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1. 개요
'''區廳長 | Head of Gu'''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의 구청과 도에 특정시에 속하는 일반구의 구청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를 부르는 총칭.
2. 상세
본래는 특별시, 직할시(현 광역시), 특정시의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공무원이였지만 과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재 자치구에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을 선출한다. 구청장의 임기는 광역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1] , 군수들과 동일한 4년이며 중도에 사임 및 퇴임을 할 수 있다.[2] 최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4번째 선거에서는 출마할 수 없다. 반면 일반구는 선거로 뽑지 않으며 구청장의 지위 유지가 안 된다. 시장이 언제든지 다른 구청이나 시 본청의 국으로 보낼 수 있다.[3][4]
구청장의 임무는 광역자치단체장과는 달리 특별시나 광역시의 전 지역이 아닌 해당 자치구에 한정하여 구내 행정, 서무, 재정, 구민의 고충 및 민원사항, 재해구조 등을 책임지게 되며 각자 관할하에 있는 자치구와 자치구청에서 관리감독 및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구에서는 특정시에서 내려보내 준 위임사무를 처리한다.[5]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다음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시의 일반구청장은 도지사와 특정시장 다음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시의 대표자(시장)도 '시청장'이 아니고, 군의 대표자(군수)도 '군청장'이 아닌데, 구의 대표자만 '구청장'이다. 옛날에는 리의 규모가 큰 경우 여러 개의 구로 분할하여 구장(區長)이라는 직책을 두었기 때문에, 명칭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구청장'이라고 했다는 설이 우세하다. 이제는 '구장' 직책이 없어졌으므로, 구청장 명칭을 '구장'으로 하자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1 #2 구장이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를 들어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많다.
중국과 대만, 일본에서는 구장(區長/区長, Quchang/くちょう)이라고 한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무직공무원이나[6] , 일반구의 구청장[7] 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다.[8]
[1] 도에 있는 시의 시장[2] 자치구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3] 일반구는 형식적으로는 독자적인 청사(건물)를 보유하고 있는 '''구'''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에 소속된 수많은 부서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구청장도 부서의 장일 뿐인 것이다. 반면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인격을 가진 기관의 최고책임자이다. 이름은 똑같은 '''구청장'''이지만 업무의 양이나 지위, 책임의 정도가 차원이 다르다.[4]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쿄23구의 구장과 그 외 정령지정도시 등의 구장은 다른 존재이다.[5] 따라서 일반구는 일부 법령에 일반구에서도 처리한다고 명시한 업무(예 -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 업무(지적도, 토지대장 등), 가족관계 등록업무(구. 호적), 구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 관리권한 등)를 제외하면 별도의 고유사무가 '''없다.'''[6] 지자체장의 상당계급은 부단체장보다 한 급 위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부단체장은 4급, 인구 10만~50만의 부단체장은 3급, 인구 50만 이상의 부단체장은 2급이다. 즉, 인구가 6만 6천인 충북 진천군수는 3급, 인구가 20만인 대전 대덕구청장은 2급, 인구가 118만인 경기 수원시장은 1급이다.[7] 예를 들면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장/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장/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장/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장/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장/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같은 것을 말한다.[8] 창원시의 구청장(3급 혹은 4급 중 임명)과 고양시 덕양구의 구청장(3급)을 제외한 모든 일반구 구청장은 4급이다.