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형

 



1. 개요
2. 기본취지
2.1. 정원내 특별전형
2.2. 정원외 특별전형
2.2.1. 정원외 특별전형의 문제점
3. 관련항목


1. 개요



대학입시에서 일반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
일반전형이 수험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복잡한 자격기준 제한이 없는데 비해[1]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도 이와 거의 유사한 전형이 존재한다.

2. 기본취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근거하여서 대학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공부는 좀 못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원하는 특별한 특기가 있다면 지원자격을 주어서 그 특기를 살려보라는 취지로 만든 것.
만약 특별전형으로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유의할 점 하나.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전형들의 경우 교과부 또는 대교협에서 큰 틀을 설정한 경우 이것을 따르고,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즉, 같은 이름의 전형이라고 해도 각 학교마다 세부지원조건이 다를 수 있다.

2.1.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이 자체 정원을 쪼개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것. 대교협 기준으로 분류하면 취업자 특별전형, 특기자 특별전형,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혹은 대학별 독자적 기준, 산업대 특별전형, 특성화 고교 특별전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특기자 특별전형이나 대학별 독자적 기준의 경우는 다시 대학별로 지원자격이 제각각이니, 만일 자신이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어느 쪽에 맞는지 미리 생각을 해 보고, 해당 대학에 필히 문의를 해 보도록 하자. A대학에서 모집한다고 해서 B대학에서 반드시 그 전형을 똑같이 할 이유는 없다. 심지어 같은 명칭의 특별전형이라고 하여도 지원자격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2.2. 정원외 특별전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대학의 정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 인원은 별도의 추가정원이 더 있는 것으로 보는 전형이다.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모집인원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성이다. 정원내와 달리 정원외 특별전형은 상대적으로 입학이 쉬운, 기회균등차원의 전형이 많다.
2011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전형의 종류와 최대인원은 다음과 같다.[2]
총 모집정원 외에 모집단위(즉, 학과 또는 학부)의 제한도 있는데 이 두 제한사항을 초과하면 안된다. 모집단위 인원 제한은 일반적으로 모집단위 정원의 10%이다.(단, 기회균형의 경우 모집단위 제한은 20%이내)
  • 농어촌특별전형 :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4%이내. 농어촌 출신이 지원할 수 있다.
  • 특성화고특별전형 :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5%이내, 단 2015년까지 1.5%이내로 감축하기로 결정되었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단, 주의할 것은 200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특성화고 분류에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를 집어넣었는데 이쪽은 해당사항이 없다.[3]
  • 재외국민특별전형 :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2%이내. 단, 순수외국인(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국외 교육과정 12년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다.
  • 기회균형특별전형 : 2008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생겨난 전형. 농어촌, 특성화고교의 인원을 포함하여 당해년도 모집정원의 9%이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전형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농어촌 4%, 특성화 5%의 최대치를 뽑을 수도 있고, 농어촌과 특성화고를 시행하지 않고 기회균형만으로 9%를 선발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 범위는 대학이 재량껏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 제한없음[4]
  • 산업체위탁교육생 : 교육부에서 별도 정원 통보 되며 주로 야간대학, 사이버대학에서 실시한다.
  • 특성화고졸재직자 : 농어촌, 특성화고, 기회균형 포함 11%이내(계산방식은 기회균형과 동일하다. 단, 농어촌, 특성화고, 기회균형의 최대치인 9%를 채우고도 2%가 더 남으므로 정부에서 이 전형을 권장한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그 2%를 위해 전형을 신설하지는 않았다. [5])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입학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취업하면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 서해5도특별전형 : 정원 1% 이내 선발이 가능하다(모집단위별 제한은 5%). 이 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전형들과 다르게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2011년 시행된 '서해5도지원특별법'의 시행령 제11조이다. 서해 5도 지역 출신이 지원할 수 있다.

2.2.1. 정원외 특별전형의 문제점


링크
학벌이나 학교서열이 고착화되면서 똑같은 성적으로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정원외특별전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학교때 중상위에 속하는 학생이 특성화고특별전형을 노리고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거나 농어촌특별전형을 노리고 시골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는 방법이 있다.[6] 이 경우는 일단 '꼼수' 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나름대로 페널티도 있고[7] 법적 하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해서 심하게 까이지는 않는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을 노리고 아예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도 빈부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으니[8]...
문제는 특별전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추가되는것인데, 대표적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거나,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자식만 학교에 보내고 부모는 위장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병원과 짜고 장애가 없는 학생이 장애등급을 받거나 장애등급을 상향조정받거나,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조건 충족을 위해서 편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한다거나 등등이 있다.
다만 서해5도특별전형은 항목에서 나와있듯 지역특성상 위장전입이 안되어 예외인 케이스다.

3. 관련항목


[1]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졸업년도 제한이나, 비교평가자 지원불가, 계열 제한 등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2] 매년 전형의 명칭이나 모집인원의 제한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특성화고특별전형의 경우 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모집정원의 3%이내였다가 현재는 5%이내로 확대가 되었다.[3] 즉, 직업계열 특성화고(+ 일부 인문계 위탁 직업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 가능하다. 대안학교는 엄밀히 말하자면 체험형 특성화고이다. 덧붙여서 특성화중학교 중에도 대안학교가 있다. 당연한 소리지만 같은 직업계열인 마이스터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이므로 불가능하다.[4] 그러나 이 전형을 아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치하더라도 정원을 줄이고 정원을 꽉 채워서 뽑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야간 모집단위가 있으면 그쪽으로만 모집해야하고, 야간대학이 없는 경우 별도 모집단위를 정원을 1명 이상 떼어내서 신설한 뒤 정원외 인원을 가져다 붙이는 방식을 써야 한다[6] 단, 부모가 시골에 있지 않은 경우 6년이상 학교를 시골로 다녀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고등학교때 단순히 진학만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7]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갈 수 있는 학과계열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특성화고의 환경이 본래 취업을 위한 것인 만큼 공부에는 별로 좋지 않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문화생활을 포기해야하며 교육을 포함한 인프라도 많이 후달리는 페널티가 있다. 즉, 둘 다 수능 성적을 일정부분 포기하게 되므로 꼼수라고 할 지라도 패널티는 있다.[8] 단, 부모 중 어느 한 쪽이나 양쪽 모두가 직업 관련된 일로 어쩔 수 없이 해외에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 유학으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인정이 안 된다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