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행위

 

* 정치 외교 관련 정보


1. 개요


해당행위(害黨行爲)는 한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다. 주로 당론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다른 정당을 대놓고 지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 등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이지만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난 이후 정계가 급속도로 개편되면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때문이다.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1]하는데,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에 동참하고는 싶은데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에 발목이 잡히자, '''원래 소속 당을 탈당하지 않은 채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런 행위를 비판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대놓고 소속 정당을 무시하지만, 당 수뇌부에서 이들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당원권을 정지시켜봤자 사실상 그 정당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니 무용지물이고, 출당조치는 오히려 해당 의원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꼴이니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지켜볼 뿐이다.

2.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관련


# 안철수는 반대파 신당(민주평화당) 창당은 해당 행위라고 하였다. 물론 훗날 무리한 합당의 결과를 보면 안철수 본인이 해당행위지만.

3. 사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비상시국위원회에 꾸준히 참여했고, 새누리당의 분당 과정에서 탈당파 30인 서명에 이름을 올렸으나 의원직 상실 규정에 발이 묶여 자유한국당에 남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대로 씹으며 사실상 바른정당 의원으로 활동중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부과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징계 이후 김현아 의원이 한국당 의원 자격으로 무한도전에 출연하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김현아는 우리 당 비례대표가 아니다"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넣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아예 대놓고 자유한국당의 당론을 씹어버리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에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가 되어버렸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까지 지내며 지금의 민주당을 키워낸 장본인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민주당 주류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졸속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내건 민주당 지도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조속한 개헌을 주장하여 당 내부에서 해당행위라는 비난이 나왔다. 결국 2017년 3월 의원직을 포기하고 탈당하였다.
탈당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종인 전 의원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직 유지를 위해 당은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징계에 신중하고 사실 확인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말이 필요없다. 헌정 사상 최악의 비리사건을 일으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구속당해 오늘날의 보수정당을 있게 한 장본인이다. 그렇게 박근혜는 자유한국당에서 출당되었다.
김현아 의원과 비슷한 케이스.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한 민주평화당으로 가기 위해 출당을 요구했지만 안철수가 비례대표를 내놓고 가라며 거절하자, 당적만 바른미래당이고 사실상 민평당 의원으로 활동 하는 해당행위를 한다.

[1] 단 자발적 탈당이 아닌 지도부에 의해 강제로 쫒겨나는 '출당'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출당 이후 다른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다.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통합진보당을 탈당하는 과정에서 '''셀프 제명'''이라는 기상천외한 꼼수를 동원한 이유가 바로 이 규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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