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特別自治道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 개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
2. 역사
제주특별자치도 때문에 생겨난 자치단체 개념이다. 1946년까지는 전라남도에 속했던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전라남도와는 달랐기에 분도되었다.
그후 2000년대 들어서 광역시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하며[1] 한반도에서 '''90km'''나 떨어진 제주도에 고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 안이 혁신안으로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신개념의 광역자치단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이다.
법이 개정되고 이듬해인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었다.
3. 특징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 보여지는 특징으로,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특별자치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 고도의 행정권 보장
- 자치경찰제 시행
- 과세 효율성 증대
특별자치도의 시행은 육지와 떨어진 섬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역외소득 등의 세원을 포착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단적인 예로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은 특별자치도 설정 이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400% 이상 증가하였다. 물론 2010년을 전후해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과세효율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3.1. 권한
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단순히 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간섭권까지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세다.[2]
4. 현황
제주도의 개발 및 자치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행정구역이므로 대한민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하나 뿐이다.''' 다만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국가는 물론 많은 국가에서 자치지역 또는 자치도 등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