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졸재직자
1. 개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위탁교육을 수료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
산업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꽤나 많은 전문대,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던 특별전형이었으나[1]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성화고특별전형의 축소와는 반대급부 형태[2] 로 이명박 정부에서 '''선취업 후진학'''을 내세우면서 해당 전형을 아예 정원 외로 선발하게 하는 대학 입장에서의 당근을 제시하게 된 것. 기존의 만학도 전형과 비슷하게 보이는 점도 있겠지만, 일단 고교 유형에서 제한이 걸리고, 결정적으로 만학도 전형은 대학 자체기준이라 자체 정원을 쪼개서 만드는 정원내 전형이지만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정원 외 전형이라는 것.
2008년까지는 전문계고졸재직자였으나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명칭이 바뀌게 됨에 따라 명칭이 바뀌었다.
학교 입학정원 대비 최대 11%까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2. 지원 자격
2020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기준이다.
학력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업체 기준은 다음과 같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일반계고에서 일명 '''직업훈련'''을 1년 이상 간 경우에 해당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의미한다.
3.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학과 포함)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재직기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3. 4대보험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4. 단,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학생자격 유지기준은 입학일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입학 후 학교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및 조건 미충족 시 입학이 취소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칙으로 졸업시까지 재직상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일단 입학하고 나서는 별도의 규제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 학교의 모집요강을 필히 살펴봐야 한다.1.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2.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3.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4. 재직 기간 중에 휴직 기간, 군복무 기간, 방위산업체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된다.
5.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경희대, 한양대 등은 입학 후 재직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반면 중앙대는 입학한 뒤에도 재직하여야 하며 학기 초마다 재직증명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재학 중 퇴사할 경우 8개월 이내 재입사 하지 않으면 제적처리된다.[3][4]
3. 모집단위 및 학과
전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간에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야간대학 위주로 선발한다. 건국대, 중앙대 등은 학과단위로, 동국대, 서울과기대 등은 단과대학 단위[5] 로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6] 이 경우는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의 우수 대안으로 꼽혀서 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에서 적극 밀고 있는 전형이기도 하다.[7]
모집 학과의 편성은 주로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 전용 학과[8] 혹은 어문학(국어/영어), 경영학/경제학/무역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공학[9] 등의 학과가 대표적이며 재직자의 수요가 많은 경영·경제계열과 사회과학계열 학문의 비중이 높다.[10] 모집단위와 관련해서는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에서 지역, 학과별로 확인 할 수 있다.
대교협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정원은 총 5084명이다.
4. 경쟁률
서울 하위권 및 지방 대부분의 학교들은 과거부터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뿐만 아니라 만학도전형, 산업체특별전형 등 비슷한 전형에서 꾸준히 미달이 나 왔다. 하지만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최근 들어 마이스터고 학생의 졸업과 교육부의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 각 대학의 홍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상위권 뿐만 아니라 중하위권 대학까지 지원자가 늘면서 해당전형의 경쟁률이 증가하였다.[11]
현재 서울권 대학은 지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몇몇 대학의 학과를 제외하고 미달을 찾기 힘들어졌다. 지방권 대학도 지원자 수가 증가세이며 지원자 미달 대학도 매년 충원율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해당 전형은 사회 초년생부터 중장년까지 성인학습자가 주 입학 대상자이고 이들의 재교육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몇 년간의 경쟁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2] 각 대학에서도 재직자의 수요와 지원율의 증가세를 감안하여 수년 전부터 입학정원을 대폭 증원하거나 새 학과를 신설하였다.[13][14]
5. 학사운영
특성화고졸재직자의 학사운영은 대체로 이전부터 운영되었던 야간대학의 학사운영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야간대학의 경우 학사과정을 일반 전업 학생들과 동일하게 운영했다면 재직자전형의 경우에는 다 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재학 연한 폐지와 같은 재직자에 친화된 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업방식은 대체로 주간에 출석이 어려운 재직자를 위하여 야간과 주말에 출석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라인 및 블렌디드 러닝[15] 을 통해 직장과 집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기존 전문대학 또는 산업대학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학습경험 인정제를 재직자전형을 운영하는 4년제 대학으로 확대·실시함으로써 재직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 모든 학사제도의 적용은 학교마다 상이하다. 그러므로 입학 전 입학설명회나 입학처를 통해 학사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과 맞는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학교에 재직의무가 없거나 전업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 크게 상관없지만 만약 입학 후에도 계속 회사를 재직하여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졸업할 수 있는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명문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졸업을 하지 못한다면 '''시간과 돈만 낭비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16]
5.1. 재직의무
학교 다니던 중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적되는 경우가 있고, 입학 후에는 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재직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각 학교 입학처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 제적 : 건국대(8개월 유예 후 제적), 고려대(6개월 유예 후 제적), 동국대(12개월 유예 후 제적), 아주대(매년 초 조사), 중앙대 등
- 입학 때만 재직 중이면 무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명지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인하대, 한양대 등
5.2. 복수전공
해당 전형의 특성상 전과는 대부분 대학에서 불허하며, 복수전공 및 부전공 경우 허용하지 않는 대학이 있으므로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전 '''필히 해당 대학의 학과 및 입학처에 문의하여야 한다.'''
6. 기타
근무시간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주간 강의는 사실상 들을 수 없다.[19] 야간 수업도 듣기 쉽지는 않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8시~17시 같은 식으로 유연근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8시에 출근해서 17시에 업무를 마치고 퇴근 버스를 타서 간신히 야간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 주말에 수업을 실시하는 공주대학교 등의 경우도 있다.
타과 강의를 수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학교는 수강할 수 있다.
2018학년도 2학기부터 3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이 신설되어 해당학기 중 중소·중견기업에 4개월 재직한다면 대학과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해당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한다.'''[20][21]
7. 비판
일단 특성화고특별전형도 마찬가지지만 노동 현장의 개선과 처우 개선으로 이뤄내야 할 고졸 취업자 비율 상승을 특별전형 떡밥으로 높이려고 한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운 전형이다. 거기다가 이 전형은 전특보다 더 노골적이다.
거기다가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보다 상대적으로 지원 자격이 느슨하고 모집 정원이 5% 정도였던 특성화고특별전형도 경쟁률이 높지 않았고 입학생들의 실제 학교에서의 성적도 낮았는데, 모집 정원이 최대 11%나 되는데다가 지원 자격도 더 엄격하고 최소 3년간 취업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특성화고졸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들어온다 한들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을리 없다.'''[22] 주경야독을 괜히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다. 또한 특성화고졸재직자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공업고등학교 출신이 재직하는 공장 상당수는 교대근무를 하는데, 이 경우는 회사차원의 배려가 없거나 학과 자체의 커리큘럼이 사이버, 블렌디드 강의와 같이 재직자 친화형 커리큘럼이 아닌 이상 해당전형으로 입학해도 출석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무의미해진다. 그러므로 주·야간 근무를 하는 공장의 재직자들은 이 전형으로 입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23] 그래서 실제로 입학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무직 관련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해관계로 대학에서 모집하는 학과도 경영, 금융과 같은 사무 쪽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단순히 중소기업 재직자 들만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큰 착각이다.'''실제로 일반적인 취준생들이 부러워 할만한 대기업, 공기업,금융권에 다니는 재직자들이 다수이고 연봉 또한 재직자 전형 졸업전 고졸이라 해도 경력 호봉이 쌓여 25살 이후 부터는 주간대졸 입사 초봉과 비슷하게 받는다.''' 물론 중소기업 재직자도 존재하지만 그마저도 근무환경이 비교적 좋은 기업의 재직자들이다. 이처럼 대학 입학처에서는 재직중인 회사 규모나 복지 등을 고려하는데, 회사 규모가 크거나 복지가 우수한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것이 학사운영에 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24] 이외에도 학교 홍보, 동문 확보, 졸업자 기부금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학교 측에서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등의 재직자를 선호하는 현상은 어찌보면 당연할 것이다. 이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지원자가 몰리는 대학은 학교에서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의 재직자를 골라서 뽑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하위권 대학들은 정원이라도 채우기 위해 복지가 열악하고 출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 단순 노무직 재직자 등을 합격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전형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전형 역시 불법의 소지가 있다. 바로 '''재직경력 위조'''. 유령회사를 차리거나 공장, 회사 사장과 짜고 근무경력등을 조작 할 수도 있다. 서류상으로는 근무를 했다고 해놓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단속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특성화고특별전형이나 이 전형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