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1. 개요
2. 미국의 중간선거
2.1. 목록


1. 개요


Midterm election
어떤 정권임기 중간에 치뤄지는 선거. 정권의 입장에서는 중간고사 격인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임기 중간에 정확하게 실시되는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나라로는 미국과 멕시코,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인 예이다.
중간선거는 임기 중간에 치뤄지는 선거라는 뜻이므로 정권의 임기 만료로 인해 치뤄지는 선거는 중간선거라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임 대통령이 첫번째 임기 만료 후 치뤄진 선거에서 재선되어 연임을 하게 되더라도 그 선거를 중간선거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재선이나 재집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지방선거, 의원내각제에서는 상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중간선거가 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에 치르거나 겹쳐서 국가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지방선거가 중간선거가 되며 아예 중간선거 자체가 없거나 소규모 재보궐 선거로만 치러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제3공화국~제4공화국 시절의 대한민국이 대표적이다. 조금 특이한 경우로 유럽에서는 유럽의회 총선거가 중간선거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반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은 임기가 4년으로 엇갈리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선거가 되기도 하고, 지방선거가 중간선거가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중간선거는 선출직 간의 임기가 서로 다르거나 불일치할때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라 대통령 임기 중간에 국회의원 총선이 치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총선이 항상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뤄지는 건 아니고 4와 5의 최소공배수인 20년마다 대선과 총선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치뤄진다. 가장 최근 예는 17대 대선18대 총선. 일본의 경우 중의원 임기 도중에 치뤄지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가 중간선거 역할을 하지만 참의원 선거일에 맞추어 중의원 의회해산을 하면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뤄지게 되므로 이런 경우는 중간선거가 아니게 된다.

2. 미국의 중간선거


이렇듯 한국과 일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정권의 임기 중간에 중간선거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열리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2년마다 치뤄지게 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대통령 임기의 딱 중간에 선거가 치뤄지도록 맞추어 놓았다. 보통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뤄지는 상원 선거, 하원 선거, 지방선거(주지사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통틀어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라고 부른다.
미국의 국회의 상원의 임기는 6년, 하원의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각 선거마다 하원 전체와 상원의 1/3을 새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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