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 개요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결정은 2017년 3월 10일 11시에 이루어졌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오후 7시 3분 청와대로 송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의결서가 전달되기 10여 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자리에 조대환 신임 수석을 임명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 때문에 야당에선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대통령 권한대행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 자격으로 청와대에 거주할 권리나 월급을 받을 권리 등은 직무가 정지되어도 인정되는 만큼 불소추 특권 역시 이에 준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단,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도 강제 수사는 가능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이 팽팽한 편.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중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쪽이 나오든 혐의가 악질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것이 '''뇌물수수'''인지 '''금품갈취'''인지 아직 애매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뒷돈의 실체가 삼성이 자발적으로 바친 것이면 뇌물수수이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압력[2] 을 조금이라도 가한 정황이 포착되는 순간 금품갈취가 된다. 어느 쪽이든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인 것은 같은데, 삼성의 입장이 달라진다. 뇌물죄일 경우 공범이고 금품갈취인 경우 피해자가 된다.
참고로 이 탄핵 심판에 사용된 문건 총합은 3,954개의 서증, 6만 5000여 쪽의 사건 기록 등 총합 A4용지 40박스 분량에 달했다. A4용지 1포에 250장씩 들어 있고 한 박스에 10포씩[3] 들어있다. 그 박스가 40박스나 들어갔으니 대략 '''10만여 장의 문건이 사용되었다.''' 변론 기간은 모두 92일이며 변론 누적 시간 총합은 84시간 50분에 달했다.
2. 대리인단
의외로 네임드들이 적은데[4] , 그 이유 중 일부는 ①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수임 제안을 고사하였고, ②대형로펌 변호사들도 중립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어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에서는 문재인, 이용훈, 박시환, 김기춘까지 네임드가 즐비했다.
2.1. 청구인 측
2016년 12월 15일 기준 청구인 측 대리인단의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이후에도 추가로 선임된 대리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누가 선임되었는지는 언론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법무법인 소망
- 황정근(1961년생, 사시 25회, 연수원 15기, 총괄 팀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거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 임종욱(1988년생, 변시 4회)
- 최지혜(1988년생, 변시 5회)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이용구(1964년생, 사시 33회, 연수원 23기, 팀장):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 김현권(1978년생, 변시 2회)
- 법무법인 공존
- 전종민(1967년생, 사시 34회, 연수원 24기, 팀장):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
- 탁경국(1969년생, 사시 43회, 연수원 33기)
- CnP 법률사무소
- 최규진(1971년생, 사시 46회, 연수원 36기, 팀장):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 김봉준(1984년생, 변시 2회)
- 한수정(1983년생, 변시 4회)
- 법무법인 도시
- 이금규(1973년생, 사시 43회, 연수원 33기, 팀장):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
- 법무법인 만아
- 김현수(1975년생, 사시 45회, 연수원 36기, 팀장):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 김훈(1987년생, 사시 54회, 연수원 44기)
- 이명웅(1959년생, 사시 31회, 연수원 21기, 팀장): 전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법무법인 양헌
- 신미용(1959년생, 사시 41회, 연수원 31기, 팀장):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문상식(1972년생, 사시 43회, 연수원 33기, 팀장):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법무법인 거산
- 변호사 황정근·김봉준·신미용·이명웅·임종욱·최규진·최지혜·한수정
-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문상식
-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탁경국
-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이금규
- 법무법인 만아 (담당변호사) 김현수·김훈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용구·김현권
2.2. 피청구인 측
2017년 2월 21일 현재 피청구인(박근혜)의 대리인단의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 이중환(1959년생, 사시 25회, 연수원 15기): 대리인단의 대표.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헌법재판소 파견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 서성건(1960년생, 사시 27회, 연수원 17기)
- 손범규(1966년생, 사시 38회, 연수원 28기): 18대 국회의원(고양시 덕양구 갑, 한나라당),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위원 중 1명이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고문변호사.
- 채명성(1978년생, 사시 46회, 연수원 36기)
- 법무법인 율전
- 전병관(1964년생, 사시 32회, 연수원 22기): 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NLL 대화록 논란으로 정문헌 의원이 기소되었을 때 그 변호를 맡은 바 있다.
- - 2016년 12월 30일 담당변호사에서 사임.[5] 그 대신 배진혁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추가 지정됨.
- 배진혁(1980년생, 사시 54회, 연수원 43기): 사법연수생 시절에 영화 상영 시작시간이 지났는데도 광고를 계속 트는 것이 부당하다며 CGV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 법무법인 에이치스
- 이상용(1962년생, 사시 46회, 연수원 37기): 박근혜의 모교인 장충초등학교 동창회장이다.
- 서석구(1944년생, 사시 13회, 연수원 3기): 전 판사.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부터 박근혜를 열렬히 지지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 정장현(1961년생, 사시 26회, 연수원 16기): 전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 법무법인 신촌[7]
- 송재원(1962년생, 사시 26회, 연수원 16기): 전 서울고법 판사.
- 최근서(1958년생, 사시 23회, 연수원 13기):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
- 위재민(1958년생, 사시 25회, 연수원 16기): 전 서울고검 검사.
- 이동흡(1951년생, 사시 15회, 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구인 대리인단과 피청구인 대리인단을 통틀어 가장 네임드라고 할 수 있다.
- 김평우(1945년생, 사시 8회, 사법대학원 11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얼마 전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 정기승(1928년생, 고시 8회)[8] : 전 대법관.[9] 이동흡 변호사와 아울러 네임드라고 할 수 있다. 보수 법조 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소송 위임장을 내기 열흘쯤 전에 김평우 변호사 등과 함께 탄핵에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낸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는 청구인 대리인단에 참여하였다.
- 장창호(1944년생, 사시 17회, 연수원 7기): 전 서울고검 검사.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 구상진(1949년생, 사시 14회, 연수원 4기): 전 서울지검 검사. 전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10]
- 조원룡(1961년생, 사시 48회, 연수원 38기): 막노동꾼 출신 대입수석 장승수 저리가라 할 수준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으로 유명하다. 사시 합격 당시 기사 연수생 때 기사 보수 법조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운영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 변호사 이중환·구상진·김평우·서성건·이상용·위재민·유영하·장창호·정기승·정장현·채명성·최근서
-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이동흡·전병관·배진혁
- 법무법인 범무 (담당변호사) 조원룡
-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황성욱
-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손범규
-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서석구
3.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되어야 한다며 답변서를 제출했다. 요지는 '''탄핵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답변서 전문 [보기/접기]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답변서 전문 출처는 이곳(경향신문)}}}
4. 심리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당시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권성동은 "탄핵과 관련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총 일곱 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다. 당시 소추위원은 제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기춘'''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여·야 합의로 임명된 재판관 강일원을 주심[11] 으로 지정했고[12] 박근혜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출장 중인 강일원·김이수를 제외한 7명의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었다. 기사
강일원은 남아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예정보다 이틀 빠른 10일에 귀국해서 휴일 근무를 시작했으며, 김이수 역시 19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출장 일정[13] 을 대량으로 줄여 13일에서 16일 사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여 일정을 조절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15일에 귀국하여 16일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한국에 있던 나머지 재판관들은 주말인 10일·11일에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탄핵 소추안을 검토하며 헌법 및 법률 조항과 비교하는 등의 근무를 하고 퇴근했다고 알려진다.
탄핵 소추안 내용이 위헌(헌법)뿐만 아니라 위법, 즉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주장도 적혀 있기에[14] 확인해야 할 내용은 상당히 많고, 청와대와 국회에 몰렸다가 헌법재판소로 이동한 국민 여론의 관심은 무조건 빨리 처리하라는 쪽이라서, 재판관들도 소추안 처리 업무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높일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일반적이다.[15][16]
게다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은 1월 말에 재판관 임기가 끝나고[17] , 또 한 명의 재판관인 이정미는 3월 중순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8명이 선고가 가능한 3월 초까지는 심리를 끝낼 것으로 예상되었다.[18]
박한철은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를 이끌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주심인 강일원과 함께 이정미·이진성을 지정했다. 이정미는 2지정재판부의 재판장, 이진성은 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이다.[19]
5. 결정 전 예상
6. 진행
7. 결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요지 [보기/접기]
(결정문 전문은 이곳을 참고 바람.)}}}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27초,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근혜의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여러 주장을 (8인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섞어찌개 논란 등) 하나하나 반박하여 이 재판이 적법함을 설명[20] 한 뒤,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세월호에 대해서는 '무능'이나 '성실함'을 법적인 논리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세계일보 인사 개입 등에 대해서도 위법이나 탄핵소추사유로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21] 결국 최씨 일가의 국정 개입+'''뇌물수수'''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탄핵소추사유들은 언급하지도 않은 채 바로 주문을 말한 뒤 재판을 끝내버렸다.[22] 특히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나온 가이드라인 중에서 정확하게 걸리는 게 '''뇌물수수'''였는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수많은 혐의 중에서 '''딱 하나만''' 잡혀도 탄핵이 가능하였고 그 하나가 바로 뇌물수수.
특히 '피청구인으로부터 헌법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검찰, 특검 및 헌재의 수사 및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나 증거 수색에 대해 거부할 시 비록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가있지 않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기준이 없고, 성실함의 상세한 기준이 없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납득이 힘든 결정이었다.[23] 선고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배려한 부분이 눈에 띄긴 하지만, 성문법주의 원리 및 차후 성실성을 빌미로 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극적인 판단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충의견에서는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분명 잘못했으나 이거만으로 탄핵시킬 순 없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보충의견이 있으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박근혜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형사 수준에선 물론이거니와 민사 수준에서의 상당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관련 사건의 전 재판의 내용 등이 법정증거로 당연채택시에 소수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은 당연채택의 외연 밖이다. 법정의견은 여전히 성실의무 위반은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작용하지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차기 정부 수립 이후 세월호 2차 특조위를 어떻게든 설립하게 될 경우, 그때는 박근혜 본인도 청문회를 피할 수 없다. 사실 황교안 및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이것 때문에 되려 꼬이게 되었다.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전력이 있으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지금도 세월호 관련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헌재가 세월호 관련된 혐의를 탄핵 사유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든 은폐하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노력도 무의미했다는 말이 된다.
사실 저 전광판 중계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재생한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실시간 스트리밍보다 몇 초 더 지연된 채(실제 TV 방송보다 약 1분 이상 지연)로 재생되었다. 사람들이 전광판에서의 선고 전에 환호하고 정작 전광판 중계에서 인용을 알릴 때 함성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각자의 기기(스마트폰 등)로 버퍼 없이 실시간(실제 TV 방송보다 약 30초 지연)으로 파면 인용을 접했기 때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광판을 놓고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파면이 결정되자 폭죽을 터뜨리며 기뻐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JTBC 유튜브 스트리밍도 약 35만 명이 시청했다. 탄핵 인용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다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24]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부분과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이 나오면서 탄핵이 인용될 듯한 분위기로 흐르자 간간이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말이 나오자 더 커진 함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에는 극도의 정적이 흐르고 말이 끝난 순간 다시 한 번 함성이 뿜어져 나왔다. 이 순간 일제히 함성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은 마치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골을 넣는 순간 열광하는 거리응원단을 방불케 했다.그와 동시에 2번째 동영상에서와 같이 연단 앞에 앉아 있던 두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팻말로 감싼 샴페인을 터뜨리며 기뻐했다. (동영상 0:48쯤에 나온다.) 한 장 요약 네이버가 공인한 성지
이러한 반응은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어서, 당일 코스피 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러나', '세월호' 등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읽을 때 급락했다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자 곧바로 주가가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29포인트 오른 2097.35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를 연발할 때마다 공황에 빠졌던 주식 시장 망했어요[25]
그러나 반대 쪽에서는 결정이 나오는 순간 보라는 방송은 안 틀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다가 뒤늦게 현실을 맞이해야 했다. 그들은 세월호 관련 내용이 나올 때까지 탄핵 사유가 계속 인정되지 않은 것까지만 보고 정미홍 前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들고 "4개 중 3개가 무죄"라는 소식을 전하자, 탄핵이 기각된다는 망상에 취해 김칫국을 거하게 들이켰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2번째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가 연사로 나와서 전교조를 만악의 근원 취급하는 연설을 하는 도중 어느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을 켜서 확인해 보더니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는 속보를 보면서 절박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하자 갑자기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연설이 끊기고 곧바로 올라온 정광용의 패배 선언을 통해 인용을 확인하자 나라를 잃은 것마냥 비통에 빠졌다. 실제로는 정미홍 아나운서가 "4개 중 3개가 무죄"라는 소식을 전하던 그 시점에 이미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었고 첫 번째 영상을 기준으로 0:57초 부근에('우리의 이 거대한 태극기 물결은…'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파면이 확정되어 있었다.[26] 이 영상의 0:29초 부근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의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해당 장면의 연설 내용이 첫 번째 영상의 0:57 부근의 연설내용과 일치한다. 이는 곧 이미 탄핵이 인용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1분 넘게 자기들끼리 김칫국이나 마셨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이들은 그들이 욕하던 좌익세력보다 더한 폭도가 되어 날뛰기 시작한다.
서석구는 헌재가 내린 결정에 "이번 결정은 촛불집회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석기가 곧 석방될 것이다.[27]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반면 같은 박근혜의 변호인인 이동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탄핵 심판과 관련된 뒷이야기는 한겨레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이 탄핵에 큰 구실을 하였기에 파면 이후 탄핵 인용을 '촛불혁명의 완성' 또는 '21세기판 명예혁명의 완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탄핵된 해인 2017년은,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태어난(1917년) 지 정확하게 100년이 되는 해'''이다.
8. 반응
8.1. 국내
-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가 탄핵 인용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탄핵 심판에 승복하겠다는 응답은 92%에 이르러 6%에 불과한 불승복 의견을 압도했다. 〈국민 86% "박근혜 파면 잘했다"〉 탄핵 직전 박근혜 지지율 4~5%와 비슷한 수치다.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반대 비율이 박근혜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지만, 탄핵까지는 너무한 것 같다는 여론들이다.
- 박근혜의 파면 이후, 국내 언론에서는 전 대통령은 물론 자연인·민간인·일반인 등으로 칭하고 있는데, 후자는 청와대 계속 거주를 비판하거나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음을 강조하려는 호칭으로 보인다.
- 국방부는 각 부대에 있는 박근혜의 초상화를 전부 내려서 세절 또는 소각하게 했고, 외교부 역시 동일한 조치를 지시했다. 군부대와 외교공관에서도 제명당한 것이다. 청와대 본관 앞에 게양되는 봉황기도 내려간 상태다.
- 당일 각종 라디오 방송에서 스틸하트의 She's Gone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배철수의 음악캠프에서는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를 틀어줬다. '탄핵 찬가'로 매우 유명해진 그 곡이다. 그리고 오프닝은 Muse의 Uprising, 즉 '봉기'이다.[28]
- 명불허전 '탄핵 특수'…실제로 탄핵 기념으로 치킨을 시켜먹었다는 글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다.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때는 이틀 뒤에나 반응을 보이던 북한 매체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2시간 30분 만에 반응을 보였다.
- 인용 당일 트위터에서 기록된 탄핵 기념 트윗이 160만 개를 넘겼고, 탄핵 인용 트윗은 약 50만 개에 달했다.
- KBS 2TV에서 다시, 첫사랑을 방영하다가 파면 결정이 뜨자 자막으로 속보를 띄웠는데 '대통령'을 '대텅령'이라 쓰는 사고를 냈다. 급한 김에 실수했다는 관측과 (이런 식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 인용 당일 국회의사당 구내식당의 메뉴가 작은 화제를 일으켰다. 3월 10일의 점심 메뉴는 우연히도 잔치국수와 탕평채, 저녁 메뉴는 안동찜닭이었기 때문이다. 노회찬 의원은 SNS에 '잔치 국수를 드디어 먹었다. 매년 3월 10일을 촛불시민혁명 기념일 지정하고 잔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글과 인증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
- 이정미 재판관이 '그러나'를 말할 때마다 코스피가 20포인트씩 급하락했다가, 최종적으로 탄핵선고를 말하고 나서 쭈욱 상승해 2100까지 돌파했다. [29] 탄핵심판 결정문의 경우에도, 파면이라는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우선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뒤, 마지막에 파면사유가 되는 '중대한 법 위반'을 제시하여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는 예상[30] 이 적중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런 결정문의 구성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듣는 사람 쫄깃하라고 위와 같이 글을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인터넷 미디어 ㅍㅍㅅㅅ는 이 탄핵 심판 선고문이 빛나는 이유는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의 세 재판관이 덧붙인 보충의견에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어떤 ‘사족’에 대하여 아카이브
- 반대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번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파면을 기각하려는 움직임이 결정문에서 보인다며 재판관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 선고 이후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김재규의 묘소에 참배객들이 많이 다녀갔다는 소식도 나왔다. 파면 소식을 알리는 신문과 꽃다발 등이 놓였다고.
-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의 초상화는 헌정기념관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 법학자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반대하는 이가 드물지만 있다! 일례로, 법철학자 한상수 교수(인제대학교 법학과)는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의 수호자인가?》라는 책에서 이 탄핵 결정이 위법,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탄핵 인용으로 장미대선으로 인해 1998년 5월 11일생부터 12월 21일생은 2017 대선 투표권이 사라졌으며 이들은 2022년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8.2. 외국
워낙 큰 뉴스다보니, 웬만한 메이저 외신들이 다 톱 뉴스로 보도했다.
- BBC: 〈한국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축출되다〉 당연히 메인을 장식했다.
한편, BBC가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인 로버트 켈리(Robert Kelly)와 화상통화로 인터뷰를 하던 도중 그의 두 아이가 방에 난입하는 유쾌한 방송사고가 터졌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와 각종 SNS에 인기 영상으로 확산되었는데, 처음엔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 때문에 관심이 커졌으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되기도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BBC 박근혜 탄핵 인터뷰 방송사고 참고.
- NHK와 TV아사히 등의 일본의 공중파 방송사들은 동시통역을 동원하여 선고 상황을 생중계했다. 중국이나 홍콩에서도 실시간 중계한 방송사가 있었다. 다만 동시통역인 만큼 통역이 완벽하게 원활하진 않았다.
- 뉴욕 타임스 아시아 태평양(Asia Pacific): 〈한국이 대통령 박근혜를 제거〉
- ARD 타게스샤우(ARD Tagesschau): 〈박근혜 결국 직위해제〉
- 남부 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한국 대통령 박(근혜) 직위 박탈〉
- 중부 도이체 차이퉁(Mitteldeutsche Zeitung): 〈한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를 직위에서 쫓아내기로 결정〉
- 스페인의 엘 파이스(El País): 〈한국 대통령 박근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31]
- 멕시코의 라 호르나다(La Jornada): 〈한국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해임을 결정〉 이후 친박 단체의 폭동에서 두 명이 사망한 것도 보도했다.
- 러시안 투데이(Russian Today): #
- 가제타: #
- 멕시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접한 후 "한국의 경우 민심이 승리했는데, 자기 나라라고 못 할 게 어디있냐? 자기 나라 대통령도 탄핵시키거나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를 폐위시켜야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 러시아 게이트가 터진 미국에서조차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7년 7월 13일,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법방해를 사유로 탄핵 소추안이 처음 발의되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이날 ‘사법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러시아 내통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갑작스레 해임된 것이 사법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9년 5월 29일(현지시간), 뮬러 특검은 미국 법무부에서 마지막 공개 성명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대통령을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뮬러 특검팀은 최종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의 선거개입을 인식했을 순 있으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측의 사법 방해 시도에 대해 낱낱이 적시했다. 다만 그 의혹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다. 뮬러 특검은 “현직 대통령의 범법행위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process)는 일반 사법 시스템이 아닌 헌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탄핵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뮬러 특검팀은 이날 성명을 끝으로 해산되며 탄핵 이야기는 묻히는 듯했따.
- 그러나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9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016년 당시 바이든 전 부통령(현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아들 회사를 수사하려던 우크라이나 검찰 총장을 해임하라고 위협했다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 2019년 9월 24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하였다. 탄핵소추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수사하도록 우크라이나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권력남용)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조사에서 하원의 소환장을 거부하며 증언을 하지 않고 문서 제공을 거부해 의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의회방해)가 담겼다. 85일 뒤인 2019년 12월 18일(현지시간)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투표에 부쳤고 권력 남용 탄핵소추안건은 찬성 230표, 반대 197표, 기권 1표로 의회 방해 탄핵소추안건의 경우 찬성 229표, 반대 198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켜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겼다. 그러나 미국 상원은 2020년 2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 중 의회방해는 유죄 47표, 무죄 53표, 권력남용은 유죄 48표, 무죄 52표로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무죄 판정을 받았다. 예상되는 결과이기도 했는데, 당시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공화당의 의석은 53석이었다.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해 있던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며 조지 H. W. 부시 이후 28년 만의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 이후 60년 만에 오하이오에서 이기고도 전체 낙선한 후보, 역대 최초로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를 모두 이기고도 낙선한 후보, 처음 당선 되었을 때 보다도 많은 득표수 및 득표율을 얻고도 재선에 실패한 최초의 대통령, 미국 대선의 전통적인 3대 대형 경합주(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중 2개에서 이겼음에도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령, 공화당 텃밭(조지아와 애리조나)을 수십년만에 빼앗긴 후보이라는 무궁무진한 기록까지 남기며 불명예 퇴진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음모론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며 대선에 불복하는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 같은 행보는 1월 5일 치러진 2021년 미국 조지아 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 전부 승리하면서 미국 상원까지 민주당으로 넘기는 최악의 수가 되었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극대화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초유의 폭동으로 되돌아왔다.
- 2021년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다. 미 의회 점거 폭동 사건을 선동한 혐의, 즉 내란선동이 탄핵이 이유였다. 2021년 1월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겨져 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1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과 민주당 50명의 의원만이 유죄 판결을 내려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무죄 판정을 받아 탄핵안은 최종 부결됐다.
- 이웃국가인 일본은 물론 몇몇 해외 반응들 중에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통한 탄핵 절차에 대한 생소함과 결정 전문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아서 어떻게 탄핵이 되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들도 종종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은 한국처럼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라 의원내각제 국가라서, 총리와 내각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사용하면되기 때문이다.[34] 또한,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없으며 하원 재적의 절반으로 탄핵안 발의를 하면, 상원에서 연방 대법원장의 주관하에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이걸 바탕으로 상원의원 측이 유죄/무죄를 투표하여 재적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즉시 파면이기 때문에, 한국식 탄핵심판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
- 상당수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법률 구조와 정계의 상황, 피청구인의 어떤 행위가 헌법이 정한 선을 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정보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본 대중들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을 못하는 일부 일본 평론가들은 이런 정보만 가지고 사설 등을 통해 형사재판의 결판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 결론이 나는지, 증거가 있는지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탄핵이 옳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사익을 추구한 부분은 무시하고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아무 인사를 주요 요직에 꽂은 것을 두고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공직에 임용하는 것이 어떻게 위법이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었다. 추천 부분도 사실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민간인이 아닌 혈세로 운용되는 공적 시스템으로 인사를 추천받고 행사하는 게 맞는다.
- 일본에서 이처럼 주로 우익 언론에서 일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배경에는 한국 법률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도 있고 일본인들 자체가 워낙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하여 '뭐 저런 일로 탄핵하나'라는 감성의 문제도 약간 있어보인다.[32] 또 핵심적인 문제로 박근혜가 탄핵됨으로써 그 정치적 반대파가[33] 집권하여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근저에 있다는 것도 고려하고 보면 일부 평론가들의 반발이 납득이 갈 것이다. 일본 정치가 사실상 보수 자민당 장기집권으로 우경화된 상황이라 옆나라에서 좌파가 집권하는 것이 그들 입장에선 별로 달갑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브라질 노동자당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한국에서 우파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좌파들은 부정적으로 보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일본 언론들도 이전부터 탄핵정국에 대해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에 대한 기계적 중립을 악용하여 한국사회는 정쟁이 만연하다는 맥락으로 보도해 왔기 때문에, 사안의 정당성 여부보다는 탄핵파가 여론몰이에 성공했다는 투의 해석이 쏟아져나왔다.
- 주변 국가 중 역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일본 방송인데 상황 자체를 잘못 이해하여 태극기 집회 측을 탄핵 찬성 측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통령 후보들과 관련하여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는 등, 정국 해석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태극기 집회 측과 경찰 측의 대치를 탄핵 지지파와 반대파의 대치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여론 조사 결과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많으며 탄핵 인용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곡해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질이 떨어지는 보도 내용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35]
- 2018년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등으로 아베 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36] 일본의 시민사회 쪽을 중심으로 한국의 탄핵 과정과 심판이 재조명 받는 중이다.[37]
- 해외에서 전부 긍정적으로 바라 본 것만은 아니다. CNN의 The President who got impeached for being embarrassing이라는 칼럼에서는 대통령이 단지 거슬린다거나 멍청하다는 이유로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38] . 그러나 이는 탄핵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으로 결정문에서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은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으며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었기 때문으로 미국의 탄핵 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39] 게다가 박근혜가 탄핵된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논한 것이며 박근혜는 막말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법에 의거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최순실에게 맡겨서 탄핵당한 것이다.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는 결정문이 이를 증명한다. 게다가 대국민담화에서조차 거짓말로 일관한 점도 큰 영향을 줬다. 애초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최순실을 거의 없는 사람으로 설명하던게 박근혜 정부였다. 멍청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쳐나가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박근혜는 절대 탄핵당할 일이 없었겠지만 박근혜는 나라 전체를 최순실에게 떠넘기고 최순실이 제멋대로 나라를 주물러 국가파탄 위험까지 초래했고, 그게 박근혜가 탄핵된 진짜 이유인데 이 칼럼에서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고문의 필자는 어디까지나 개인일 뿐이라서 '미국인의 반응'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 CNN 측에서도 이 기고문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40] 부기해 놓았다. 당장 해당 기고문의 댓글만 봐도 저자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직시하지 않고 자의적, 악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결정문을 제대로 읽었는지조차 의심하는 댓글이 많다.[41] 거기다가 헌법재판소가 민심을 의식한 결정을 내렸다는둥, 박근혜 탄핵이 기각됐으면 훨씬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것이라는둥 근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42] 최종 임팩트로 박근혜를 전기공학과 학부 학위가 있고 5개 언어 구사자라는걸 말해 인텔리라는 인식을 심어주듯이 은근 치켜 세워주는등[43] 본인은 박근혜한테 애정이 없다고 기사 초단에 부정했지만 상당히 친박의 느낌이 난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다지 큰 반응은 없어 보이나, 현재 나집 라작 총리에 반대하는 야당에서 다소 자극을 받은 듯하다. 반정부계 언론인 말레이시아 크로니클[44] 이 나집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놓았는데, 접속은 불가능하나 구글 검색을 해 보면 뜨기는 한다. 특히 야당 지지세가 강한 화교들 사이에서는 이에 다소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추후 버르시를 비롯한 반정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며 이 사례와 비교하는 일이 생길 듯 하다. 물론 말레이시아 야권의 실체를 보면 알겠지만 둘을 비교하는 행위는 당시 한국 야권에 대한 철저한 모독행위이다.
9. 결정 이후
9.1. 탄핵 결정 부정 논란
10. 문제된 소송법상 제문제
10.1. 개요
헌법재판소의 재판 중 탄핵심판, 즉 헌나사건의 경우 전체 결정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고 헌정사상 2건에 불과하였으므로, 판례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과 관련한 소송법상 법리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고, 박근혜 탄핵심판의 경우 안팎으로 매우 상황이 특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법리가 구체화될 수 있었다.
10.2. 탄핵심판의 지연문제
피청구인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눈에 드러날 정도로 탄핵심판절차를 끊임 없이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당연히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경우 파면결정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선고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기각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안에서 열심히 소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실인정의 문제를 다투거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파면사유로서 중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쉽게 말해서 탄핵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말)는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다.
한편 소송전략상 매우 유력한 것은 각하결정을 받는 것이었다. 이는 이번 탄핵심판의 시기적 특수성 때문이었는데, 당시 박근혜 전대통령의 임기가 (탄핵소추된 때부터)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넘게 심판을 계속할 경우 임기가 종료되고, 이렇게 될 경우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파면할 대통령이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장 73매에 달하는 탄핵소추안만 보더라도 쟁점이 매우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복잡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소송지연이 당시로서는 쟁점별로 증인신청만 십수명씩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까지는 지연시키지 못하더라도, 당장 당시 박한철 소장의 임기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았고, 이정미 재판관 역시도 그 이후 금방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재판관의 수로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느니 하는 주장이 가능했을 것이고, 실제로 대리인단은 그러한 주장을 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문제와도 연결되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의식하지 않을 리 없었으므로,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10.3. 준용규정에 관한 해석문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문으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낳았고, 예상된 대로 피소추인측 대리인단은 이를 고려한 주장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탄핵사유로 언급된 피소추인 박근혜의 행위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에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탄핵심판의 진행이 매우 곤란해진다. 우선 형사소송을 준용한다는 특징때문에 대리인단이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혹여나 파면이 이루어진 후에 박근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법원판결에서는 사실인정을 달리하는 경우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이념을 생각하지 않은 견해이다. 형사소송은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개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입증하고, 그에 걸맞는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이 때, 형사소송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함에 있어, 국가 공권력의 행사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놓은 규범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일개 개개인과 비교하였을 때, 강력한 실체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는 형사소송이라는 절차에 있어 "개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때에 지켜야 할 절차적인 제약을 받는다. 국가권력을 제약하는 규범이 형사소송법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자의 체포,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정해놓은 것이라거나, 고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백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고위공무원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성격이 다르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가"대 "개인"의 소송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권력기관이기도 한 국가공무원직을 맡고 있는 자가, 그 "권력기관"으로 지금과 같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때문에 "국가"대 "개인"을 상정한 형사소송법 상의 규범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대통령 등)의 직무수행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만큼, 심판받는 이가 "개인"을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규범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형사소송이 국가vs개인의 소송이라면, 탄핵심판은 국가기관vs국가기관의 소송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국가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고문을 해도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엄격한 증명'과 같은 형사소송법 상의 개념이 탄핵절차에까지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법상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부합하도록 준용한다는 것이지, 형사소송의 원리가 탄핵심판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돌파하였다. 재판관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법리를 나름대로 구성한 것이다.
10.4.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문제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검경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인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탄핵심판에서 법리적으로 해결하긴 하였으나 본 탄핵심판에서 재차 문제로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규정한 목적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1) 헌법재판소가 형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인정을 해버릴 경우 형사재판과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도 있고 (2)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을 모두 가져가버리면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해지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도 있다.
전자의 견해를 따를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는 헌법재판소는 위 제32조 규정에 따라 관련 수사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후자의 견해에 따를 경우 어쨌든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놔둠으로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되므로, 수사기록을 모두 복사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오면 해결된다. 헌법재판소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위 제32조를 해석하였고, 관련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모두 송부받아 심판절차에 들어갔다.
탄핵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데, 파면사유가 될만한 법률위반은 대개 형사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위 제32조를 전자의 견해에 따라 해석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탄핵심판을 사실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헌법재판소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주류적 평가이다.
10.5. 재판관 임기의 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박한철 소장이 대통령 임명이었기 때문에, 탄핵심판절차의 개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 (주류적 견해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에 국한되어 흠결된 재판관을 보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파면결정 역시 8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탄핵심판의 인용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서는 절차를 지연시킬 유인이 더 강했다. 이정미 재판관까지 임기가 종료되어 7인 체제가 될 경우 2인의 재판관만 설득할 수 있으면 기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45][46]
이번 사건에서는 다행히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재판의 재판관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탄핵심판이 개시되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3인[47] 이 모두 임기가 종료되어 버리는 경우 재판관이 6인밖에 남지 않아 아예 심판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 부분의 문제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가 현상유지적 범위에 그친다는 견해와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제로 남아있다.[48]
대리인단측이 7명 체제하에서는 탄핵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비추어 법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권력을 박탈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등 다른 절차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더 크게 요청된다. 만약 재판관이 7인에 불과한 상황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파면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하기 전 8인 체제하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일정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11.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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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단은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만일 기각 또는 각하되었을 시에 벌어졌으리라 예상했던 일들에 대해 적어둔 문단입니다. 2017년 3월 10일부로 박근혜 탄핵 심판이 인용됨으로써 이하의 모든 내용은 IF의 경우 내지 대체역사물의 소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밝힙니다.
'''압력솥이 터지지 않는 것은 증기가 분출될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구멍이 막히면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박근혜는 즉시 권한을 되찾고 직무에 복귀한다.''''''인내하고 인고하던 민심이 어느 순간 임계점, 비등점을 지나면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뒤집고 불태우고 재로 만들어 성층권으로 날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권력이고 부귀영화고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건물, ‘사’자 돌림의 직업, 고액연금이 보장된 직업이고 뭐고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말은 그렇지, 현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뿐더러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갤럽 등의 기관이 시행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무려 9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었고, 탄핵 찬성률은 탄핵 소추 때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78% 정도를 유지[49]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실제로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을 제외하면 민심이 기각을 받아들이고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맞이할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사실상 민심을 잃은 상태이므로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동력이 심각하게 상실된 상태가 되었기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50] 지지받기 어렵고 국민투표를 통해 헌재의 재판을 뒤집어 엎자는 내용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만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이 시행했을지는 역시 미지수다.[51]
물론 기각 결정이 난 이후부터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제도하의 최고결정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 한들 납득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실제로 직접 저항에 참가하는 인원은 극소수일지라도) 박근혜 정권인들 국민들이 이것을 수긍하고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다음 선거에서 패배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수도 있다.
미국 외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 정부'를 지지한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국익을 위해 독재정권과 결탁한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공식상에서의 이야기인데다가 결정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 오히려 정권을 지키려는 발악으로 인한 행위로 동북아의 안정을 깨는 돌발 변수로서 미국 정부는 위험요소로 바라볼 가능성이 크며 폭주하지 못하도록 외교적인 압박과 더불어 사실상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차후 세워질 신정부와 외교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도 위안부 합의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유지를 바라겠지만[52]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생명이 끝났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게다가 한일관계 악화와 일본 정부가 한국 정치 상황에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와 거리를 둔 채 차기 정부에 대하여 정보 수집에 바빴을 것이다.
중국도 사드 배치 때문에라도 그다지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과는 입장이 또 다르긴 하지만 역시 사실상 전국민의 외면을 받는 대통령을 지지해서 얻을 이익도 없다.
또한, 남북간 냉각기도 길어져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남북 단일팀 문제도 심각했을 것이다. 또,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제의, 방남 역시 없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11.1. 위수령 논란
만약 위수령이 발동되었다면 박근혜는 아버지, 전두환, 노태우에 맞먹는 '''학살자 대통령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여러 한계와 정황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53]
2018년 3월에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시위를 진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었다. 성명 원문軍, 촛불시위 진압 모의 의혹
결국 2018년 3월 20일에 JTBC에서 입수한 국방부의 문건을 통해 위수령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37년 전 학살사건을 넘어서는 학살이 전국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위수령 문서에서 언급되었듯이 위수령은 외관상 계엄령과 유사할 뿐 발동 근거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불과한 만큼, 실제로 일반적인 시위진압을 넘어선 폭동적 시위진압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면 군과 행정부는 국회와 법원의 제지를 피할 방법이 전무하다.
게다가 과거에 비해 병사들이나 하급 부사관들도 뻔히 현재 정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상태에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따를 가능성도 적은 편이다. 오히려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에 대해 불복종 운동 혹은 시위대 편을 들어 프래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정권 붕괴에는 군과 시위대가 손을 잡은 원인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1961년 예일대의 실험. 그 유명한 밀그램 실험에서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사람 생명을 위협하는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권위 앞에서는 통제당하고 마는 실험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안 벌어질 것이라고 단정 짓기도 힘들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운 진실이 밝혀지는데...'''
11.2. 기무사 계엄령 실행 계획 모의
기무사가 탄핵 기각이 되었을 경우 정말로 대규모 군을 투입해 시위를 무력진압하려 한 계획이 담긴 문건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탄핵 이전 계엄 대비을 가장한 쿠테타 작전을 짜며 광화문과 서울 시내 일대에 군부대[54] 를 투입하려 한 계획이 들통난 것. #
그 후 이철희 의원실에 공개된 이와 관련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들을 읽어보면 충격적인 부분이 많다. 단순히 대규모 과격 집회가 일어나면 군대를 움직이여야 한다가 전부가 아니라,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유언비어 대응반'을 움직여서 선동(이 경우 선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무사로 추정)을 저지르는 SNS를 차단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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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문건은 훨씬 더 경악스러운데,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 병력 규모까지 언급되어 파장이 엄청나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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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대배치 계획까지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군을 총동원하여 시위를 봉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체계적인 병력 운용 계획은 기무사의 권한을 넘은 부분이기에, 군인권센터에서는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의 개입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충격적인 뉴스가 터지면서,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증폭되었고 일부에서 아예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하게 된다. 이후 기무사는 해체의 길을 걷게 되고, 기무사를 대신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게 되었다.
12. 둘러보기
[1] 황교안 국무총리 뒤의 인물은 한광옥 당시 대통령비서실장.[2] 무언의 압력이든 직접적인 압력이든 모든 종류의 압력을 포함한다.[3] 혹은 1포 500장, 박스당 총 5포. 총 매수는 똑같이 2500장[4] 헌법재판관까지 했던 이동흡, 대법관 출신 정기승, 변호사지만 미국식 로펌개념을 한국 법무법인계에 적용하여 북미식 법조문화 전도사로 한가락하면서 변호사협회장에 국민훈장까지 받았던 김평우까지는 법조계에서 권위있는 네임드에 속한다.[5] 여담이지만, 사임 전까지 피청구인 대리인단에서 가장 젊은 변호사이자 유일한 여성 변호사였다.[6] 일부 보도에는 "황선욱"으로 잘못 나왔다.[7] 이 법무법인의 설립자 중 한 명인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1937년생, 고시 10회) 역시, 비록 담당변호사로 선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조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8] 여담이지만,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통틀어 대리인단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가장 법조 경력이 오래된 인물이다.[9]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임기 중 첫 번째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으나 국회 동의가 부결되어 임명되지 못했다. 그만큼 극단적 보수로 찍힌 인물이라는 뜻.[10] 다소 특이한 이력으로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론을 주장한 바 있다.[11]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 심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실제로 결정문을 쓸 사람이다.[12]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추첨에 의해 지정되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둘 다 장(長)이 주심을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다.[13] 아르헨티나 법원과의 교류 협력 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이었다고 한다.[14] 조항이 적고 원칙에 대한 학문적 해석 위주인 헌법 문제와 달리 법률적 문제라는 것은 조항도 비교도 안 되게 많고 유·무죄 검증 자체가 단순치 않아, 적용법과 증거의 연계성 및 증거에 대한 세부적 검증 부분 등 여러 복잡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수적이기에 아무리 증거와 정황이 뚜렷한 사건조차도 검증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부분이라 간단하지 않다. 사실상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듯이, 법률 해석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 검토도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 먼저 법률적 판단을 하고 나서, 또 그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그 자체의 중대성 판단까지 해야 하니 매우 복잡한 건 사실이다.[15] 12월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개별적으로 헌법 위반 사항이 확실한 부분만을 집어서 심리하는 것은 어려우며, 그래서 전체 부분을 다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일단 1~2월경에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은 조금 멀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4헌나1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없어도 궐석 재판 형태로 심리 진행을 어떻게든 한 사례가 있었다.[16] 한 달 반이나 거세게 지속되었던 촛불 민심을 헌법재판소도 알고 있는 이상, 이미 탄핵안이 상정되었을 때 가결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내부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높다.[17]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본인의 임기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연장 가능성 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18] 게다가 12월 1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청와대-국정원의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으로 인해 공개되면서 헌재가 만약 이 사안을 '''삼권분립을 깨뜨린 행동'''으로 파악한다면 그 결론은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압도적인 상황. 일단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반헌법적 사태라고 이미 밝힌 만큼, 같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도 실력행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19] 배보윤(56·20기) 헌재 공보관 이날 오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는 데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헌재소장도 같은 지정재판부지만 재판장으로서 전체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빠지고, 대신 가장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수명 재판관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20] 즉, 각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건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였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조차 국회에서 그렇게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결정이 나왔지, 각하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21] 박근혜에 대한 검찰이나 특검 수사가 어려워 사실관계가 상세하게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해당 부분에 있어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향후 상세한 기준이 없는 성실성을 이유로 하는 탄핵의 남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탄핵 인용이 완전히 명확한 근거에 따른 법리적 근거에 의거한 결정이다라는 정당성을 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22] 최서원(최순실)과 관련된 혐의들이 워낙 확실하고, 혐의들 자체가 도저히 민주주의 정서적으로나 헌법상으로나 용납이 안된다는 점에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용이 확실시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권성동 법사위원회장의 인용 후 인터뷰에서도 선고가 이렇게 이뤄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암시되었다. 한 마디로 '''다른 거 다 필요없고 최서원(최순실)에게 국정을 내준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탄핵 확정이라는 소리.'''[23]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정 행위가 헌법, 법률 기타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규범이 행동할 의무나 행동하지 아니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야만 그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않아 당해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헌법 조문만으로는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헌법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차원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만, 많은 경우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기타 하위규범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서야 비로소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헌법상 재산권 조문에 근거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자의 일정한 권리주장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인 민법 제213조, 제214조 등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24] 보통 재판 선고는 증거와 증언들을 나열하는데 효력이 없는 것을 먼저 설명한 후 효력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꽤나 시간을 잡아먹는다.[25] 마지막 링크는 박지만의 회사 주가다.[26] 여기서 친박세력이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4개 중 3개가 무죄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죄인 죄목이 몇 개이든 단 하나의 죄목이라도 유죄로 판단되면 바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단지 무죄인 죄목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제대로 인용되지 않아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말하자면 죄의 덩치가 중요한 것이지 죄의 개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큼지막한 죄 하나면 파면이 가능하다는 얘기다.[27] 당연히 2020년 8월 현재까지 이석기는 석방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연말 특별사면에서도 이석기는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미 비밀리에 석방시켜서 이석기가 활보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 돌아다니고 이걸 믿는 틀딱도 많다. [28] 이 곡의 가사는 '부패한 자들을 몰아내고 승리를 쟁취하자'는 내용이라 참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29] '그러나' 이는 엄밀히 보았을 때는 합리적인 반응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반응의 팩트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글을 작성할 때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A라는 결론이 정해져있고 그 결론에 부합하는 논거 a, b가 있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논거 c, d가 있다고 해보면, "a, b이기 때문에 A가 뒷받침된다. 하지만 c, d는 A라는 결론과는 반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가 있으므로 A라는 결론이 타당하다"라는 글이 된다. "c, d는 A라는 결론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a, b이므로 A라는 결론이 타당하다."의 구조로 글을 기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주장.[30] 대표적으로 이 경우.[31] 스페인에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패해 있다며 한국을 본받아 자기 국왕도 폐위되어야 된다는 글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한국 헌법재판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글도 있었다. [32] 일본/정치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일본인에게 정치란 '취미생활의 연장선'에 그칠 정도로 심각하다.[33] 그들 입장에선 반일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34] 다만 현재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된건 1937년에 총리직을 맡았던 하야시 센주로뿐이다.(요시다 시게루도 불신임안이 통과 될뻔 했으나 직전 사퇴했다)[35] 곡해라기보다는 그냥 일본의 혐한이 워낙 강해서 박근혜 탄핵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36] 그러나 아베 정권의 반도체 물자의 한국 수출 규제를 일본 여론 60%가 지지할 정도로 아베의 지지도는 아직도 굳건하다. 아베 정권이 일본의 혐한 정서를 절묘하게 이용하며 이를 지지도 연장에 이용하기 때문이다.[37] 하지만 아베 당선 이후로 일본 사회를 혐한 기류가 지배하다 보니, 박근혜 탄핵을 긍정적으로 보는 일본 여론은 거의 없다. 오죽하면 일본 공중파 방송에서 박근혜 탄핵 시위를 가리켜 최순실이 누리는 특권을 질투해서 저러는 거라고 비웃는 장면이 나오기까지 했다.[38] In America, there is no way a president can be impeached for being embarrassing and stupid. In fact, it might be one of the only jobs in the United States where you can't be fired for that sort of thing. And that's probably a good thing; ruling by the people's emotions might work in Korea, but it is not compatible with American democracy.[39] 빌 클린턴이 탄핵직전까지 몰렸던 이유도 불륜 때문이 아니라 위증이라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에서 위증같은 사법방해는 매우 무겁게 다룬다.[40] "The views expressed in this commentary are her own."[41] 한편으론 모 꾸준러가 끈질기게 고영태 음모론과 헌재 결정 9인 필수설을 주장하고 있다.[42] 전자는 판사들이 판사로써의 윤리를 거역했다는 비난을 하는 것이고, 후자 역시 할수 있는 추측이기는 하나 본인의 추측일뿐 아무런 근거가 없다.[43] 박근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산천초목이 다 웃고 넘어갈거 같은 헛소리다. 박근혜가 이산화가스 드립을 치고 그 유명한 박근혜 화법을 한것만 봐도.[44] 덕분에 말레이시아에서 차단되었다.[45] 결과적으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46] 좀 더 극단적인 경우로, 7인이 참여해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인 체제에서는 한 명만 배를 째고 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탄핵이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게 된다.[47]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인, 대통령이 3인씩 임명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48] 박한철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고 보는 주류적 견해를 따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현상 유지를 넘어서 인사권을 휘두른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 재판관만 임명하지 않았을 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임명했다.[49] 약 78.1~78.3% 가량 된다. 2016년 12월에서 3개월이 흘렀어도 75% 이상의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50] 예를 들어 10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격하 또는 안기부처럼 이름만 바뀌거나 탄핵 심판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국민소환제로 바꾸거나 헌법 재판관을 뽑는 방식을 뜯어고치거나 아예 완전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와의 힘 싸움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산하의 헌법재판부로 격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51] 탄핵심판이 기각됐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헌법 제72조가 규정한 국민투표 부의권의 주체는 탄핵기각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을 되찾은 박근혜 대통령이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순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투표로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52] 실제로 이후 문재인 정부 수립 시에 일본 측에서 위안부 합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웠다.[53] 단, 이승만은 논외. 이승만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비교조차 못할 정도로 '''너무 국민을 많이 학살해서'''(...) 아무리 박근혜라도 이승만의 아성은 넘는 건 불가능하다. [54] 특전사하고 기계화부대 사단들[55] '''서울 시민 전체(!!!)'''를 학살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 아니 이 정도면 '''중소국가 군대를 개박살낼 수 있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