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특정후견인
被特定後見人
1. 개요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과 달리,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하필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 바로 다음에 규정이 있어서 착각하기 쉽다.[1]
다만, 사무처리능력의 결여나 부족에 이르지 않은 자일 뿐, 마찬가지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후견이 필요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이기 때문에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로 볼 수 있다.[2]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3] 대체로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을 위해 선임청구를 하여, 특정후견인으로 하여금 해당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것 같다. 법문을 보면 특정후견인 없이 특정후견 심판만 달랑 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후견인 없는 후견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특정후견인 선임 심판도 함께 한다.
2. 특정후견의 종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달리 특정후견은 종료심판이 따로 없다. 그냥 당초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거나 당초 후원을 명한 사무가 완료되면 그것으로 특정후견도 종료된다.
...라고 생각하여 입법자가 특정후견 종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는데, 이는 개정법의 오류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라도 피특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이 해소되거나 피특정후견인이 번의하여 후원을 원치 않으면[4] 특정후견이 종료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 입법위원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어차피 제한능력자도 아닌데 민법총칙이 아니라 친족법의 후견 부분에 규정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입법과정에서도 당연히 있었다. [2] 민법총칙(민법강의I) 곽윤직, 김재형, (46)제한능력자제도, (58)특정후견[3] 피제한능력자가 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심지어 피성년후견인보다도 더 심하게 제한한다는 말과 같다(...).[4]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개시될 수 있는 반면, 특정후견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