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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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承錄
1905~1985
1. 개요
2. 생애
3. 업적


1. 개요


대한민국의 법학자.

2. 생애


1905년 강릉시에서 태어났다. 와세다대학 법학부에 진학했는데, 와세다대 법학부 재학 당시 학생회장을 했고, 특히 와세다대 민법 교수 오하마 노부모토에게서 총애를 받았다.[1]
1934년 조선인 최초로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수석 졸업하였다. 그 후 일본 문부성에서 주관하는 대학교수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경고등상업학교(오늘날 히토쓰바시대학)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다.
1936년 김성수에게 스카웃되어 보성전문학교 교수가 되었다. 보성전문학교 재직 당시 신탁법 강의를 국내 최초로 개설했고, 신탁법을 깊이 연구했다고 한다. 해방 이후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되었다.
1945년에는 미군정 문교부의 문교심의회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고려대 도서관장도 겸임하였다. 1946년 11월에는 조선법학회 부회장, 동년 12월에는 미군정 사법부의 전형으로 변호사자격도 얻었다.
1947년 김구 선생을 모시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건국실천원양성소를 설립할 때 학계에서는 안호상과 함께 참여하였다. 1949년에는 고시위원회 위원,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50년 2월에는 서울대학교 최규동 총장의 간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평의원회에도 참여하였다. 당시 최규동 총장은 서울대 내 교수와 학생들의 좌익활동이 심하니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지 넉 달 후 6·25가 터지면서, 법대를 지키던 그는 좌익학생들에 의해 정치보위부로 납치되었고, 곧바로 평양으로 압송되었다. 거기서 넉 달 동안 억류되었다가 제자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2]
1952년에는 고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신생국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공무원제도를 개선하였다. 1957년 금성중학교[3]를 설립하여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도중 1961년 5월 성균관대학교 총장으로 내정되었으나, 취임을 며칠 앞두고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1961년 7월 5일 군사정권은 일명 ‘학원간첩단사건’을 발표해 진승록과 그의 부인 공명길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진승록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1950년 6․25사변 때 북에 끌려가 있는 동안 북에 포섭됐고, 1954년 황해도 옹진에서 온 처남 공규민에게 지령을 수수했고, 북한 간첩을 수차례 만나 공작금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1961년 12월 13일 중앙계엄고등군법회의(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어 1962년 10월 26일 중앙계엄고등군법회의(2심)은 진승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962년 11월 9일 육군고등군법회의 관할관 김종오 장군은 이를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으며 1963년 5월 9일 대법원은 진승록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작 판결 확정 후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1963년 6월 21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1978년 특별사면을 받은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1985년에 80세로 작고하였다.
2019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업적


‘민법총칙 상권’ ‘민법총론’ ‘물권법’ ‘담보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등의 저서를 남겼고, 다수의 논문들을 집필하였다. 특히 1944년에 나온 ‘민법총칙 상권’은 한글로 된 최초의 민법학서였다.
[1] 이후 오하마 교수는 와세다대 총장을 3번 연임했다.[2] 진승록, 새해에 생각나는 사람, Fides 3호, 2014 참조. 후일 피납체험을 글로 써 ‘육군(1960)’지에 발표하였고, 김성칠 교수가 쓴 전쟁일기 ‘역사 앞에서(1993)’에도 진 학장의 납치와 귀환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3] 1962년 장훈중학교에 합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