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1. 개요
辯護人
'''형사소송'''에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하는 임무를 맡는 피고인의 보조자다.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보장된다.
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 등 선임권자가 선임하는 사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이 없을 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으로 나뉜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을 변호사라고 한다. ‘변호인’은 소송상 지위이고 ‘변호사’는 직함이라서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는 경우 ‘변호인 변호사 홍길동’ 식으로 적는다. ‘변호인’과 ‘변호사’가 엄밀히 다르다는 증거. 애초에 ‘변호인’은 오로지 형사소송에서만 쓰이는 용어이나, ‘변호사’는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도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으므로 더더욱 구별된다.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는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길동’ 식으로 적는다.
국선변호인에 관한
2. 변호인선임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59조 제1항).
그런데, 언론지상에는 특히 피의자의 변호인을 "법률대리인"이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로 표현하는 예가 많다. (예) 정윤회, 최순실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
특이하게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59조 제2항).
3. 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조 본문, 군사법원법 제60조 본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법률구조사건에서 변호인이 될 수 있고(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군사법원 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1조 단서, 군사법원법 제60조. 특별변호인), 변호사 수가 많아진 오늘날에는 그럴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다만, 옛날에는 법원사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965 판결).
4. 변호인선임의 효력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61조 제1항). 다만,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61조 제2항).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함은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과 같은데, 변호인선임신고서에 '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민사사건의 소송위임장과 조금 다른 점이다.
5. 대표변호인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서나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항, 군사법원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항).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2조의2 제3항, 군사법원법 제61조의2 제3항),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조의2 제4항, 군사법원법 제61조의2 제4항).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검사(또는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조의2 제6항, 군사법원법 제61조의2 제6항).
6. 변호인의 권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도록, 변호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6.1.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6조, 군사법원법 제65조).
6.2. 접견교통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군사법원법 제63조).
'변호인이 되려는 자(변호사, 공익법무관)'에게도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인 데 반해,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은 법률(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상의 권리이다.[1]
6.3.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변호인은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소송계속중인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내용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6.4. 그 밖의 권한
그 밖에도 변호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4조, 군사법원법 제134조).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76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162조, 제218조 제1항).
-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226조 제1항).
- 영장실질심사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 제4항).
-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위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군사법원법 제252조 제1항).
-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
-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제1항).
-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1조, 군사법원법 제398조)
[1] 2015헌마1204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