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경찰서
1. 개요
중심경찰서/中心警察署
대부분의 경찰서장은 총경(4급)이 지휘봉을 잡는데,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에 특별히 총경보다 한 단계 높은 경무관(3급)을 서장으로 채용하는 경찰서.
2. 도입 취지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도 많지 않았고, 특정 도시가 인구가 늘고 규모가 확대되면 광역시(직할시)로 독립시켜 주면 됐다. 광역시가 되면 해당 법률에 따라 '광역시/도 별'로 광역지자체 치안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현 시도경찰청)도 같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4년 도농복합시 정책으로 인해 기초지자체 도시들의 면적이 늘고 당연하게 인구도 늘면서, 1개 지자체 관할 내에 여러 경찰서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의 광역시 승격은 어렵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법이 개정되어 광역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2개 이상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특정 기초지자체만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을 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기에, 이 경우 생기는 치안 문제[1] 를 해결할 목적으로 해당 도시에서 가장 설립 연도가 오래되었거나, 치안 수요가 과다한 경찰서의 서장을 한 단계 높여줌으로써 지역 내 다른 경찰서를 통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심경찰서 제도이다. 한 마디로 나름 미니 지방경찰청이라 볼 수 있다.
경찰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고위직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이 있다. 단순히 서장 계급만 한 등급 높다고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경무관 서장이 일선 서장처럼 현장을 지휘하고 있어 조정자의 역할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직 시범 운영인 만큼 인력과 예산 같은 여타 개선점 등도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심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경찰청장 재량에 따라 지정된다.
1. 도시(시·군·구)에 경찰서가 3곳 이상인 경우
2. 인구가 50만 명 이상으로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우
3.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나 조직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게 합리적인 경우 등
3. 현황
총 12곳이 지정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송파경찰서
-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 경기도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
- 경기도남부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 전라북도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
-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남동경찰서
-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
-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
4. 기타
소방 부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거나 광역시하고 비슷해진 도시들의 소방서 중 1곳의 소방서장을 소방정(4급)보다 한 단계 높은 소방준감(3급)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고양소방서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수원소방서장, 용인소방서장을 소방준감으로 임명한 것이 그것이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