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1. 개요
2. 문제점
2.1. 이전
2.2. 기준
2.3. 지도
2.4. 부동산
3. 종류
3.1. 경찰서/소방서
3.2. 군부대
3.3. 교도소/구치소
3.4. 장례 관련 시설
3.5.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3.6. 대학교
3.7. 공장
3.9. 원자력 발전소
3.10.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3.11. 하수처리장/정화조
3.12. 사육장
3.13. 핵실험장
4. 중재책
5. 관련 문서


1. 개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어느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므로 님비현상에 의해 혐오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일이 많다.

2. 문제점



2.1. 이전


혐오시설은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하기에[1] 존재해야 하지만 위치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매우 싫어한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이전하고 싶어하나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전 예정 지역에서도 당연히 결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바나나에 가깝다.

2.2. 기준


혐오시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기준이 없다. 따라서 혐오시설의 종류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해당하는 데에 제대로 알려지는 일과 혐오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데에 잘못 알려지는 일이 많다.
대부분 입주하게 되면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분류한다.
정리해 보면 혐오시설은 주변 지역에 주는 피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주변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는 혐오시설
사형장, 교도소/구치소, 특수학교, 묘지, 봉안당, 매장장, 화장장, 빙장장, 정신병원, 전염병 격리시설 등. 특히 사형장과 장례관련 시설은 매우 몽환적인 느낌을 주므로 혐오시설 중에서도 기피도가 높다.
  •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되는 혐오시설
차량사업소[2], 경기장[3], 송전탑, 도축장,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원자력 발전소, 대형 아파트, 경찰서, 소방서, 일부 '보행자 혹은 건물에 피해을 줄 우려가 있는' 도로[4], 아파트[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일반 교육시설[6], 노면전차의 도로 점유 노선[7], 대기업 운영 쇼핑시설(슈퍼 슈퍼마켓(SSM), 할인마켓, 백화점 등)[8]
혐오시설을 법령으로 규정하면 혐오시설의 종류가 명확해진다.

2.3. 지도


혐오시설을 표기하는 지도가 없어서 지도를 통하여 위치를 알 수가 없다. 만약 혐오시설을 표기하는 지도가 제작되어 보급되면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2.4. 부동산


자신이 구매하려는 부동산 인근의 혐오시설을 알게 되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혐오시설로 인해 구매를 꺼려서 팔리지 않게 된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불황이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설립 과정에서 반발이 극심하며, 옮기려 해도 싫은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니 해당 혐오시설을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없어서 일단 혐오시설이 지어진 지역은 부동산 불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3. 종류



3.1. 경찰서/소방서


범죄현장에 출동 중인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린다. 따라서 경찰서 인근에서는 그 경찰차의 사이렌으로 인하여 소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파출소의 경우 야간에 취객의 난동으로 소음 공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소음이 주간보다 야간에 많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경찰차의 경광등에서 나는 불빛이 그 경찰차가 출동하는 경찰서와 파출소 인근까지 비추어져서 그 지역에서는 이 불빛에 자주 비추어지므로 눈이 피곤해진다.
또한, 범죄자를 잡아두는 시설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이것은 특히 미성년자자녀를 둔 부모들이 경찰서, 파출소 등 경찰관서 인근에 거주하면 겪게 된다. 범죄자들이 이동하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자주 겪게 되므로 자녀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소방서 역시 대가 경찰서와 사정이 유사한 실정이다.
다만 다른 혐오시설들과 다르게 별다른 장점들은 없고 문제점만 있는것은 아니다. 우선 바로 옆이기에 위기 상황에서 그 어떤곳보다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안이나 시골 처럼 외딴 곳에서 종종 노년층과 빈곤층들이 경찰서와 소방서 근처에 사는것을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2. 군부대


사이렌 소리와 전차, 함대, 전투기 등의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고 군인들이 사격을 하다가 오발탄 사고가 나서 사격장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다만, 그 지역의 치안이 매우 좋아져 주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마냥 혐오시설로 치부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행군하거나 훈련할 때는 중대장&행정보급관 이상의 지휘관들이 병력들을 강력히 통제하고 주의를 철저히 주며 민간인들의 편의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안심할만하다.[9] 또한, 군부대에 있는 장병들이 외박이나 휴가를 나오거나 그 장병들의 가족 등이 면회를 오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10]
게다가 최근에 미칠듯한 취업난으로 인해 자신이 그 군대를 다녀온 온 예비역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취업을 해서 공무원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으로 많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서 요즘은 군부대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편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군부대 특성상 환경오염이나 폭발 등의 사고, 혹은 전시에 포/폭격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이유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3.3. 교도소/구치소


교도소/구치소 등의 교정기관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그곳이 입주하는 지역에서 결사반대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교정기관은 혐오시설이 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단지 범죄자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시설이 된 것이다. 오히려 교정기관의 인근에서는 그곳의 재소자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시피 하고 면회객들 덕분에 그 지역의 경제가 살고 있으며, 오히려 재소자들을 잘 통제하는 만큼 치안도 튼튼해진다.
먼저 재소자들이 나올 위험이 적다. 어차피 교정기관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모두 그곳을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기에 피해를 전혀 주지 않으며, 재소자들은 인근과 접촉을 잘 하지 않는다. 재소자들은 무기징역형과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를 제외하고는 귀휴로 일시적으로 자유가 되거나 출소하여 완전하게 자유가 된다. 재범들도 출소하자마자 수감되었던 교도소/구치소에서 형을 받지 않으므로 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유치장이라도 들어갔던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곳은 재수없어서라도 가지 않는다.
재소자가 탈옥에 성공할 확률도 거의 없는데 탈옥에 성공해도 수감되었던 교정기관의 인근 지역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어차피 탈옥한 지 얼마안가 교정기관의 인근에서의 검문이 강화되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옥을 성공할 정도로 용의주도한 범죄자라면 탈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교도소 근처에서 도주하려 하기 마련이다. 또한, 잡히면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서 재소자 입장에서도 결국은 손해다.
재소자가 탈옥하면 재소자뿐만 아니라 교도소/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이나 주변 경찰, 주변 군인(특히 장교, 부사관, 준사관)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비난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탈옥 사고를 최대한 막으려고 애쓴다. 그렇게 되면 주변 지역의 치안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좋아지게 된다.
낙후된 지자체의 경우는 면회객 덕분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교정기관에는 수감된 재소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친지들이 면회를 오는 일이 많으며, 이들은 재소자에게 줄 음식, 생활용품 등을 교정기관 인근의 상점에서 구매한다.

3.4. 장례 관련 시설


공동묘지, 매장장, 화장장, 빙장장, 봉안당 등이 있다.
그나마 매장은 시체를 그대로 묻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거부감이 덜하지만 화장은 시체를 불에 태워서 분해시키는 방식인데다가 시설이 영 좋지 않은 곳에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참고로 수장도 시체가 둥둥 불으며 수상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고, 빙장은 시체가 가루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남아있다.
또한, 공동묘지의 경우 문화권에 따라서는 오히려 선호시설이 되는 경우도 있다.

3.5.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쓰레기차가 도로를 돌아다니며 악취를 풍기는데다가 교통도 원활하지 않으며,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

3.6. 대학교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시험이 끝났을 때나 축제기간에 술을 많이 마시고 새벽에 고성방가하거나 집 앞에 토하는 등의 민폐를 끼친다. 상인들은 대체로 대학생들의 소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학에 민원을 넣기도 부담스럽다. 게다가 대학생은 성인이라서 교수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대학교 중에서 수준이 상당히 높거나 거점 국립 대학교를 세우면 님비가 아니라 핌피, 그것도 핌피 끝판왕급으로 변한다. 또한, 막상 캠퍼스를 이전한다고 하거나 분교 캠퍼스를 만든다고 하면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캠퍼스 이전과 분교 설립을 막으려고 한다. 이는 결국 돈 문제인 것이다.

3.7. 공장


원래 공장은 소음과 매연 때문에 혐오시설 취급을 받았지만 방음벽의 설치로 공장 밖에서 소음을 느끼지 않게 되고 연기를 굴뚝으로 배출하지 않고 공장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게 되었다

3.8. 집창촌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집창촌 인근에 거주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집창촌은 불법이긴 하지만, 암암리에 장사를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

3.9.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대표적인 시설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 해도 이것이 생기면 가치 없는 땅이 되어 부동산 매매가 끊기기 때문에 쉽게 나가기도 힘들다.

3.10.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 꼭 발전소 옆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다들 기피하기 때문에 결국 원전 인근 지역이 또 뒤집어쓰게 된다.

3.11. 하수처리장/정화조


하수처리장과 정화조에서는 항상 오염물질 냄새가 난다.

3.12. 사육장


축산농가에서는 항상 가축의 배설물 냄새가 난다.

3.13. 핵실험장


  • 핵실험장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원래 핵무기 보유가 허용되는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국과 별도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4개국에서만 핵실험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2017년 기준으로는 지구 행성에서는 오직 9개국만 핵실험장을 갖추고 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핵실험장은 혐오시설로서 정치에 따라 결정된다.
9개의 핵무기 보유국 중 아메리카 미합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이고, 반대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낙후된 나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핵실험장이 민주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대표적으로 아메리카 미합중국은 자국 영토에 함부로 핵실험장을 둘 수 없다. 자칫하다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민주주의에 따라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는 핵실험장을 둘 수 없다. 그 결과, 사막 등 인구가 희박한 지역인 네바다의 사막에 핵실험장을 두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영향이 크다.
반대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낙후된 나라이므로 자국 영토에 핵실험장을 둘 수 있다. 그렇게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독재에 따라 반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핵실험장을 두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뜻에 무관하게 두어서 독재가 좌우한 것이다.

4. 중재책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여러 가지 이점과 혜택 등을 대가로 제시한다.
인구가 희박한 국유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러면 해당 혐오시설 근무자들의 출퇴근 문제와 주변에 음식점이 없는 편의시설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해 역시 어렵다.
혐오시설을 법령으로 규정하면 이러한 혐오시설의 유치 및 분쟁 발생 시 중재책이 마련된다.

5. 관련 문서


[1] 당장 이 문서에 있는 것중에서 하나만 사라져도 우리의 주변환경이 180도 변한다. 가령 군부대가 사라지면 외세의 세력으로 부터 알아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며, 원자력 발전기가 사라진다면 전기세는 시간당 몇십만원 이상 올라가 여름에는 에어컨을 커기는 커녕 밤에 잠깐 불만 킬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2] 하지만 구내에 역을 건설하거나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 해결되기도 한다.[3] 경기 중 응원소리 안내방송 등 소음 피해가 장난아니다.[4] 대표적으로는 백마역 근처의 백석리건널목을 대신할 목적으로 들어설 계획인 '강촌로지하차도'가 있다.[5]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설에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 이유는 학교 주변(반경 200m 이내)에 게임 샵,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시설을 들어 설 수 없다고 규정한 일명 '학교 정화구역'라는 규제 때문이다. 이미 관련 사례가 나왔으며, 이 때문에 국제전자센터용산 전자상가의 일부 상권지역 등 게임샵 밀집 지역 주변에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는 부작용도 생겼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최근에 민식이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스쿨존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7] 특히 정치권 등에서 기성 교통수단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반대을 일삼는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님비라고 할 수 있다.[8] 특히 골목상권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9] 당장 행군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총기 파지(소지)를 잘못해서 자동차에 기스를 내면 해당 차주에게 중대장/행정보급관 등 간부들이 사비로 물어내야 한다.[10] 다만, 양구군과 같은 부정적인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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