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과
齒科 / Dentistry, Dental Medicine
1. 개요
2. 상세
3. 치과 치료에 관하여
3.1. 구역질
3.2. 치아우식증(충치) 치료방법 변화
4. 역사
5. 치과의료 기관
5.1. 치과의원
5.1.1. 전문과목의 표방
5.2. 치과병원
5.3. 종합병원 치과
5.4. 상급종합병원 치과
5.5. 치과대학병원
6. 원내생 진료
7.1. 전망
7.2. 비싼 장비
7.3. 정년
7.4. 장점과 보람
8. 치과의 전문과목
9. 참고 항목
9.1. 관련 교육
9.2. 관련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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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의 치과'''
19세기 이전 치과

1. 개요


'''치과'''는 치아잇몸, 치주(齒周)조직 그리고 얼굴의 질병을 진단 및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치아의 치료에만 국한된 학문이 아니며 치아 및 구강 그리고 악안면의 질병에 관련된 진단, 예방, 치료와 관련하여 폭넓게 연구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손 또는 상실된 구강 및 인접 턱 얼굴 조직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국민 구강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2. 상세


치과질환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흔한 질환인데 통계청 자료인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2015년_계)를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고 치아우식 이 6위다.
치과의사가 진단 및 치료를 맡고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가 진료를 보조 한다.
대표적으로는 충치가 생겼을 때 방문하는 곳. 치과에서 진료할 때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이때는 진짜로 뼈 를 깎는 고통이다. 어린 시절일수록 아주 두려워한다. 사실은 마취하고 깎으니까 추상적인 공포심과 마취할 때 아픈 걸 무서워할 뿐이지만.[1]
병원이 다 그렇겠지만 치과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무서워하는 장소다. 어릴 때는 아플까봐 무서워[2]해서 아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키즈 치과가 생겼을 정도다. 실내 인테리어가 아이들 취향에 맞춰져 있으며 '웃음가스' 로 불리는 아산화 질소를 사용한다. 물론 직접적인 치료가 아프지않더라도, 치과치료를 위해 입을 오랫동안 크게 벌리고있는것부터가 고역이다. 턱은 아프지, 목에선 뭔가가 차오르지..
어른이 되어서는 돈 때문에 무섭다. [3] 심지어, 치과의사 자신도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무섭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대박을 친 게임 둠 시리즈에서 내는 괴물들과 주인공이 지르는 비명은 '''치과에서 환자들이 내는 비명소리다.''' 치료가 아니라도 무섭게 많이 나온 진료비는 대부분 무서워한다. 실제로 치과는 진료비가 매우 높다. 한 여대생은 '신경치료를 몇 번 받고 금을 몇 번 씌웠더니 수백만 원이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신경치료를 받고, 보철을 씌우면 이빨 하나마다 40~60만 원씩 깨진다. 인조 치아인 틀니나 임플란트는 시술할 때마다 수백만 원씩 깨진다. 국산도 백만 원이 넘어간다. 바로 맨 위에서 깔끔하게 언급했듯이 말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통과 불편, 비용을 덜기 위해서라도 6개월~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스케일링과 치아 검사를 하는게 좋다. 이빨을 육안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걸 본다면 왠만해선 어지간한 증상들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보철물을 박아넣은 상태라해도 엑스레이를 주기적으로 찍어보면 충치를 방지하거나 찾아서 미연에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순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녔음에도 충치가 악화돼서 시술이 필요해졌다면 그때까지 냅둔 의사가 나쁜거다.(...)
어찌나 고통이 심한 치료인지 치과에서 '''마취기술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 마취도 무통 주사 기계로 한다.

3. 치과 치료에 관하여


'''어린이는 치과가 정말로 무섭지만, 어른들은 비용이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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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도시전설. 농담이 아니라 진짜다.

치아는 모든 생물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치과로 달려가라. 일단 조금만 변색 돼도 치과를 찾아라. 이래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인다.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최선이다. 무섭다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무서운 고통을 맛보고, 무엇보다 이 엄청나게 깨진다.
게다가 치과치료는 의료 보험이 잘 안 된다. 제대로 된 치료는 거의 다 비급여다. 이는 의료보험 정의 때문인데, 의료보험 목적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치료 못 받아 죽는 자를 줄이자'''다.(또한 그 때문에 비싼 글리벡 등의 약은 의료보험이 되기도 한다.) 아말감이 싼 이유는 재료도 재료이지만, 아말감이 의료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이며, 신경치료도 의료보험에 적용이 된다. 이가 썩어서 음식물 섭취를 못 하게 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니까. 하지만 임플란트는 틀니라는 대체제가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즉 '''국민 건강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게 의료보험. 그나마 요즘은 치과 진료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잇몸 질환 치료과정의 일부일때만 보험이 적용되던 스케일링이 2013년 7월부터는 1년에 1번까지는 잇몸 질환 및 충치 예방 차원에서 보험 적용 치료로 받을 수 있다.
치과는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이는 의료 보험도 잘 적용되지 않고, 원가도 생각보다 싸서 몇 번이나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치료비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에 근거한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물건을 떼어다 파는 것과는 아예 다르니까 원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또한 치과마다 물론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치과마다 월세가 다르고 쓰는 장비의 가격이 다르고 경력이 다르고 종종 쓰는 재료까지 다른데 가격이 같은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치과의사가 가족이거나 친구를 진료할 때는 상큼하게 원가만 받고 해결 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이는 친한 사람 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게 어색해서이지, 정말 투입되는 비용이 저렴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 친구한테 불평하지 않고 얌전히 시술받자.
다만 같은 충전재 가격은 '''싸다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니다.''' 아직 여론화되지는 않았지만, 가격을 마구 후려치는 금니의 경우엔 금 함유량을 '''낮추어서''' 시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물론 순수 24K금은 치과 충전재로 못 쓰니까 합금을 쓰지만, 이때도 금이 들어가는 비율이 중요하다. 일단 순금 충전재로는 부적합하다. 금은 워낙 약해서 깨물어도 자국이 난다. 정말 싸면 좋은데, 문제는 금 함유량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그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며 가격을 깎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 임플란트 역시 제조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진료비가 매우 높아서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운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치과 치료를 받을 때마다 '뭐가 몇 십만 원, 뭐는 몇십만 원 어찌저찌 해서 백 몇 십만 원 되겠습니다!' 하는 거액의 진료비 청구를 받기 십상인 것을 생각하면 어지간한 사람들의 씀씀이에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가격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고, 가뜩이나 비싼 진료비에 바가지까지 쓰지나 않을까 경계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기는 하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환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치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다만, 문제는 이런 바가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치과 진료에 대하여 지나친 거부감을 가지고 전문가인 의사의 조언을 무조건 무시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 역시 환자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치과에서 저렴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아말감 치료를 기피하고 이익이 많이 남는 고가의 충전재를 권유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은데 그런 병원이 상당수 있었던 것과 일부 비양심적인 병원에서 진료받고 몇천 원짜리 아말감이면 충분한데도 몇 만 원, 심지어 십여만 원이 넘는 고가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뒤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무조건 의사가 권하는 진료를 받지 않고 저렴한 아말감으로 할 수 없냐고 묻는 환자가 늘어나게 된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치과 의사의 말을 맹종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이런 문제제기를 맹종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작은 어금니는 입을 벌리면 잘 보이는 위치니까 이 색과 비슷한 레진을 쓰라는 의사의 권유에 아말감을 고집한 환자의 사례가 있다.
미관상의 문제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환자 본인만 납득한다면 아말감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는 얼마 후 이 환자가 너무 보기 흉해서 안 되겠다고 다시 병원에 왔다는 것이다. 결국 그 아말감은 갈아내고 레진으로 다시 때웠다... 그나마 아말감은 싸니 금전적 손실이 크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그리고 더욱 곤란한 사례로, 충치를 치료한 면적이 넓어서 금속 인레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말감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아말감으로 때우면 씹는 압력을 못 버티고 깨져버린다. 병원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은 치료를 거부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일단 환자가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아예 쉽게 파손되는 걸 각오하고 싼 재료로 때운 뒤에 깨질 때마다 새로 때울 각오를 한다면 이 역시 가능한 선택이기는 하다.
아말감이 워낙 싸니 이렇게 해도 금전적으로는 이익이다. 문제는 종종 아말감 보철물이 깨져서 떨어져 나왔는데 시간은 없고, 치과에 가기는 짜증나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치과에 와 봤더니 그 사이에 충치가 악화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 충치 치료한 부분이란 게 말하자면 이에 구덩이가 파인 셈이라, 음식물이 끼고 충치가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인 것이 문제다. 진짜 재수없는 경우는 이러다가 충치가 치수까지 침범해서 신경치료 받고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더욱 안습한 사례가 하나 있다. 충치의 악화로 치수 감염이 일어나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신경 치료를 받은 환자가 신경치료가 받은 뒤에 크라운을 씌우기 싫으니 그냥 때우기만 하겠다고 버틴 사례다. 신경치료 시작 전에 크라운을 씌우기 싫다고 했으면 의사는 아마 치료 자체를 거절했을 텐데, 신경치료가 다 끝난 뒤에 보철물 사용을 거절해 버린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치수까지 뚫어놓은 환자를 그냥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환자가 거부하는 보철물 치료를 억지로 할 수도 없는 실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것. 문제는 왜 환자가 그리 완강히 크라운 처치를 거절했느냐는 것인데, 당시 환자가 한 이야기와 나중에 사고가 터진 뒤 더 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였다.
1. 비용 부담: 이건 이해할 수 있다. 일단 45만 원이 비교적 거금이다. 그리고 전후맥락을 보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해당 환자는 평소 치과경험이 거의 없는 환자였다.(치과 경험이 많은 환자였다면 신경치료를 받고 크라운을 씌우지 않겠다는 억지를 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치과 치료를 자주 받은 사람이라면 치과 갈 때마다 목돈 깨질거라고 체념 및 각오를 하고 가지만, 평소에 치과 진료를 받은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이 한 대 고치고 45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깜짝 놀라고 억울하게 느껴질 만한 것도 사실이다.
2. 멀쩡한 이를 깎아내는 것이 싫어서: 크라운을 씌우려면 이의 바깥부분을 깎아내야 하는데, 상한 부분도 아니고 멀쩡한 부분을 깎는 게 싫었다고 한다. 이 역시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이는 한번 깎아내면 영원히 재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멀쩡한 이를 깎는 걸 매우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큰 문제는 깎아야만 크라운 치료가 가능하다...
3. 친구의 조언 때문에: 환자는 평소 친구에게 치과에 가면 의사들이 돈 벌 욕심에 바가지를 씌우려고 비싼 치료를 받으라고 자꾸 권하고 아말감같이 싼 치료방법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려고 하니 꼭 아말감으로 해달라고 해야 한다는 조언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여하간 이런 이유 때문에 환자는 크라운을 씌우기 싫다고 버텼고, 할 수 없이 치과의사는 치과용 시멘트로 뚫린 부분만 메꾸고 제발 마음 바꾸고 아무 때나 와서 크라운 씌우라고 조르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환자는 일단 당장은 돈을 아끼는 데 성공한 상황. 하지만 신경치료 때문에 치질이 약해진 상황에서 크라운을 씌우지도 않고 나갔으니 이가 무사할 리 없다. 결국 치료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가 깨졌다. 환자는 다음 날 당장 "왜 치료한 이가 깨지냐, 의료과실 아니냐"고 치과에 쳐들어왔지만 크라운 치료를 거절한 건 본인이었으니까... 이래저래 해서 결국 깨진 이는 뽑아내고 기계치아를 박아넣어서 해결했지만.
아무튼 이가 아프면 곧장 치과로 달려가라. 진료를 하루만 미뤄도 일주일이나 한 달을 다녀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진료를 미룰수록 공사가 급격히 커진다.
실력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치과에서 몇 백 단위로 깨질 것이 좀 허름하고 낡아 보이지만 실력있고 확실한 병원에서의 몇 만 원만 못 하는 경우도 많다. 대신 여러 곳을 둘러보고 제일 좋다 싶은 곳을 찾으면 그곳을 단골로 삼는 것이 좋다. 일단 한 병원에 계속 다니면 그 병원에 자신의 진료 데이터가 쌓이니까 상태를 파악하여 치료하는 데 유리하고, 예방적 진료를 하기 편하며, 뭣보다도 가격절충을 비롯한 서비스가 좋은 경우가 많다. 무서운 진료비를 생각하면, 정말 큰 매력이다. 신경치료 2만 원+크라운 40만 원 정도 하는 치료에서 단골 환자에게는 신경치료는 그냥 서비스인 셈 치고 크라운 값으로 35만 원만 달라고 한 사례가 있다.[4] 이 한 대당 대략 7만 원씩 아낀 셈인데... 단골 치과가 생길 정도면 크라운 치료를 여러 대 했을 테니 몇 십만 원 아낀 셈이다. 물론, 그러면 그 치과에만 이 치료비로 몇 백만 원을 쑤셔박은 거지 어떻게 몇 십만 원을 아낀 거냐고 억울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치료 안 하고 버틸 것이 아닌 이상에는 어차피 쓸 돈, 그나마 적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치과에 대한 큰 오해 중 하나로 '치아/잇몸 치료만을 위한 곳'이 있다. 물론 치아와 치주 부위의 치료가 치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치과에서 다루는 분야는 이 외에도 다양하다. 치아 외에도 전반적인 구강 및 악안면 질환을 치과에서 담당한다. 가령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애매한 질환인 구내염도 치과의 전문 분야인 구강내과에서 치료하는 질환이다. (정확히는 이비인후과의 두경부외과와 겹치므로 치과에서'만' 치료하지는 않는다)
또한 얼굴뼈, 특히 턱뼈는 치과의 전문 분야인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책임진다. 예를 들면 그 드라마틱한 얼굴형 변화 때문에 성형수술의 끝판왕으로 여겨지는 양악수술은 원래 턱뼈 기형이나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치과 시술이고, 실제로 양악수술을 전담하는 쪽은 성형외과가 아니라 치과 분야에 속하는 구강악안면외과다. 양악수술 자체가 상당히 큰 수술이라서, 일반적인 동네 치과에서는 불가능하고 턱뼈 전문병원이나 구강악안면외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과의 이미지가 덜한 것.
한국의 치의학 교육은 현재 대학 학부와 전문대학원 병행 체제이다. 자세한 것은 치과대학 참고. 치과는 의과와 분리되어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치대의대와 따로 존재하고, 면허도 따로 나오고, 협회도 따로 있다. 치과는 구강악안면외과라는 전문 과목과 치과보철과, 보존과, 치과교정과 등의 전문 과목으로 봤을 때 흉부외과, 신경외과처럼 외과의 한 부분이지만 분리되어야 하는 독립과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치과와 의과가 분리돼 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밑에 나온다.

3.1. 구역질


개깅이라고도 불린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구강에 음식이 아닌 이물질을 집어넣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그래서 혀를 자극하면 메스꺼움을 느낌과 동시에 구역질이 올라오는 구역반사(Gag reflex)가 일어나는데, 사람에 따라선 이것이 유독 심한 경우가 있다. 흔히 비위가 약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겐 치과진료는 고문 그 자체다. 시술 도중 계속 헛구역질이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시술의 흐름이 끊기게 된다. 심한 경우는 정말로 구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안 그래도 괴로운 시술시간이 더 길어지고, 입 안에 울려퍼지는 날카로운 기계음은 정말 소름을 쫙 돋게 한다. 신경치료를 할 땐 말 그대로 신경을 제거하니까 마취해도 정말 아프다. 심하면 의자에 앉기도 어렵다.[5]
옆으로 누워서 난 사랑니를 뽑을 때는 '''잇몸을 째고'''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 느끼는 불편도 상당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치과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다. 하지만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면 신경치료의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된다.[6] 하지만 살짝 썩은 이를 때우는 거라면 아무리 심해도 이가 살짝 시린 정도에서 끝난다. 이가 심하게 썩어 아플 때까지 방치하다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 선에서 끝난다. 아말감이나 레진도 아프지 않다. 그러니 6개월에 한 번은 검진을 받아 보자. 다만 아말감은 유해성 논란때문에 아예 안쓰는 경우도 있다.
어린 시절에 심한 구역질로 트라우마를 느꼈던 적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구역질이 이어지고 치과 공포증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섭다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으면 신경치료를 받게 되거나, 심하면 발치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수면치료라는 방법도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구역질이 심하면 사전에 치과의사와 상의를 하고 치료를 받는것이 좋다. 구역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치료받으면 치료받는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게 좋다. 너무 힘들거나 구역질이 올라올것 같으면 왼쪽 손을 들고 잠시동안 호흡을 가다듬고 치료를 일시 중단하는 방법이 있다.

3.2. 치아우식증(충치) 치료방법 변화


위 이야기에 대한 보충삼아 치과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치아우식증(충치)의 악화 단계에 따른 치료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자. 일단, 충치가 무엇인지는 해당 항목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지만, 뮤탄스 같은 세균이 생성한 산이 치아 표면을 부식시키는 병이다. 이렇게 부식된 치아 표면은 변색된다. 이걸 보고 이가 썩었다고 말한다. 충치 치료란 간단히 말하자면, 이 썩은 부분을 드릴로 긁어낸 뒤, 긁어낸 부분을 다른 재료로 때우는 일이다. 안 때우면 그 구멍 때문에 이가 약해지고, 그 빈틈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서 충치가 더욱 심해지며, 보기도 흉하므로 꼭 때워야 한다. 그러므로 충치 치료 방법의 단계란 결국 파낸 부분을 채우는 방법의 업그레이드[7]인 셈. 아래에도 거듭 강조되지만 치과를 가기 무서워하지 말고 꼭 정기검진을 꼬박꼬박 받도록 하자. 충치 항목에도 적혀있지만, 의외로 충치는 나이와 태생적인 치아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진행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 양치 잘하고 6개월에 1번 검사만 해줘도 아래 1단계, 못해도 2단계 선에서 끝나기에.
1. 부식된 부분이 작아서 구덩이 형태일 경우, 아말감이나 치과용 레진으로 때운다. 아말감이라면 대략 5천 원 이하. 레진이라면 7~1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된다.[8] 보통 입 벌렸을 때 밖에서 잘 안 보이는 위치면 싸고 튼튼한 아말감을 사용하고, 눈에 띄는 위치면 이 색과 비슷한 레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단계에서 처치하면 가격이 쌀 뿐 아니라, 당일에 치료 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치과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보통 건강검진이나 치과에서의 정기적인 구강검진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양치를 하고 거울을 살펴보는 도중에 우연히 발견되거나 해서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이 과정에서 충치를 해결하려면 평소부터 치과를 자주 다녀야 한다.[9]
2. 부식된 부분이 넓어져서 면 형태가 될 경우, 즉 치아 본래의 사기질이 충전재 주변을 둘러싸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1처럼 충치 부분을 파내고 바로 메꿔주는 치료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치료하려면 유동성 있는 재료를 삭제된 부위에 채워넣은 후 굳혀서 딱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충전재들은 대체로 인장강도가 낮아서 면적이 넓어지면 깨져버린다. 반대로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진 재료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미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 안에서 손쉽게 가공할 수 없다. 따라서 부식된 부분을 긁어내고 본을 뜬 뒤 그 본에 맞춰서 보형물을 제작하고, 이걸 이에 접착해야 한다. 이런 보형물을 인레이라고 부른다. 주로 사용되는 재료는 금 인레이나 세라믹 인레이, 레진 인레이 등이다. 인레이 치료의 경우 일단 당일에 끝날 수 없다. 본을 뜬 뒤 공장에 보내서 인레이를 맞춰 와서 붙여야 하니까 최소한 2번은 치과에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갑에 미치는 압박이 강렬해진다.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이 한 대에 15~3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될 듯.
3. 부식된 부분이 더 넓어져서 보철물을 버텨줄 만한 면적이 안 나오거나, 보철물을 박아넣기 영 애매한 위치에 충치가 생겼을 경우에는 별 수 없다. 치아의 바깥부분을 싹 깎아내버리고 보철물로 아예 이 바깥부분을 덮어씌워 버리는 수밖에 없다. 즉, 보철물이 원래 치아를 완전히 덮어씌워버리는 형태가 되는 것. 이런 보철물을 크라운이라고 부른다. 재질은 보통 금이나 합금, 또는 세라믹 계통을 사용하고 금속 재질의 경우 미관을 위해서 치아색과 비슷한 도자기를 한쪽에 붙이기도 한다. 가격은 대략 30~60만 원 정도. 여기서부터는 정말 슬프다. 환자님이 본래 가지고 계시던 치아는 이제 거의 안 남았고, 그저 크라운을 지탱해주는 말뚝 구실을 할 뿐이다.[10][11]
4. 충치가 너무 심해서 치수까지 침범하면 환자는 심한 고통을 느낀다. 이때는 치수를 제거해야 한다. 위 단락에서는 크라운 치료를 신경치료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 신경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크라운을 씌우게 되긴 하지만 신경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충치가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라운을 씌우기도 하니 참고하자. 비용 측면에서 보면 3단계와 별 차이 없다. 신경치료는 보험이 되니 한 5만 원 더 든다. 하지만 신경치료를 마치고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 치아 바깥부분을 삭제한 뒤 치수까지 뚫은 구멍을 메꿔놓고 보면 솔직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진짜로 자기 이빨이 관짝이 되버렸다는 소릴 들으면 눈물난다.
5. 앞에서부터 말뚝 드립을 치고 있지만, 그 말뚝조차 못 남기면 '''뽑아야 한다.''' 세균이 치근이나 치신경까지 침범해서 발생한다. 정말 더는 치료하지도 못한다. 발치의 경우 충치 이외의 원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하간, 이를 뽑고 나면 그 자리에 뭔가 채우긴 채워야 하니 턱 뼈에 지주를 박고 그 지주 위에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방법이 바로 임플란트다. 물론 보험 안 된다. 이 한 대당 150~200만 원 정도. 그렇다고 일반 틀니가 보험이 되냐고 하면 사실 그것도 시원하게 보험이 되는 건 아니라서... 상당히 제약이 많다. 노인 틀니만 보험이 된다거나, 전체틀니는 보험이 되지만 부분틀니는 보험이 안 된다거나 등. 틀니의 경우 워낙 상황과 조건에 따라 편차가 커서 얼마라고 딱 잘라 가격을 매길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몇 백만 원이라고 보면 된다. 전체 틀니도 몇 백만 원이지만 부분틀니도 몇 백만 원이고, 나란히 붙은 이라면 2개가 빠졌든 3개가 빠졌든 가격은 또 비슷하다. 덕분에 빠진 이가 많으면 오히려 대당 가격은 저렴해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렴해져봤자 하나도 안 반갑다. 어쨌건, 그나마 틀니가 임플란드보다 싸기는 한 셈.
또한 치과는 개선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는 분야 중 하나이다. 임플란트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체장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충전재 역시 현재 이와 거의 흡사한 충전재가 이미 시판되고 있다.[12][13] 즉 근미래에는 그 신경치료라고 해도 별 고통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치과를 한 곳만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두 곳이나 세 곳 정도를 둘러본 뒤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훌륭한 실력을 가진 치과의사를 찾을 필요도 있다. 치과분야라는 것이 똑같은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진단해도 의견이 양분되는 경우가 많다. 동네 치과라면 사람들의 입소문이나 오래한 곳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4. 역사


치과의사가 일반 보통의 의사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치의학이 의학이면서도 의학과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가지게 된 것은, 치의학과 의학이 학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치의학은 의학에 비하여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렸다.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일반적인 의학이 내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어 나갈 때, 치과치료는 아직 전문인에게 진료받거나 하는 게 아니었고, 치과의사라는 직업도 이발사가 겸직하는 등 숙련된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치의학은 의학 계열에 들기는 하지만 의학과는 확연히 구별됐다.
치과진료를 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2,600년경 이집트의 헤시-레 (Hesi-re)이다. 그는 의사였는데 의사로서의 평범한 진료와 더불어 '이를 뽑는 것'(발치)과 '농이 생긴 턱뼈에 구멍을 뚫어 고름을 빼내는 일'(배농)에 능숙했다고 전해진다. 18세기까지는 치아의 질병인 치아우식병이 발생되었을 때 그냥 방치하거나(...) 간단한 전통적 치료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런 전통적 치료방법은 대개 이발사대장장이가 수행하였다. 이발사는 이발, 외과 진료, 치과 진료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치아가 우식되는 현상과 치아가 우식되는 원인 및 치료 방법을 1728년에 프랑스의 외과의사였던 포샤르(Pierre Fauchard)가 Le Chirurgien Dentiste라는 서적에 기술하였다. 이 책은 최초의 전문적인 치과 의학 서적이다. 1740년대에 들어서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외과의사와 이발사의 겸업이 금지되었다.
18세기 중반을 거쳐서야 치과의사라는 전문인의 개념이 생겨났고, 19세기 초반에 들어서 치의학을 체계화 시키기 위한 운동이 생겨났다. 그러나 19세기 중엽까지도 치아에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치료는 부랑발치공(Barber surgeon)[14]의 치아발거행위에 불과했고 이 부랑발치공들이 자리잡아서 약재와 가발을 만들어 판매, 이발 및 작은 수술 등과 함께 치아 발거를 수행하였다. 학회 등을 결성한 치과의사들은 의과대학과 의사들에게 의과대학에 치의학과를 개설하거나, 의대 교육 안에 포함시켜주길 요청했지만 당시 의과대학의 반응은, 막말로 '어디 천한 것들이 감히!'였다. 거절당한 치과의사들은 결국 의과대학과는 별개로 치과대학을 설립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치과의사가 일반 의사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이유, 치의학 교육과정이 의학 교육과정과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의학-치의학의 관계는 근대의 내과-외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내, 외과는 통합을 이루었지만 치과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
1840년에 미국의 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현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Dentistry)가 설치되어서 치학(치의학)이 독립적인 실용과학으로 발전하고 실용될 수 있는 기반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조성되었다. 이때 설립자는 Dr. Horace H. Hayden(D.D.S)과 Dr. Chapin A. Harris(M.D. D.D.S. )이다. Dr. Hoace H. Hayden의 경우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치과주치의이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 1855년에 미국의 Hunter와 Townsend가 주석, 은, 수은으로 조성된 아말감을 소개하였고, 19세기 말에 개량되어진 아말감이 우식된 치아에 충전하는 재료로 실용되었다. 1883년에는 구강진료용 전동기가 개발되어 회전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발전하면서 우식병소아말감충전법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
1913년에는 폰스(Dr. Alfred Civilion Fones)가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구강위생사 양성교육을 시작하였고, 1915년에는 영국의 헌터(John Hunter)가 치아에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진료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1919년에는 뉴질랜드에서 미국으로부터 구강위생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치아간호원을 양성하므로써 1920년대부터 비로소 구강보건진료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876년에 근대 치과 진료가 시작됐고 1885년에는 제중원의 선교사 및 의사인 호러스 뉴턴 알렌(Horace Newton Allen )의 발치를 최초의 근대 치과치료로 본다. 1907년부터 한국인 입치사가 등장하면서 전문적인 치과진료가 시작됐다.
현재 학제는 의대와 분리되어 있으나 치의학은 엄연히 의학의 한 분야이다.

5. 치과의료 기관


아래는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치과의료 기관에 대해서 설명한다. 치과의료기관에는 크게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치과, 상급종합병원 치과가 있다. 의료법

5.1. 치과의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치과의원'''
1차 치과의료기관이고 흔히 볼 수 있는 ㅇㅇ치과이다. 업계에서는 로컬이라고 부르며 보통 3대 정도의 유니트체어를 두고 1~2명의 치과의사, 3~4명의 치과위생사, 1명 정도의 접수원이 일하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발치, 신경치료, 보철치료, 교정치료, 치주치료 등 치과 전반에 대한 치료들을 한다. 그리고 일정주기로 잇몸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도 여기서 다한다. 여기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치과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치과나 치과대학병원으로 트랜스퍼 하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의료전달체계 문서 참고.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르면
'''제5조(의원의 표준업무)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2.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3.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4.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
'''5.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6.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7.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이 의원급의 표준 업무이다.

5.1.1. 전문과목의 표방


치과의사는 의사와는 달리 비교적 좁은 영역을 다루기때문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과목을 따로 더 공부하고 수련하는 레지던트(전공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이 1/3정도에 불과해 전문과목이 없는 비수련자 치과의사의 수가 훨씬 많고, 비수련자 치과의사들은 수련받은 치과의사들이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한, 일부 전문과목의 경우 국가가 정해놓은 보험수가가 병원을 운영하기 불가능할 만큼 낮아 일부 전문과목 전공자들은 전문과목 표시를 그다지 원치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의 시험과 전문과목의 표시는 오랜 기간 시행되지 못하다가, 헌법소원과 소송, 국정감사 등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치과전문의 시험이 2008년에, 기존 수련자들의 시험 응시자격부여가 2017년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또한 비수련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법 77조3항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헌재위헌 결정으로 삭제됐다(2016.12.20 삭제). 이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해도 다른 과의 진료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과의 전문과목은 아래에 기술돼있다.

5.2. 치과병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치과병원'''
치과병원은 주로 의원급에서 진료가 힘든 고난이도의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보철치료, 교정치료, 치주치료 등을 담당한다. Fㅇ치과병원, 미x치과병원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치과병원이 있다. 병원과 요양병원과 달리 병상이 필요가 없다.[15] 그러나 구강악안면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는 치과병원의 경우 병상이 있을 수 있다. 의원과 마찬가지로 진료과목 표기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르면
'''제6조(병원과 종합병원의 표준업무) 병원과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
'''2.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
'''4.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5.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6.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7.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8.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이 표준업무이다.

5.3. 종합병원 치과


말 그대로 종합병원의 치과이다. 내과, 외과처럼 하나의 과로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병원 항목 참고.

5.4. 상급종합병원 치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되려면 치과를 필수 진료과로 두고 있어야 한다. 치과대학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치과 수준의 진료를 한다. 목록은 치과대학 참고

5.5. 치과대학병원


치과대학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치위생과 학생, 치기공과 학생, 치과전공의의 교육, 수련병원이다. 의원, 병원급에서 해결할 수 없는 환자들이 주로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다. 주로 진료하는 치과의사는 치과대학 교수나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이다. 목록은 치과대학 참고

6. 원내생 진료


치과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면 치과병원의 원내생 진료를 알아보자.
국내 모든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원내생 진료실이라는 이름 아래, 재학생들이 교수의 감독 아래서 제한적으로 "학생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재학생들에게는 실습의 기회를, 환자에게는 저렴한 진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근거 법령은 의료법 제27조 1항이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학생 진료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예비"치과의사(치대 재학생)의 인건비가 당연히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크라운, 레진,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등의 치과치료를 시중가격보다 30~50%까지 싼 저렴한 치료가격을 자랑한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치료한다고 해서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한 뒤 매번 면허를 가진 경험 많은 임상 교수에게 검사를 받는다. 단점이라면 진료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다는 것인데, 앞에서도 보았듯이 진료의 매 단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치과에서 20~30분 걸릴 거라면 학생진료는 2시간~3시간 정도를 생각해야 한다.''' 몇 시간씩 계속 누워있는 것은 환자에게 상당한 고역이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며, 일년 내내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간과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일반 치과에서 1~2번이면 끝날 것을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리고 환자의 진료 우선이 아니라 학생의 충분한 진료검토와 실습기회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5~6번으로 나누어서 방문해야 한다.
일반 치과진료에 비해 단점은 소비 시간과 방문 횟수, 교통비 등을 생각하면, 진료비용도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며, 시간이 정말 '''무지하게''' 오래걸리고, 여러 번 나누어서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학생 실습 진료라고 해서 환자를 함부로 대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일반 치과에서 진료할 때 수십만 원대의 큰 금액이 들어가는 진료를 받는 경우는, 금액이 작은 기본 진료비나, 방사선비는 그냥 따로 안 받는 경우가 많지만, 종합병원에서는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받는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저렴한 것이 아닌 것이다.
장점은 교과서대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진료를 하고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드시 진료 전에 환자에게 "학생진료 동의서"를 받고 있다.

7. 치과의사


이것은 치과의 진료특성 때문인데 몇 분 안 걸리는 의원급 내과 등과는 달리 치과진료는 최소 15분에서 많게는 한 시간 이상씩 걸리기 때문이다. 당연히 치과의사 1인당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적으니 환자가 분산되어서 치과의원이 많은 것. 실제로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하루 평균 진료 수는 15회 정도이다. 몇 십 명씩 방문하는 내과 등에 비해 훨씬 적다. 그래도 무턱대고 오는 사람은 없다. 여기저기를 다 파악하고 오는 사람도 많지만 워낙 개인 의원이 많아서 경쟁도 치열하다.

7.1. 전망


http://m.dcinside.com/board/yoonsgallery/42916
현직 세무사가(원본글에서 세무사 인증함) 의,치,한,약사를 비교한 글에선 치과의사의 페이가 상승세라고 한다.
사회필수재인데다 임플란트,스케일링등의 보험진입 덕이 크다고 하는데,
실제로 임플란트 등 치과의 보험 수가가 내과 등에 '비교해'선 매우 괜찮은 편이다.
게다가 비싼 임플란트 가격에 치료를 못 받으시던 어르신들도 치과를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 치과의사, 환자 모두 좋은 상황이 되었다.
수가를 좋게 책정 받을 수 있었던 게 문 케어 등으로 의협과 마찰을 빚고 있던 정부가 수가 책정에서 치과의사 협회와도 싸우기엔 힘이 버거웠을 것이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치과의사가 보험 수가에서 득을 봤는데
의협과 정부가 화해하고 손을 잡기 전에는 치과의 수가를 후려치는 일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협에서 치의협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국민들의 치과 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정부 입장에선 한마디로 표가 안되니까.)
그리고 위에도 쓰여있듯 치과의사 한 명이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환자가 한곳에 몰리기보다는 분산되는 경향이 크다.
그렇지 않고 환자가 소수의 의원에 몰려서 적은 치과 의원만 살아남는다면 상식적으로 치대생들이 개원하려 하기에 앞서 의대생들처럼 전문의 과정을 밟으려고 난리일 것이다.
(치과의 페이닥터 시장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교정과 등은 높은 페이로 유명하다.)
다만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될게 밑에서 보이듯 치과의 포화가 심해진 것은 팩트이고, 치과의 상승세를 치과의사 공급 과잉이 발목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2015년 1월 서울기준 편의점 점포의 수는 4,150여 개, 치과 의료기관의 수는 4,660여 개이다. 2014년, 치과의원 1,161곳이 신규 개업했고, 이 중 854곳이 문을 닫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금처럼 매년 800여 명의 치과의사가 계속 배출된다면 2020년에는 2만 6,000명을 넘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노는 치과의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또한 2010년 6월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가 2010년부터 300~1,000명의 치과의사가 과잉 될 것을 예측, 2025년도에는 약 5,000명 정도의 치과의사가 과잉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연구조사에서 2015년 치과의사 수를 2만 1,000명 전후로 예측하면서 향후 치과의사 과잉공급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었으나 2015년 5월 말 현재 치과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2만 2,190명으로 이미 2만 2,000명을 넘어섰다. 예측 연구 자료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치과의사 수가 늘어난 셈.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치과대학이 1992년 신설된 강릉원주대 치대를 끝으로 더 신설되지 않아 은퇴 치과의사 수를 고려했을 때 향후 10년 안에 동적평형이 이뤄진다는 의견이 있다. 또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치과대학 신설에 반대한다. 2010년에 고려대학교가 세종캠퍼스에 치전원을 유치하려 했으나 치협의 반대로 무산됐고 2009년에는 가톨릭대학교가 치전원 설립을 주장했으나 마찬가지로 무산됐다. 이후 이화여대 등 치과학교실을 갖춘 각 대학들이 치과대학 및 치전원을 유치하려 했으나 번번히 치협의 맹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치과의사의 인력 수급 전망은 암울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경우를 들어 치과의사가 과잉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수는 OECD 평균인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 수 0.969명의 약 60%인 0.54명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사립치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치과의사 인력 과잉이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르다. 거기다 수가구조도 몹시 안좋은 편. 국가시험 합격률 조정으로 인력수급을 조정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7.2. 비싼 장비


요즘 유니트 체어는 천만 원대인데 위치와 장비 수준과 수에 따라 개원비용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이것은 의과의 어떤 과나 마찬가지. 개원은 의학과는 별개의 사업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7.3. 정년


게다가 치과의사들 평균 정년이 겨우 '''57세''' 정도다. 그러나 대부분 그 이후로 진료는 안 하고 자기 의원에서 고용 치과의사 쓰면서 현직에 남아있기도 한다. 사실 치과는 굉장히 빡빡한 진료과인데 스트레스직업병이 제일 큰 이유다. 일단 스트레스는 모든 의사가 떠안은 숙제다. 환자들 모습만 봐도 정신건강에 해로운데 치과는 특성상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목격해야 하고, 그 강도도 크다. 게다가 날카로운 기계음이 치과의사를 더더욱 괴롭힌다. 치료용 중금속도 많이 만지고, 구강에서 사는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급여가 많으면 대가도 혹독하다. 또한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특유의 자세로 인해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치대에서 인체공학적 자세를 가르치는 수업도 있으며 클리닉에서 실습할 시 올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지 교수들이 중점적으로 감시한다.실제로 미국에선 치과의사는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직종이라는 소문까지 도는데 이는 미국 치대의 미친 듯한 학자금 융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돈도 많이벌텐데 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미국은 의료보험 적용이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에[16] 대부분 환자들이 조금 아픈 걸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으며 방치하고 더 나빠지면 그냥 발치하고 살아가기에 치과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 당장에 미국에선 치아 한두 개쯤 없이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

7.4. 장점과 보람


치과의사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보람을 느낀다. 특히 구강 및 치아의 질병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치아가 일부 결손되면 당장 밥먹는 데 불편하고 구강이 건조하면 숨쉬거나 말하는 데 불편하고 미적으로 치아에 문제가 있다면 타인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는 등 문제가 많다. 이런 질병을 치료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다.
또 수험생들이 치대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높은 급여가 있는데 이는 사람마다 다르고 개원이라는 특수한 사업 때문이니 논외로 하자.
자세한 것은 치과의사 항목 참고

8. 치과의 전문과목


치과 자체가 의과와 분리된 전문과목라고 볼 수도 있다.
치과의사전문의는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을 수련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구강악안면외과 Oral & Maxillofacial Surgery : 발치와 고난이도 임플란트부터 양악수술, 구강악안면 재건수술(안면재건성형) 그리고 보톡스와 필러 같은 미용시술 등, 입, 턱, 얼굴 부위의 수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 성형외과와 협진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교정과와 함께 치대생들의 꿈이다. 한국의 경우 매년 미달 인데 이는 당직근무의 존재와 수련과정이 힘들어서 그렇다.
  • 치과보철과 Prosthodontics : 치아만으로 기능을 하기 힘들 경우, 브릿지, 틀니 등의 보철물을 통해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과. 이외에도 구강암 등으로 잇몸과 턱에 상당한 조직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 입천장이나 바닥에 구멍이 난 경우) 전용 틀니로 이를 메워 얼굴형태를 되찾는 시술도 한다.
  • 치과교정과 Orthodontics : 치아교정 등 치열의 흐트러짐과 부정교합, 턱의 성장조절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과목. 업무시간 대비 소득이 높고 업무시간 자체도 여유로운 편이라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치과에서 점점 수가 하향화로 인해 옛 명성을 잃어가는 추세인 과
  • 소아치과 Pediatric Dentistry : 어린이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어린이의 행동조절과 유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전문과목. 장애인 치과치료도 소아치과에서 담당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소아외과와 같으나, 소아치과는 치과적인 부분만 다룬다는 점에서 다르다.
  • 치주과 Periodontology : 통칭 '잇몸병'이라고 하는 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과. 잇몸이 가라앉아 치아가 길어보인다거나 웃을 때 잇몸이 너무 비대해서 틀니같아 보이는 경우 잇몸 수술을 하거나, 잇몸뼈가 부족한 곳에 이식을 하는 등 수술적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전문과목이다.
  • 치과보존과 Conservative Dentistry (Endodontic Dentistry): 신경치료와 치아의 결손부를 수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과. 치아를 최대한 삭제 또는 발치하지 않고 자연치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과목으로, 특히 신경치료는 상당한 전문성과 함께 진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보험수가가 책정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구강내과 Oral Medicine : 악관절과 구강 연조직 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과. 내과와 전혀 다른 과 주로 턱관절을 보는 과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괸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치료한다. (구취나 악안면 통증, 점막질환 법치의학 등)
  • 영상치의학과 Oral & Maxillofacial Radiology : 방사선 영상을 통하여 구강 내의 소견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분과. 영상의학과와 보는 구조물이 다르다. 2016년 12월 5일부터 법령상 명칭이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서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되었다
  • 구강병리과 Oral & Maxillofacial Pathology : 조직 검사 등을 통해서 병리학적 소견을 제공하는 분과. 병리 검사를 한다는 점은 의사들의 병리과와 비슷하나, 치과의사의 구강병리과는 치과 병리학만 다룬다.
  • 예방치과 Preventive Dentistry : 구강 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전문과목. 예방의학과와는 다른 분야이다.
  • 통합치의학과 Advaced General Dentistry : 구강 전반부에 걸쳐 다양한 치료를 포괄적으로 연계시켜 다루는 전문과목이다.

  • 그 외에 치과마취과는 치과 시술에 필수적인 마취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분과. 전문과목은 아니다. 마취과와 겹친다.

9. 참고 항목



9.1. 관련 교육



9.2. 관련 직종



[1] 요즘은 대부분 무통 마취 주사기를 쓰기 때문에 덜 아프다. 이 원리가 약제를 서서히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마취 주사기라도 잘 조작하면 아프지 않다.[2] 특히, 마취를 한다고 해도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극단적인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치과에 가는걸 본능적으로 무서워한다. 심한 경우, 자기가 치료받으러 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PTSD에 걸린 것 마냥 긴장하고 경직되는 수준이다.[3] 마린블루스 2007년 7월 31일 연재분에서 나온 말이다.#[4]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신경치료는 의료보험 진료이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 되는데, 의료법 제 27조 3항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치과에서 영수증을 크라운 33만 원+신경치료 2만 원으로 쓰면 안 불법. 요컨데, 절충한 가격에서 세부항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대부분의 환자는 자기가 낸 비용의 세부 항목 책정보다는 총 비용을 줄이는 데 관심이 더 크다.[5] 말 그대로 신경까지 뚫을 때와 마취할 때가 아프다. 치수까지 이를 뚫어 버린 다음에 마취제를 직접투여(입 안에 놓는 마취는 간접 마취여서 이 속 신경에는 통하지 않는다.)하는데 이게 정말 아프다. 이것만 잘 되면 그 이후는 기계로 갈아내든 어쩌든 좀 거북하긴 해도 심하게 아프진 않다.[6] 다만 이것도 보장할 수는 없다. 치과에 갈 때마다 조금씩 충치가 진행되다가 결국 신경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7] 기술적 업그레이드... 이기도 하지만, 환자님 지갑 거덜나는 정도의 업그레이드이기도 하다![8] 보험 적용 시 좀 더 싸다.[9] 단,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 정도는 아플 이유도 없고 돈도 별로 안 든다. 이런 진료비는 의료보험에 포함된다. 보통 스케일링 받을겸해서 정기검진 받는데, 치과 의원은 보통 15,000원 정도 치과 병원은 22,000정도 든다. ct촬영이면 1600원이 추가되며 ct대신 X레이 사진을 찍으면 5천원이 추가된다.[10]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악착같이 치아 관리를 해도 도저히 충치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체질 탓이라거나, 치아 표면의 미세주름 탓, 기타 다양한 요인이 있으니 충치를 단순히 자기관리에 소홀한 탓이라고 몰아붙이는 태도는 결코 옳지 못하다.[11] 이지경이 됐는데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엔 참 골때리는 경우인데 이 경우엔 아래 4번 항목에 치료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12] 하지만 임플란트가 성공적인 대체장기라도 생니에 비하면 단점이 하나둘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치아 재생 연구가 활발하며 몇 년 전에 인류악어상어처럼 치아 재생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인류의 치아 재생 인자는 악어나 상어와 달리 정크 DNA 상태라서 활성화했다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이다.[13] [14]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병에 걸린 치아를 발거하는 사람[15] 따라서 병원과 요양병원과 달리 침대용 엘리베이터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16] 하물며 의료보험 잘되있기로 소문난 한국에서조차 치과치료 비용에 한해서는 골머리를 썩고있는 걸 미국에서는 오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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