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

 


1. 개요
2. 특징 및 주의사항
3. 비판
3.1. 반론
4. 관련 사이트
5. 지원자격
6. 도움말


1. 개요


다른 입시생들에 비하여 학습 기회가 적었거나 공부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장애인 혹은 특수교육대상자[1]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시 정원외 특별전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정한 공식 명칭은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이며, 일부 대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 전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다른 전형과 같이 같은 조건의 학생들끼리 경쟁하여 선발하는 입시 제도이며, 통상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인 만큼 일반전형에 비하여 성적 커트라인은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하여 극단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도 합격할 수 있는 만큼 쉬운 전형은 아니다. 정원외 전형인 만큼 입학사정관 재량으로 불합격시킬 수 있다.[2]
운도 상당히 따르는 전형이다. 학과별로 1~2명 모집하거나 계열별로 다수 모집[3]하는 전형이기때문에 본인 앞에 본인보다 성적 좋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불합격되거나 예비 번호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지원자와 합격자들의 성적이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다른 전형과 달리 뚜렷한 내신 성적대를 알 수 없다. [4][5]

2. 특징 및 주의사항


이전에는 소수의 학과들만[6] 해당 전형으로 모집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폭넓게 모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예체능 계열에서는 여전히 극소수의 대학들만 모집하고 있다. 수업과 실습에서 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을 지는 학생 본인의 몫이니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여 진학을 해야한다.
정원을 선발한다고 하여 꼭 그쪽 직장으로의 문호가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 전형으로 장애 6급부터 학생을 모집하고, 정신장애인이나 독립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선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과 전달이 중요하여 일단 내용의 전달이 가능하다면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중등학교 교사와 달리 수업 뿐 아니라 생활지도 등도 함께 병행해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대학교의 장애인 면접시에는 '초등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본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사범계열인 특수교육과의 지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임용고시의 장애인정원은 대개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으나, 1차 시험에서 과락을 피하지 못하여 합격자가 없다는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인 수험생이, 자신의 장애에 맞춘 임용고시 학습자료를 적절하게 습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한 임용고시에서 장애가 심각하여 수업시연 및 면접이 어려운 경우는 교육청 차원에서 탈락시키는 경우도 발생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뇌병변장애 1급을 가진 장애인이 2차 수업시연에서 몇 명의 채점관이 몇 개 항목에 0점을 주어 탈락하였다가, 수 년에 이르는 법적 공방을 통해 교육청이 시험에 필요한 지원에 소홀히 했던 점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링크

3. 비판


일반적으로 특별 전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에 비해 경증 장애인이 절대적인 인원에서도, 실제로 들어오는 인원수도 압도적인데 (중증 장애인은 대부분 아예 대학을 다닐 엄두도 못 내곤 한다.) 그 경증 장애인들은 일상 생활이나 학교 수업 진행을 따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 전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특별 전형의 취지는 장애로 인하여 타인이나 기기 같은 것의 도움이 없이는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일반적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 진입 장벽을 낮춰 준 것인데, 실상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경증 장애인은 특별 전형 이전에도 대학에 가는 것이 가능했음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입학을 거부당했던 중증 장애인들이 고군분투(孤軍奮鬪)하여 얻어 낸 자리를 경증 장애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본인이 언급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장애인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자신들도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더 심한 중증 장애인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피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에게 대학의 문이 열린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중증 장애인들이 워낙 약자 중의 약자, 소수 중의 소수이기에 이런 부당함은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사실을 주장하고 다니면 같은 장애인들에게서 경증 장애인 차별이냐며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쉽다. 실제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교육의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이 일반학교 출신 경증 장애인들에게 밀려 전혀 기회가 오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진행형이며 차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신들보다 약자를 차별하고 다니는게 현실.
하지만 위의 논리도 어찌보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다. 정부, 공공기관, 사기업 등의 채용에서도 대학입시와 마찬가지로 경증장애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건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다. 그리고 경증장애인 대부분이 중증장애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주장 역시 극히 일부의 경우를 확대해석한 것이다. '''경증이라도 장애인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며,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 뿐이고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차별을 당한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저렇게 말하면 경증장애인들도 항변한다, 우리는 비장애인들한테는 장애인 취급을 받고 중증장애인들한테는 '그래도 너희는 나은 편이잖아'라는 질투와 부러움을 받느라 내색도 못하는 등 우리야말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라고 말이다. 저런 일반화야말로 근거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중증장애인들의 편견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규정된 혜택을 정당하게 누리는 것을 왜 헐뜯는지 의문이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시선과 제도의 미비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윗 문단에서 서술한 등의 이유로 여러 장애인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중증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애초에 지원 자격에서 중/경증이 나뉘는데, 중증 장애인이 일궈놓은 것을 경증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입학 후 지원의 미비로 인해 곤란함을 겪는 경우도 많다. 대규모 학교거나 장애인 복지에 특화된 학교의 경우는 장애학생지원센터나 장애학생도우미 등의 제도[7]를 통해 일부분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충분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 확보, 이동, 과제 등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학부모가 졸업 때까지 같이 학교를 다니는 미담이 졸업 시즌마다 언론을 타게 되는데, 그런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 뒤에는 그만큼 제도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부모가 그만큼의 지원을 해야 하는 어둠도 함께 있는 셈.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본인의 학습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장애학생도우미+기타 민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경영자'가 되어야 하기도 한다.
또한 막상 입학하고 나니 자료제공[8]이나 수업참여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3.1. 반론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는 1~3급, 넓게 한다고 해도 4급 이하의 장애인들만 진학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장애인이면서도 이 전형에 원서를 넣을 수도 없어서 결국에는 일반전형으로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4. 관련 사이트


특수교육대상자전형카페 거의 유일한 커뮤니티이다.

5. 지원자격


장애인등록을 필한 장애인, 일부 대학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9]만 지원할 수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0]은 지원할 수 없는 학교도 있다. 중증만 모집하던 주요 대학들도 최근에는 경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어가고 있다.
주요 대학중 '''중증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2020 입시 기준 다음과 같다.
입시 요강은 매년 변경되며 나무위키에 맹신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직접 대학교 모집 요강을 확인할 것.
실제로 전형계획 기본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대학의 장이 정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 단, 수험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하며, 특정 학과나 특정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장애의 정도, 교육환경 등 고려) 등을 도입하여 중증 장애 학생 등이 선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정함

6. 도움말


장애대학생이 1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특별한 지원과 도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다. 다만 어지간한 학교가 아닌 이상 장애학생지원센터 상주 직원은 계약직 직원이 많아서 이 분들이 학교 전체를 들었다 놓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진 않다.
또한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현재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이관된 장애학생지원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경증장애는 1명, 중증장애는 두 명까지 도우미를 지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학교에서 예산을 추가편성 한다면 세 명 이상도 배정 받을 수 있다.(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바꿔말하면 대학교 장애인 친구를 잘 사귀면 프리랜서에 준하는 시급 8000원짜리 꿀알바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니, 대학교에 장애인 친구가 있다면 잘 대해주자. 물론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한 인격체를 이용하려 드는 식의 마음가짐은 금물이며, 전공에 대한 지식이나 배려, 책임감은 필수다.
[1]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장애인은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있다. 자세한 것은 특수교육대상자 문서 참고[2] 면접이라도 있는 전형이라면 성적이 낮아도 좋은 인상을 남겨 합격할 수 있지만 서류만 평가하는 전형에서 과락 수준이라면 불합격될 수도 있다.[3] 예를 들어 학과 구분없이 인문대학 5명, 사회과학대학 8명 이런식으로[4] 대다수의 대학이 이 전형의 입시결과를 안 올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5] 예외적으로 이 전형의 입시결과를 공개하는 대학교도 명지대, 충북대, 서울시립대, 교대 등 극소수 밖에 없다.[6] 사회복지학과, 재활학과, 특수교육과와 같은[7] 통상적으로 경증장애의 경우는 1명, 중증장애의 경우는 2명까지 가능하며 학교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의 인력이 붙는 경우도 있다. 단, 정부사업상 2명까지만 지원금이 가기 때문에 +@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8] 예를 들어서 두꺼운 각론서 혹은 PPT를 휙휙 넘기며 수업을 진행하면서 시각장애인 수강생에게 '저작권'을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한다거나, 청각장애인 수강생이 듣는 강의에서 자막이나 수어통역, 요약자료 없이 영상물을 보여준다거나, '''모처럼 온 수어통역사를 수업에 방해된다고 교실 밖으로 쫓아내 버린다거나...''' 장애인을 위한 조정 및 수정이 배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9] 기존 1~3급 중증[10] 기존 4~6급 경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