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Professional Engineer Computer System Application'''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
2. 응시 자격
3.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1. 개요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Computer System Application)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기술사에 해당한다. 2010년에 정보기술 분야의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와 전자 분야의 전자계산기기술사가 통합되어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 #
웹개발자에게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어느 자격증이 맞는 것일까요?

2020년 12월 7월 한국도서관협회 문의 결과, 2급 정사서를 취득한 자가 정보관리기술사를 취득하면 1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나, 같은 분야라도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로는 불가하다.[1]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의 상위 자격증이다.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또는 전자계산기기사를 취득한 이후 4년간의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혹은 아무 기사나 따고 컴퓨터 업계에서 4년을 일해도 응시자격이 된다. 이 기술사의 분류가 정보기술(211)이기 때문이다.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와 전자계산기기사는 응시자 수가 순위권에 들지 못하지만,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는 20위 안에 든다.

2. 응시 자격


본디 기사 시험 응시 자격은 관련 학과 학사 학위(또는 취득 예정자), 또는 현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종사를 요구한다. 2012년 6월 7일 개정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IT 계열은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가 있고,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의 3개의 분야가 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그 중 '정보기술' 분야에 포함되는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의 8개 자격은 모든 학과가 응시 가능하다. 즉, 4년제 대학교만 졸업하면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시험 과목은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관한 분석, 설계 및 구현, 그 밖에 컴퓨터 응용에 관한 내용이다.
검정 방법은 필기(1차)는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이고[2], 실기(2차)는 구술형 면접으로 시간은 20분 정도이다.
필기는 교시 당 100점 만점으로 4교시 총 400점 만점이다. 합격기준은 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즉, 필기에서는 240점 이상 받으면 합격.[3] 게다가 기사시험과 달리 과락이 없다.
주로 임베디드 시스템 등의 SI업계 관련 지식이 나온다.

[1] 정보처리기술사는 1991년 정보관리기술사가 되었다. 1992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요청, 2020년 12월 7일 현재 답변 대기 중.). 법제처 법률자문을 통해 같은 자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정사서 나호에 해당된다. 아울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는 위에 설명한 부칙 제2조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3 참조.[2] 오전 8시 30분까지 입실하여 9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이다. 쉬는 시간은 20분,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 전체시간은 9시간이나 된다.[3] 단 채점자는 3명인데, 채점한 점수를 합하여 72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