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결격사유

 



1. 개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규정한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이다.
내용 자체는 국가공무원/결격사유복붙 수준으로 같다.
경력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도 적용되지만(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정무직공무원에는 적용이 없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정무직공무원은 해당 근거법률에 별도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용결격 사유인데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법해석상 임용이 당연 무효이어서 공무원으로 일한 데 따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실상의 한시법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바 있다.

2. 상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
  • 피성년후견인[1]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당연퇴직



3.1. 공무원연금이 감액되는 당연퇴직


위와 같은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퇴직한다(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이다.
연금감액이 되는 당연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파면, 탄핵과 거의 동일하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다만, 결격사유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경우(정확하게는,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당연퇴직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다음 죄를 범한 경우에만 당연히 퇴직한다(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단서 후단).
    • 뇌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 횡령 또는 배임

3.2. 공무원연금이 감액되지 않는 당연퇴직


다만 아래 임용결격 사유로 당연퇴직하는 경우는 연금감액이 없다.
  • 파산선고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단서 전단).
뒤집어 말하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퇴직을 당하지 않는다.

[1] 종래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였으나, 2021년 1월 12일부터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었다.[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달리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형의 집행이나 그 면제는 실형을 전제로 하므로, 두 조항의 의미는 같다.[3] 과거에는 성범죄로 벌금을 받은 때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경우만 결격사유였고 결격기간도 2년이었으나, 2019년 4월 17일부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성폭력범죄면 다 결격사유가 되고 결격기간도 3년으로 늘었다.[4] 과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으나, 2019년 4월 17일부터는, 영구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5] 단,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