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의후견인
被任意後見人
1. 개요
후견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두었다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해진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이 그를 위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사람.
실제로는 법령에서는 '피임의후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보다는 그냥 '(후견계약의) 본인'이라고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개념상 주의할 것은, '피임의후견인'='후견계약 본인'이 아니라, '피임의후견인'⊂'후견계약 본인'이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후견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비로소 피임의후견인이 되기 때문이다.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려면, 후견계약이 등기도 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후견계약등기는 임의후견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후단).
문제는, 기껏 후견계약을 체결해 놓고서 임의후견인이 등기신청을 안 하면 어찌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답이 없다(...).
피임의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과 마찬가지로 행위능력자이다.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이 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과 다르다.
나머지 피후견인들이 민법총칙과 친족법에 다 근거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피임의후견인은 친족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2. 후견계약의 종료
임의후견은 개시부터 위와 같이 뭔가 용어부터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종료도 개념 자체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깊이 파고 들면 정말 골때리는 내용이 많으므로 기본적인 사항만 언급하겠다.
우선, '임의후견의 종료'⊂'후견계약의 종료'이다. 무슨 말이냐면, 임의후견의 개시(=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 후견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고, 임의후견이 개시된 후에 후견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여간 입법자는 두 가지를 다 후견계약의 종료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면 문제가 간단한데, 문제는 입법자가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 식으로 규정을 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법문에는 굵은 글자로 된 것에 대해서만 '후견계약의 종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 임의후견 개시 전의 후견계약 종료
- 공정증서에 의한 후견계약 의사표시 철회(민법 제959조의18 제1항)
-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불선임 심판(민법 제959조의17 제1항)
- 임의후견 개시 후의 후견계약 종료 (=임의후견의 종료)
- 가정법원의 임의후견인 해임 심판(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다만, 임의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예컨대, 임의후견인이 2명 이상이었다면 그 중 1인이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임의후견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 가정법원의 종료허가 심판(민법 제959조의18 제2항)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민법 제959조의2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