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情報處理技士'''
'''Engineer Information Processing'''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
2. 응시자격
3. 활용
6. 기출문제 공개
8. 정보처리기사 취득자가 응시 가능한 자격 시험
9. 관련 문서


1.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시험 및 그 자격증을 의미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자격증으로, 정보시스템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서 계획수립,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1년에 3회로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2020년부터 NCS 표준에 맞춰 시험 과목이 필기, 실기 모두를 포함해 '''대폭 개편되었다.'''[1] 따라서 이 문서 많은 부분이 2019년 이전 정보처리기사에 대해 쓰여져 있고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요약 내용이나 기출문제 또한 2019년 이전 정보처리기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를 검색할 때 유념해야 한다.

2. 응시자격


본디 기사 시험 응시 자격은 관련 학과 학사 학위(또는 취득 예정자), 또는 현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종사를 요구한다. 2012년 6월 7일 개정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에서 IT 계열은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가 있고,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의 3개의 분야가 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그 중 '정보기술' 분야에 포함되는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의 8개 자격은 모든 학과가 응시 가능하다. 즉 4년제 대학교만 졸업하면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국어국문학과체육학과, 미술대학 등(...)의 비전공 졸업자도 정보처리기사 응시가 가능하다. 실제로 정보처리기사 합격자의 '''80%는 비전공자'''이다. 다만 이는 개정 전의 이야기이며 개정 후에는 전공적 지식, 코딩 능력이 크게 요구되어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하지만 비전공자의 경우 탈락의 빈도가 잦다.
같은 이유로 어떤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정보처리기사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하면 정보기술분야 자격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유사분야 자격증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같은 대항목 안에 속해있는 정보통신분야 내의 모든 기사 자격증을 포함하여 전기·전자, 안전관리 등의 기사 자격증에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아래에도 자세히 적혀 있다.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정보기술분야가 기계분야에서는 항공 외에 유사분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다른 자격 없이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한 것만으로는 일반기계기사를 응시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일반기계기사를 취득한 후 정보처리기사에 응시할 수는 있다.

3. 활용



7~9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국가직과 전산직을 제외하고 1%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가기술자격 기사 등급의 시험 중 응시자가 가장 많은 편이다. 국가직은 2017년부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관련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었고, 전산직은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가산점이 없다. 7급 전산직의 경우는 기사 이상의 자격증[2], 9급 전산직의 경우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3]을 요구한다. 다만,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는 산업기사급의 자격증이지만 예외적으로 7급 전산직의 응시가 가능하다.
지방직 공무원 임용 시험 가산점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직급
가산점 1%
가산점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일부 대학의 전기전자/컴퓨터공학 관련 학과 졸업 요건으로 정보처리기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독학학위제에서도 정보처리기사를 활용해 컴퓨터과학 학위의 1~3과정[4]을 면제받거나, 다른 학위 과정의 1과정 교양과정 인정시험 중 전산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학위 취득을 위한 마지막 4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난이도는 대학교 4학년 컴퓨터과학(공학) 전공자에 준하기 때문에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했다고 해서 준비없이 바로 도전할만한 시험은 아니다.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공 문제로 여타 기사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한 사람도 정보처리기사를 발판으로 다른 기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정보처리기사만 취득한 경우에 모든 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1.정보통신'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14. 건설',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등을 응시할 수 없다. 이런 분야의 기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5.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면 된다.
정보처리기사는 컴퓨터공학과와 가장 관련이 높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IT업계에서 정부 사업에 입찰하거나 할 때 업체 직원들 중 몇 명이 정보처리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사업과 관련된 IT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한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보처리기사가 입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격증인 것은 아니다. 정보처리기사보다 그간 쌓아온 프로젝트 기록이나 코딩 테스트 등이 채용 판단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난이도 면에서도 정보처리기사 코딩 문제[5]는 컴퓨터공학과 학부에서 하는 과제나 입사 과정에서 보는 코딩 테스트보다 매우 쉬운 편이다.

4. 시험



4.1. 2019년까지




4.2. 2020년 개정




5. 난이도 및 출제경향




6. 기출문제 공개


정보처리기사의 필기 기출문제는 산업인력공단이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험을 치른 후 시험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 시험 관련 사이트/카페나 수험서를 통해 구할 수 있다. (2021년 4회차부터는 기사 시험도 산업기사/기능사와 같이 종이/OMR 기반의 PBT에서 컴퓨터 기반의 CBT로 변경되기 때문에 최근 기출문제를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예정이다.)
실기 기출문제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 시험 관련 사이트/카페 등에서 집단기억으로 복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응시자들도 자신의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다.) 다른 기사 시험처럼 문제 지문이 긴 경우(정보처리기사는 대개 코드가 나오면 길어진다)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좀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 내용이나 답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걸 기반으로 유튜브 등에서도 해설 강의를 올려두는 강사들이 있으므로 찾아보면 좋다. 다만 2020년 이후로 시험 출제방향이 크게 바뀌었지만 아직 매회차 기출문제가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년 1~4회 실기 기출문제를 본다고 답을 맞추는데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듯 하다. 경향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출제기준이 다른 2020년 이전의 실기 기출문제는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이보다는 오히려 2020년 1~4회 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의 기출문제를 보는 편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20년 정보처리기사 2회차 실기 문제 중 답이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였던 문제가 있는데, 2020년 정보처리기능사 3회차 실기 문제 중 안드로이드 버전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 식이다.) 아무래도 출제진이 어느 정도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듯하다.
정보처리기사 필기 기출 복원 문제 CBT
정보처리기사 실기 기출 복원 문제 CBT

7. 문제점




8. 정보처리기사 취득자가 응시 가능한 자격 시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관 분야의 기사와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정보처리기사 뿐 아니라 ‘211 정보기술’에 속하는 다른 기사 자격을 취득해도 역시 아래의 분야에 응시 가능하다.

9. 관련 문서



[1] 필기 시험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사라지고 새로운 과목들로 대체되었다.[2]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3]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4] 1과정 교양과정 인정시험, 2과정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대학의 1~3학년에 해당[5] 2020년 개편 전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