서[5] 혼자서 즐겁고 재미있게 꿀 빨며 차량을 운행하는 얌체 새끼들."이란 조롱까지 받고 있다. 다행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도시급 버스 기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철저히 적용받는다. 준공영제 버스 기사들은 보통 1주일 단위로 오전조(5시~14시), 오후조(14시~24시) 나뉘어서 근무한다. 개별화물이나 개인택시의 경우 말그대로 개인사업자이기에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다.[6]

4. 관련 항목



[1]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2] 다만 후술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주 52시간을 지키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3] 다만 저녁시간은 논란이 있다. 저녁을 연장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시각과 점심시간과 같이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4] 이쪽은 오히려 직장상사들이 칼출 및 칼퇴를 하라고 강권해도,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조출 및 야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기획, 재정 관련 부서는 워낙 최요직이라 일이 매우 어렵고 그래서 조출 및 야근을 하지 않으면 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5] 아주 없진 않다. 물론 갈굼 받는 경우는 첫 입사 때 시작되는 견습기간 때 한정이며 지옥의 견습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혼자서 직접 버스를 몰게 된다면 배차 간격을 못 맞춘다든지 승객들에게 혼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갈굼받을 일이 전혀 없다. 그 대신 견습기간 때 선배 기사들에게 무수히 갈굼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현실상 좋게 알려주는 선배 기사들은 고속버스, 준공영제, 공항리무진 같이 매우 좋은 버스 회사들 말고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 자기들도 과거에 눈물 쏙 빠질 정도로 혹독하게 견습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심리도 있는 것.[6] 단 개인택시는 지자체별로 지정한 부제가 있기에 해당 부제일에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즉 근무일에 쉬는 건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무일에 대체근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