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학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최승학'''
'''崔承學'''

<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1891년
평안도 용강현 다미상면[1][2]
(현 평안남도 남포시 항구구역 동전리)
<color=#fff> '''사망'''
몰년 미상
사망지 미상
<color=#fff> '''본관'''
해주 최씨
<color=#fff>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1. 개요
2.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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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최승학은 1891년생이며 평안도 용강현 다미상면(현 평안남도 남포시 항구구역 동전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월 3일 밤 김정하(金貞夏)·안태직(安泰稷)·김원영(金元泳)·송경연·곽영조·나찬홍·허준(許駿)·김건조(金建肇)·이병건(李炳建)·서우석(徐禹錫)·김두호(金斗浩) 등과 함께, 황주군 겸이포(兼二浦) 일대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2백여 명의 시위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일본 헌병과 경찰에 의하여 시위대가 강제로 해산된 후, 다음날인 3월 4일 체포되어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평양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공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말경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락하면서 동지 규합과 군자금 모집 등을 하던 독립운동단체인 한족회 계통의 박정손·최세욱·나석주·홍원섭(洪元燮)[3]·한영일(韓榮一) 등이 황해도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할 때, 안병혁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숨겨주도록 도왔다. 이 일로 최승학은 다시 체포되었다.
1921년 3월 15일 평양지방법원 해주지청에서 이른바 정치범처벌령 위반 및 범인장닉죄(犯人藏匿罪)로 징역 2년을 받고 공소했으나, 같은 해 6월 2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1921년 8월 18일 기각되어 해주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최승학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1] 1914년 다미상면 서동과 적벽동이 합쳐져 용강군 다미면 서적리가 되었다.[2] 해주 최씨 집성촌이다.[3]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홍원섭과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