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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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청장'''
'''大韓民國 警察廳長'''
'''Commissioner General of National Police Ag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
김창룡 / 제22대
'''취임일'''
2020년 7월 24일
'''정당'''

1. 개요
2. 역대 기관장
2.1. 미군정청 경무국장
2.2. 미군정청 경무부장
2.3. 내무부 치안국장
2.4. 치안본부장
2.5. 경찰청장
3. 여담
3.1. 비참한 말로
3.2. 장관급 격상 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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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⑦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⑨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⑩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수장이다.
계급은 치안총감이다.[1] 차관급 대우를 받으므로 군의 중장에 상당하는 의전이나, 한 조직의 수장이고 계급장도 태극무궁화 4개인 등 실질적인 위상은 군의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대장급이다.[2] 대통령의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2. 역대 기관장




2.1. 미군정청 경무국장


  • 주한미군 장교 (1945.9~1946.1) : 로렌스 쉬크(Lawrence Schick)→아더 참피니(Arthur Champeny)→윌리엄 매글린(William Maglin)
  • 조병옥 (1945.9~1946.1) : 경무과장→경무국장→경무부장

2.2. 미군정청 경무부장



2.3. 내무부 치안국장


  • 초대 이호 치안국장 (49.1~50.3)
  • 2대 김태선 치안국장 (50.4~50.6)
  • 3대 장석윤 치안국장 (50.6~50.7)
  • 4대 김태선 치안국장 (50.7~51.6)
  • 5대 이익흥 치안국장 (51.6~52.3)
  • 6대 홍순봉 치안국장 (52.3~52.5)
  • 7대 윤우경 치안국장 (52.5~52.9)
  • 8대 문봉제 치안국장 (52.9~53.3)
  • 9대 이성주 치안국장 (53.10~54.3)
  • 10대 김장흥 치안국장 (54.3~56.5)
  • 11대 김종원 치안국장 (56.5~57.3)
  • 12대 서정학 치안국장 (57.3~58.9)
  • 13대 이성우 치안국장 (58.10~59.3)
  • 14대 이강학 치안국장 (59.3~60.3)[3]
  • 15대 조인구 치안국장 (60.3~60.5)
  • 16대 강서룡 치안국장 (60.5~60.11)
  • 17대 박주식 치안국장 (60.11~61.5)
  • 18대 조흥만 치안국장 (61.5~61.6)
  • 19대 이소동 치안국장 (61.6~63.12)
  • 20대 박태원 치안국장 (63.12~64.7)
  • 21대 박영수 치안국장 (64.7~66.9)
  • 22대 한옥신 치안국장 (66.9~67.10)
  • 23대 채원식 치안국장 (67.10~68.2)
  • 24대 박영수 치안국장 (68.2~69.4)
  • 25대 최두열 치안국장 (69.4~70.3)
  • 26대 정상천 치안국장 (70.3~71.6)
  • 27대 장동식 치안국장 (71.6~71.12)
  • 28대 정석모 치안국장 (71.12~73.1)
  • 29대 최석원 치안국장 (73.1~74.8)
  • 30대 박현식 치안국장 (74.8~74.12)

2.4. 치안본부장


  • 초대 박현식 치안본부장 (74.12~75.5)
  • 2대 장일훈 치안본부장 (75.5~76.1)
  • 3대 김성주 치안본부장 (76.1~78.12)
  • 4대 손달용 치안본부장 (78.12~80.5)
  • 5대 염보현 치안본부장 (80.5~80.9)
  • 6대 유흥수 치안본부장 (80.9~82.1)
  • 7대 안응모 치안본부장 (82.1~83.4)[4]
  • 8대 이해구 치안본부장 (83.4~84.10)
  • 9대 박배근 치안본부장 (84.10~86.1)
  • 10대 강민창 치안본부장 (86.1~87.1)[5]
  • 11대 이영창 치안본부장 (87.1~87.5)
  • 12대 권복경 치안본부장 (87.5~88.5)
  • 13대 조종석 치안본부장 (88.5~89.5)
  • 14대 김우현 치안본부장 (89.5~90.6)
  • 15대 이종국 치안본부장 (90.6~91.7)

2.5. 경찰청장


<rowcolor=#fff> '''정부'''
'''대수'''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입직경로'''
'''임기'''
노태우 정부
초대
김원환
경북 안동
안동농고
동아대
일반(학사 경사)[6]
91.7~92.7
2대
이인섭
경북 포항
영남고
대구대
간부후보 13기
92.7~93.3
문민정부
3대
김효은
경남 창원
진해고
중앙대
간부후보 14기
93.3~93.9
4대
김화남
경북 의성
안동고
고려대
행정고시 12회
93.9~94.12
5대
박일룡
부산
경남고
서울대
행정고시 10회
94.12~96.12
6대
황용하
평북
성동고
서울대
행정고시 14회
96.12~98.3
국민의 정부
7대
김세옥
전남 장흥
장흥고
조선대
간부후보 16기
98.3~99.1
8대
김광식
경북 문경
금성고
성균관대
간부후보 17기
99.1~99.11
9대
이무영
전북 전주
전주상고
동국대[7]
간부후보 19기
99.11~2001.11
10대
이팔호
충남 보령
주산산업고
우석대
간부후보 19기[8]
01.11~03.3
참여정부
11대
최기문
경북 영천
경북사대부고
영남대
행정고시 18기
03.3~05.1[9]
12대
허준영
대구
경북고
고려대
외무고시 15기
05.1~05.12
13대
이택순
서울
용산고
서울대
행정고시 18기
06.2~08.2[10]
이명박 정부
14대
어청수
경남 진주
진주고
동국대
간부후보 28기
08.2~09.1[11]
15대
강희락
경북 성주
경북사대부고
고려대
사법시험 26회[12]
09.3~10.8
16대
조현오
부산
부산고
고려대
외무고시 15기
10.8~12.4
17대
김기용
충북 제천
검정고시
방송대[13]
행정고시 30기
12.5~13.3
박근혜 정부
18대
이성한
서울
홍익고
동국대
간부후보 31기
13.3~14.8
19대
강신명
경남 합천
청구고
경찰대
경찰대 2기[14]
14.8~16.8[15]
20대
이철성
경기 수원
검정고시
국민대
간부후보 37기[16]
16.8~18.6[17]
문재인 정부
21대
민갑룡
전남 영암
신북고
경찰대
경찰대 4기
18.7~ 20.7
22대
김창룡
경남 합천
가야고
경찰대
경찰대 4기
20.7~현재

3. 여담


  • 권역별로 보면 역대 초대 경찰청장부터 22대까지 22명 중 무려 13명이 경상권에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다. 그 뒤가 수도권인데 전라권과 함께 겨우 3명 뿐이고, 충청권 2명에 이북권 1명이다.[18] 강원권, 제주권은 아예 전무...
  • 경찰대 1기의 최선봉이자 MB맨 + 영포라인 이강덕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명박 정권의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도 물거품이 되면서, 경찰대 2기들이 지방경찰청장까지 치고 올라오고 다음 기회를 노렸으며, 강신명이 제19대 경찰청장이 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이강덕은 경찰청장행이 무산되자 MB맨들의 전리품 챙겨주기의 일환으로 치안총감을 달아주려고 했는지, 인사청문회가 없는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12대)이 되었다가[19] 퇴임 후 포항시장으로 당선되었다.
  • 경찰청장이 강력한 힘을 가진 차관급 공직임에도 불구하고 퇴임 이후 선출직에 당선된 경우가 별로 없다. 이무영, 김화남 청장이 국회의원, 최기문 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경북 영천시장)에 당선된 사례빼곤 출마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낙선하였다.

3.1. 비참한 말로


역대 경찰청장 상당수는 말로가 비참한데, 무려 9명이 범죄로 조사를 받았다.[20][21] 지금도 수감생활하고 있는 인간들도 있으며, 15대 강희락 청장은 함바비리, 16대 조현오 청장은 노무현 대통령 비하발언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댓글 여론조작 지시 혐의로 또 다시 조사 중이다. 거기에 경찰청장 자리마저 제대로 지킨 경우도 손에 꼽는다. 2003년 말 경찰법 개정에 의해 임기제(2년)가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 포함 경찰청장 임기를 제대로 지킨 사람은 이택순, 강신명, 이철성 , 민갑룡 전 청장 단 네 사람뿐이다. 문제가 발생한 뒤 안 나가고 버티면 민심 무마를 위해서라도 감사원, 검찰청 등을 동원해서 청장 먼지털이를 하고 조직을 탈탈 터니 부하직원들 눈치 때문에라도 안 나갈 수도 없고, 정책에 반발해 자진퇴임한 경찰청장, 심지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했던 경찰청장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선 5년 동안 4명이나 되는 청장이 존재 했었다.
물론 전원이 굇수급의 초엘리트 들이지만 장관직에 오른 인물은 7대 치안본부장 안응모 단 한명 뿐이다.[22] 이는 국세청장의 20~30%가 장관직까지 올라간 것과 대조적인데, 경찰공무원이 특정직 공무원이라서 일반공무원들(주로 행시 출신들)과 이질성이 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치안이슈가 정치적 쟁점이 될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23] 장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잘 나오지 않는데, 대한민국에서 치안문제는 무조건 범죄자는 때려죽여라이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될 일이 별로 없어서다.[24] 그러다 4대 김화남 청장과 9대 이무영 청장이 국회에 입성하긴 했지만, 둘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김화남 청장은 금뱃지 단지 4개월 만에 금품살포 혐의로, 이무영 청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결국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3.2. 장관급 격상 떡밥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검찰청, 국세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이고 10만이 넘는 인원 규모임에도 청장이 차관급에 불과하다고 장관급 격상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곤 했다.# 특히, 서로 아웅다웅하는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다 보니 더 그런 측면도 있다.
2011년 10월경 조현오 경찰청장이 보수와 관련된 경찰 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리면 경위가 현재 6급을에서 6급갑으로, 경감이 5급으로, 경정이 4급으로 한 계단씩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2013년에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성한 당시 후보자가 “경찰청장은 최일선 국가기관의 장이지만, 차관급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치안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반영되기 곤란한 실정”이라며 격상 문제를 거론했다.
2014년에는 전현직 경찰모임인 무궁화클럽에서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할 시대가 도래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15만 명 경찰의 총수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치안총감"이라며 "반면 법무부와 군대에는 장관을 제외한 차관급이 수없이 많다"며 비교대상으로 검찰조직, 군조직 등을 거론했다.
2015년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직속 아래 차관급만 30여 명에 이르지만 10만 조직의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청장이 차관급이다 보니 직급문제가 전체 경찰의 사기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며, “장관급으로 격상해 그 역할과 조직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수사주체로서의 경찰 위상과 자존심, 명예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경찰청장 관사가 장관급보다 3배 넓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경찰청장 관사는 631㎡ 규모인데 장관급 관사는 건물 연면적 231㎡, 차관급은 198㎡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장관급 관사 기준의 3배 가까운 수치라는 것이다.
다만 2017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자치경찰 및 행정/수사 경찰 분리 논의가 활발하므로, 현 15만의 방대한 규모는 뿔뿔이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 즉 행정경찰들의 경우 각 지방의 광역단체장 산하로, 수사경찰은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가칭)' 소속으로 조직이 완전히 분리된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실시된다면 각 지방 경찰 수장의 인사권을 차관급인 광역자치단체장[25]이 가질 터인데, 그러면 행정 경찰 수장의 지위는 차관급인 광역자치단체장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수장의 경우 (차관급 ~ 1급)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자면 경찰개혁 후 각 경찰기관 수장들의 장관급 격상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권고하였을 때, 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청을 두고, 위원장의 직급은 장관급으로 하고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하자는 내용도 권고하였으며, 경찰 수뇌부에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도 하였으니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은 어려울 전망이다.[26]
다만 거여가 된 민주당 정청래가 이런 법안도 낸 만큼 알 수 없다. 거기에 검찰수사관도 엄연히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데 일부러 대비효과를 더 크게 보이려고 멀쩡히 일하는 검찰수사관은 열외시키고 언급한 건 덤.
[1] 해양경찰청장 역시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치안총감이다.[2] 반대로 본다면 이것은 군인이 계급보다 한 직급 높은 의전을 받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3] 고려증권과 동광제약으로 유명한 고려통상그룹의 총수로 유명하다.[4] 순경출신으로 치안총감까지 오른 최초의 인물이다. 1953년 철도경찰대 순경으로 입직했으나 철도경찰대의 해산으로 일반경찰로 편입되었고 이후 치안본부장, 충남도지사, 조달청장을 거쳐 내무부장관까지 역임했다. 진급시험만으로 총경까지 달았다. 약력[5]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질되었다. 강민창 본부장은 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사에 전화를 걸어서 당장 기사를 내리라고 협박을 가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회자되는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개드립을 직접 날린 사람이다.[6] 1960년대에 대학 나온 사람이 드물어 학사 경사 제도가 있었는데 김원환 청장은 1기였다.[7]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리즈 시절? 1962년 가장 먼저 생긴 학교지만 경찰청장은 아직 단 세명만 배출했다.[8] 순경 출신으로 2년간 재직 후 간부후보 시험을 통과해 경찰청장까지 올랐다.[9] 임기제 도입 첫 경찰청장[10] 2003년 임기제 도입 후 처음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한 청장[11] 후임으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되었으나 용산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래서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김석기의 내정 및 조기사임으로 인하여 경찰청장 자리가 임시 공석이 되었다.[12] 사법연수원 16기[13] 예전엔 이처럼 학력 업그레이드를 위해 검정고시-방송대 테크를 탄 공직자들이 꽤 있었다.[14] 경찰대 출신 최초의 경찰청장[15] 2003년 임기제 도입 후 두번째로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한 청장[16] 1982년 101경비단 순경공채로 들어와 경사까지 진급한뒤 간부후보 시험을 통과하여 경찰청장까지 올랐다. 11개의 계급을 모두 거친 최초의 경찰청장[17] 당초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인데, 2018년 6월 30일자로 그만두게 된다.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이가 걸려서'''... 6월 30일에 '''만 60세'''를 채우는데, 경찰 정년이 만 60세인 탓에... 임기를 2달 남기고 퇴임하는 것이다. 어차피 불명예 퇴진이 아닌 것은 분명.[18] 전라권, 충청권 출신이 최초로 경찰청장이 된 시기도 2000년 전후다.[19] 어떻게 배 한번 안 타보고 해양경찰청장이 되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해경 출신을 포함한 역대 해경청장 중에도 경비함정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권동옥 청장밖에 없다.[20] 강희락, 이택순, 조현오, 최기문 등[21] 해양경찰청으로 가면 더 심하다. 역대 해양경찰청장 중 상당수가 콩밥을 먹거나 최소한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데, 특히 5명이 연속 콩밥행인적도 있었다. 단 예외도 있다. 12대 청장 이강덕은 포항시장에 당선되어 잘 살고 있다. 5대 박봉태, 6대 서재관, 7대 이승재 청장 등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22] 그러나 이분도 강경대 치사 사건으로 인해 내무부 장관에서 경질되었다.[23]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에 인사이동이 거의 없는 것과 달리, 일반공무원은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등으로 인사이동이 꽤 된다. 특히 행시 재경직은 기획재정부 실국장 찍고, 관세청장 하다가, 국세청장 하다가, 기획재정부 장차관에, 금융위원회까지 마구마구 움직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정책에 연관성 있는 부처 외에도 여성가족부 같은 곳까지 투입되기도 한다. 타 부처 입장에서는 진급적체 유발자들이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후배들 진급 위한 밀어내기 성격도 있고, 받아들이는 부처에선 기획재정부랑 협의할 때 예산은 많이 타오겠거니 하며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24] 반면 과세문제는 국회에서 매년 박터지게 싸우는 주요 쟁점이기에 대형 정당이라면 반드시 경제·세무 전문가를 한 명 정도는 보유하고 있으며, 안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기에 국가정보원 출신 국회의원은 많다.[25] 단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26] 실제로 이와 매우 유사한 일본공안위원회에서도 공안위원장은 장관급, 경찰청의 수장인 경찰청 장관은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한국의 에 해당되는 의 수장을 대신(방위대신 등)이라고 부르며, 대신 바로 아래 직급을 장관이라고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