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1. 개요
경찰서의 수장이다. 경찰서장에 보임 되는 수는 251명이다. 대규모 자치구나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구가 있는 특례시에 3개 이상의 경찰관서가 있는 경우에는 중심경찰서제를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경무관이, 나머지는 총경이 보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래에는 경정급 이상의 인원 수 증가로 경정이 경찰서장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
일본에서는 유명 여성 연예인이 1일 경찰서장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장은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경무관이 보임되는 경찰서장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별도의 경호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현직 경찰이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의 경호업무와 보좌까지 총괄했었다. 이 때문에 경무대 내에 경무대경찰서라는 이름의 경무대와 그 주변의 경호업무만을 총괄하는 경찰서를 따로 만들었고 경무대경찰서장에는 경무관을 보하게 되어있었다.[1] 사실상 말이 경찰서장이지 지금의 대통령경호처장 + 대통령비서실장의 역할이였으며 당시 경무대경찰서장이였던 곽영주는 일개 경무관 신분임에도 별명이 무려 '''부부통령'''이였다. 그러나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거치며 서장이였던 곽영주는 사형, 경무대경찰서는 군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경호실로 개편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경무관 직급의 경찰서장은 한동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각 지방경찰청별로 인구 밀집지역에 중심(거점) 경찰서를 설치하여 해당 경찰서의 경우 경무관을 경찰서장으로 보하고 경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인구 밀집지역, 범죄 다발지역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중심경찰서제를 채택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후술된 경찰서는 중심(거점)경찰서로서 서장에 총경이 아닌 경무관이 임명된다.
- 서울경찰청
- 서울강남
- 서울강서
- 서울송파
- 경기남부경찰청
- 부천원미
- 성남분당
- 수원남부
- 인천경찰청
- 인천남동
- 충북경찰청
- 청주흥덕
- 대구경찰청
- 대구성서
- 경남경찰청
- 창원중부
- 전북경찰청
- 전주완산
- 부산경찰청
- 부산해운대
- 광주경찰청
- 광주광산
3. 총경이 보임되는 경찰서장
경무관 및 경정이 경찰서장으로 보임되는 경찰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찰서. 하지만 바로 밑에 적혀있듯이 2020년 현재는 인사적체로 인해 인구가 적은 3급지 경찰서에도 총경이 서장으로 임명돼서 경정 경찰서장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구수가 적은 도시에 설치되는 3급지 경찰서 중 일부[2] 는 경찰서장이 경정으로 보임되나[3] , 이러한 곳을 제외한 경찰서는 총경이 경찰서장으로 보임된다.
경찰서장의 꽃은 주한미국대사관과 청와대, 주한일본대사관, 정부서울청사, 서울시청, 광화문광장, 조계사, 명동성당 등등 하나만 있어도 경비 1순위인 곳이 밀집되어 있는 종로경찰서이다.[4] 보통 종로경찰서장을 무사히 거치면 경찰청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의전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미국 대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종로경찰서장 목이 날아간다'''는 말은 인구에 회자되는 반쯤 공언된 사실.
4. 평검사vs경찰서장 논란
평검사와 경찰서장의 위상과 권력, 지위 등에 대한 비교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떡밥이다. 특히 범죄를 다루는 영화가 나올때마다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는 주제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주로 총경급의 경찰서장이 비교 대상이 된다. 총경이 4급에 준하는 대우로 평검사와 거의 대등한 대우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평검사가 경찰서장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측은 주로 평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도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점에서 스펙적인 면에서 경찰서장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는다. 이와 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수백명의 부하를 둔 지역 유지인 경찰서장이 평검사와 비교가 되는가 등을 근거로 삼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평검사와 경찰서장를 비교하는 것은 난해한 측면이 많다.
물론 평검사가 경찰서 방문하면 서장이 굽신대는 그랬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런 시절은 대부분 경찰이 몰락했던 시점이다. 이승만 정권 몰락으로 자유당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이었던 경찰이 함께 몰락함과 동시에 검사가 총애를 받던 박정희 정권 시기인 60~70년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안기부, 보안사와 함께 경찰이 몰락함과 동시에 총애를 받으며 검사가 권력 공백을 치고 들어오던 90년대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경찰의 위상이 높았던 시기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경찰 눈밖에 난 검사가 재판도 없이 처형당하는 일도,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보안경찰의 위상이 강해 보안검사를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특수한 경우이고, 박종철 열사 사건을 보듯 수사지휘권이 존립된 상태에서 경찰이 검사보다 수사관계에서 우위에 서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권위주의가 타파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권위적 가부는 소모적 논쟁이 되었다.
수사지휘권의 맥락에서 평검사와 경찰서장은 소위와 주임 원사의 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애시당초에 나이 새파란 평검사가 경찰서장을 직접 지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전에는 경찰서장이 아니라 과장을 만난다는데, 그건 거짓이다. 검사가 경찰서가서 경정급 과장 보는 일은 없다.업무상 관점에서 검사와 경찰서장은 정확히는 그냥 볼 일이 없다. 법무부나 대검찰청의 정책업무를 하는 검사가 경찰청 본청의 총경이랑 논의를 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있을지언정, 굳이 검사가 관할구역 경찰서장을 만난다? 유치장 감찰 때문에 가서 인사 나누는 경우 말고 수사 때문에 볼 일은 전혀 없다해도 무방하다.
스펙을 근거로 경찰서장을 과소평가 하는것은 대단한 실례다. 경찰서장이라는 자리는 한 지역의 유지로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경찰조직 내에서 적게는 7~8년(고시특채) 대게 20년 가까히 일한 조직 내 고위간부이다.[5] 물록 검사가 공무원 중 판사와 더불어 대부분 명문대와 사법시험 상위권을 차지한 엘리트 집단이라 해서 경찰서장을 과소평가하는것은 옳지 않다.
예우의 문제에서도. 평검사 대우가 높은것은 형사소송법상 단독기관이고, 인권수호주체라는 고권적 법적 지위에서 파생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찰서장과 같은 기관장의 위치는 아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경찰서장이 기관장으로서 받는 높은 대우를 고려할 때 단순히 평검사의 수사상 고권적 지위가 고권적 위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실상 이 문서의 논란은 더더욱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 평검사가 우위라는 근거 중 비중이 압도적이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기에 평검사와 경찰서장은 4급 대우인 것은 같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와 경찰서장의 비교는 무의미해졌다.[6]
즉 기관장으로서 가지는 실질 위상의 측면에서는 경찰서장이 높다 할 것이고, 법률적 견지에서 공익보호주체이자 단독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사의 상징적 위상이 높다 할 것이다.
[1] 원래 다른 경찰서와 같은 총경 직급이었으나 대통령과 경무대의 권위를 세운답시고 경무관으로 특진시켜버렸다.[2] 2018년 현재 강원 양구서/영월서, 전남 영광서/구례서 등 2019년 현재 전국 모든 경찰서장은 총경이다.[3] 퇴직이 3년 이내로 남은 순경공채 출신 경정을 공모해서 보한다.[4] 현재 서울시청, 명동성당은 남대문경찰서 관할이다[5] 애초에 총경이 수사 명령을 내리면 그 주위의 범죄자들은 벌벌 떨 정도로 최고위급 간부다.[6] 다만 법률적 견지에서는 검사의 위상에 비추기 힘들다. 법률적 견지에서 검사는 그 자체가 기관이며 인권수호주체 그 자체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