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

 

逮捕·拘束適否審査 / review of legality of arrest and detention
1. 개요
2. 내용
2.1. 청구권자
2.2. 법원의 심리
2.2.1. 간이기각
2.2.2. 심문
2.2.3. 결정
2.3. 석방의 효과 등
3. 실제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지만, 체포적부심은 실제로 드물고,[1] 구속적부심사 쪽을 훨씬 흔히 볼 수 있다.
피의자가 이를 청구할 권리는 아예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외의 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2. 내용



2.1. 청구권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2.2. 법원의 심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영장 청구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13항).

2.2.1. 간이기각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5항).

2.2.2. 심문


위와 같은 간이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전문 전단).
특기할 것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같은 조 제10항).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같은 조 제9항).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1항).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포적부심에서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4항).

2.2.3. 결정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전문 후단).
이는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2]
특기할 것은, 보석과 비슷하게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즉,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5항).
  •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이때,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같은 법 제99조)을 고려하며, 집행절차 역시 보석의 경우(같은 법 제100조)와 마찬가지이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7항).
기각 또는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8항).

2.3. 석방의 효과 등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 도망한 때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4조의4 제1항).
  •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자를 재차 구속할 때
  •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더 나아가, 법원은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자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실제


  •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석방률이 평균 17%였다고 한다.# 숫자가 작지 않아 보이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확률과 비슷한 수치이며, 변호사들의 체감상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 위와 같이 석방률이 낮은 이유는, 영장을 발부한 법관과 다른 법관이 양심적으로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영장 발부 후 사정변경(예: 피해자 있는 범죄에서 그새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이 있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법원이 애초에 영장을 잘못 발부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 그래서 2017년 김관진(군인)이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11일 만에 석방되자 법조계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1] 어차피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든가 석방되든가 하기 때문이다. 다만, 체포적부심의 예가 전혀 없지는 않은데,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에서 활동가들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고영태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2] 구 형사소송법(2004. 10. 16. 법률 제7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피의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 참조), 법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