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강도

 


1. 개요
2. 유형
3. 현황
4. 사례


1. 개요


택시와 연관된 강도 수법 중 한 가지.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수법에 따라 강도에 관련한 가장 무거운 죄목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강도살인 > 특수강도강간 > 강도강간 > 강도상해 > 특수강도 > 강도죄 순이다.

2. 유형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 택시 기사가 강도인 경우 - 돈 많은 승객을 노려 금품을 갈취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90년대에는 운송 회사 및 번호판을 확인하라는 경찰 측 지침이 나올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쓴 바 있다. 개중에는 택시 기사가 피해자로 위장한 경우도 있는데, 합승 승객을 가장한 강도 일당과 기사가 한 패인 경우로 기사는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지시에 따르고 나머지 일당이 승객을 대상으로 일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 한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 나오는 악당들처럼 아예 진짜 택시 기사도 아닌 자들이 택시로 위장한 차, 또는 훔친 택시를 이용해 기사인 척 하고 다니며 아무것도 모르고 택시를 잡은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 승객이 강도인 경우 - 골치 아픈 유형인데, 자가용의 경우 차문을 잘 잠그고 다닌다면 위험의 90%는 막을 수 있다. 문제는 택시의 경우 손님을 운송하는 영업직이다 보니 차문을 잠글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갑자기 들어와서 다짜고짜 강도 짓 하는 걸 막을 수 없을 뿐더러 그게 아니더라도 운행 도중 승객이 강도 짓을 하면 짤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승객이 뒷자리에 앉은 이상 기사 입장에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현황


그래도 치안 수준이 향상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 우선 차량에 블랙박스가 도입되었고, 택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은 지라 함부로 강도 짓을 하기 어려워졌다. 기사 역시 운송 회사 등에서 신원을 잘 파악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승객을 해하기 어렵다. 개인택시의 경우 블랙박스를 허위로 장착하고 번호판을 위장하는 등의 수법을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택시 관련 앱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미심쩍은 차량을 거를 수 있다는 변수가 있어 8~90년대보다는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
후진국의 경우 승객이 강도인 경우보다 기사가 강도인 경우가 더 많다.
위기탈출 넘버원 10회(2005년 9월 10일)에서 택시강도에 대한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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